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그 부여된 재량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가중하여야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조길상 김하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