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노415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반성문을,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은 선처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상당한 시간도 부여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양형조사 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양형기준의 권고형 중 하한에 해당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안영화 이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