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F, G, H(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주 6일차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주6일차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제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시간 제한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규정된 근로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간이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업무 수행을 위한 대기 등에 소요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근로시간 제한 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위 근로자들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유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쌍방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의 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및 근로시간 제한 위반의 점의 각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시간 제한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F에 관하여 본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1주 12시간 초과 내역'란 ① 내지 ⑬ 중 ②를 제외한 부분 및 ②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해당란 15분<1>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카카오톡 업무톡방에 보고된 F의 업무종료시각을 기준으로 1주 4시간 초과 내역을 산정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종업시각 이전에 배송지시를 받고 종업시각 이후에 종료되는 건에 대해 개인 물품 판매 수익을 얻고자 관리자의 지시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2시간을 초과하는 거리에 있는 장례식장에 배송을 나간 건에 대해서는 통상 출장 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2시간을 최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같은 내역 ⑭ 부분은 F에게 휴 게시간 2시간이 미부여되었음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게시간 미부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이상 F의 1주 실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서 1주 초과 내역은 없게 된다.
G, H에 관하여 본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3 '1주 12시간 초과내역'의 각 초과된 시간 및 초과 기간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휴게시간 2시간이 미부여되었음을 전제로 산정되거나, 피해자 H가 근무시간을 2020. 9. 23.부터 변경하여 근무한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게시간 미부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이상 위 피해자들의 초과 시간은 매주 2시간으로 축소되고, H의 초과 기간은 2019. 12. 16.부터 2020. 9. 22.로 축소된다.
당심의 추가적인 판단
당심에서 다시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점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휴게시간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에 상응하는 휴게시간을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무실 근무의 경우 틈틈이 식사하거나 화장실은 이용하였고 위 행위에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인 것을 인정하면서 위 1시간을 1일 실근로시간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G은 하루 중 자율적으로 쉬는 시간은 중간 중간 흡연한 것까지 포함하면 1시간은 된다고 증언하였다. H는 사무실 근무 시 작업 후 쉰다거나 출장 시 상주들 대기할 때 쉬었다고 증언하였다. H는 출장 시 장례식장 휴게실 등에서 상주들 대기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증언하였다.
대전지점의 책임자로 있었던 I은 운전직은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근로자들이 배송 후 사무실에 들어오면 무조건 20분 내지 30분 정도 쉬게 하고 그 이후에 업무지시를 하였고, 먼 거리 출장 후 복귀 시 중간에 쉬고 오도록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I은 자신의 주도로 사무실 근무 중간 중간에 흡연시간을 가졌고, 사무실 근무 시 가까운 곳에 식당이 없어 I의 차를 타고 식사를 하러 다녔는데 식사 후 사무실 복귀까지 최소 40 내지 50분이 걸렸다고 증언하였다.
당심의 추가적인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상조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자 혹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직원의 지시를 받고 해당 장례식장으로 출장을 나가 상복 임대, 화환 설치 등 장례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출장 건수는 1일 평균1~2건 정도로, 출장을 아예 안 나가는 날도 있었고, 많을 때는 1일에 4~5건에 이르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출장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주로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제단에 설치할 꽃 장식을 제작하고, 상복 세탁 및 정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F은 수사기관에서 1시간의 휴게는 부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265면), G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F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16면), F과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 동안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장 지시를 기다리는 동안 사무실 내에서만 휴식을 취하라는 등 피고인이 휴식방법, 휴식장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지휘 · 감독을 받은 객관적인 정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기시간 동안 제단에 사용되는 꽃 장식을 만들고 상복 세탁등의 업무를 해야 했다고 주장하나, 위 업무들은 근로자들의 상시적, 지속적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더하여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일부 업무가 수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전제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6일차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주 6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 6일의 근로를 제공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비록 위 근로계약서에 '주 6일차는 무급휴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추가적인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함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당시 적용되던 2015. 4. 1.자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을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한다(제22조 제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2>.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주 6일을 기준으로 한 1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그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각 근로계약서에는 주 6일차에도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주 6일차에 실제 근로가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조항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 6일차 근무는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은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개정 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무가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대전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장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상조회사에서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면 근로자를 장례식장에 출장시켜 제단 꽃장식과 상복 임대를 주업으로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주간 조 3~5명, 야간 조 2명 정도가 근무하여 왔는데 근로자들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업장의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고 장례식장에 가서 제단에 꽃을 장식하고 유족들에게 상복 제공을 마친 후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여 다음 출장에 필요한 제단 및 리본 제작, 꽃 정리, 상복 정리(세탁소 방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배송 업무지시를 받은 근로자들은 출장지, 출발, 도착, 출장업무 종료 여부를 피고인 등 서울 본사 임직원 및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자와 전직원이 가입된 카카오톡 업무톡방에 상세히 보고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과 서비스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들이 출장을 나간 장례식장은 대전, 천안, 태안 등 대전·충청권 외에도 평택, 오산, 무주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차로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도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1일 배송건수는 근로자 1인당 평균 1~2건 정도 되는데 근로자 1인당 배송건수가 아예 없는 날도 간혹 있고 많을 때는 근로자 1인당 4건까지도 배송을 나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배송뿐만 아니라 제단작업 등 내부작업도 수행하여 왔고, 근로시간 동안 관리자로부터 대면 또는 업무톡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2020. 12.경 퇴사하기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인데 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퇴근시간을 직접 감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해자 G, H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07:00~17:00'이나, 원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H가 실근무한 근로시간은 '07:00~18:00'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0. 9. 1. 피해자 G이 17:40경 퇴근하자 그 즉시 전화하여 '왜 일찍 퇴근했냐'며 질책하였고, G, H가 17:00 이후에도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카카오톡 업무톡방에서 확인된다.
G, H처럼 주간조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근로자들(L, M)이 과거에 피고인을 연차수당 미지급 건으로 진정하였다가 합의 후 취하한 적이 있는데, 진정 당시 자신들의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07:00~16:00)과 달리 '07:00~18:00'로 주장하였다.
G, H와 함께 피고인을 진정하였다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취하한 주간조 근로자 N, O도 진정 당시 주간조 근무시간을 '07:00~18:00'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1주 12시간 초과 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은 2018. 10. 31.부터 2020. 12. 16.까지, 피해자 H는 2019. 12. 16.부터 2020. 9. 22.<3>까지 매주 54시간[1일 실근로시간 9시간(07:00~18:00 11시간 - 휴게시간 2시간)× 6일]을 근로하여 1주 법정 근로시간 52시간보다 매주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달리 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을 산정한다. F과 피고인 회사 간 각 근로계약서상 1일 실근로시간은 모두 8시간(각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 각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1주 실근로시간은 48시간(= 8시간 × 6일)이므로 추가로 1주당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카카오톡 업무톡방의 운영실태 및 가입자 현황 등에 비추어 카카오톡 업무톡방의 '업무종료 보고시간'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원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상복 대여에 부수하여 양말, 셔츠 등 개인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자 자신의 종업시간 직전 배송이 들어오는 경우 후속 출근 조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있음에도 관리자의 지시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배송을 나가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간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 사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20. 9. 23. 피고인과 피해자들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장근로 시간은 업무의 특성상 행사1건의 배송 시간을 2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시 그에 따른 증빙과 함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어길 시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 F이 종업시각 이전에 배송지시를 받고 종업시각 이후에 종료되는 건에 대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F의 연장근로 중 통상 출장 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2시간을 최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F의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주 법정제한 초과 연장근로시간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1주 12시간 초과 내역'란 기재와 같다(구체적 산정근거는 원심 판시 별지 'F 연장근로 내역' 기재 참조).
당심의 추가적인 판단
먼저 F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살핀다.
F의 근로시간은 2018. 2. 3.부터 2019. 2. 2.까지는 주 6일, 17:00부터 02:00까지이고, 2019. 2. 3.부터 2020. 2. 2.까지는 주 6일 18:00부터 익일 04:00까지이며(각 휴 게시간 1시간), 2020. 9. 23.부터 2021. 9. 22.까지는 주 6일, 19:00부터 익일 05:00까지 (휴게시간 2시간)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다.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리 1주간의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로시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서 2020. 9. 23.경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의 시간은 업무의 특성상 행사 1건의 배송시간을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초과할 시에는 그에 따른 증빙과 함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어길시 연장근로함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출장 1건당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약 2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 근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통상 소요시간으로 볼 수 있는 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초과 근로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출장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근무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출장이 없거나 단거리 출장에 그치는 날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장 1건당 연장 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해당 조항을 추가 기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별지 F의 연장근로 내역과 같이 1일 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에 한정하여 인정한 것은 타당하며, 앞서 본 것과 같이 F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F의 1주 실근로시간은 48시간[= 8시간(= 각 근로시간 - 휴게시간) × 6일] 에 해당하고, 주 4시간을 초과한 시간만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G, H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살핀다.
G, H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07:00~17:00'로 명시되어 있으나, G과 H는 07:00부터 18:00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H와 피고인 사이 2020. 9. 1.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해'라고 말하자, H가 '팀장님한테 보고하고요, 5시 40분에 퇴근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피고인이 H에게 '대전은 그렇게 얘기하고 퇴근도 되나?', '그런 일 있으면 안되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H의 퇴근 시간은 17:00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G, H와 같이 주간에 근무하였던 L, M가 2019. 8. 19.경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0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은 근무기간 동안 '07:00부터 18:00'까지, H는 2019. 12. 16.경부터 2020. 9. 22.경까지 기간 동안 '0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G, H에게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G과 H의 1주 실근로시간은 54시간[= 9시간(= 07:00부터 18:00까지 11시간 - 휴게시간 2시간) × 6일]으로 1주당 초과근무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된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일람표(1)의 순번1의 '1주 12시간 초과 내역' 부분의 '25분'은 '15분'의 계산상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현정(재판장) 최아름 홍은아
각주1) 증거에 의하면 2018. 6. 29. 업무 종료시간은 03:23, 2018. 7. 2. 종료시각은 02:52, 2018. 7. 4. 종료시각은 04:54이며, 위 기간동안 F의 근로계약서상 종료시각은 02:00이므로(증거기록 183, 184, 927, 928면), 각 초과시간을 계산하면 1시간 23분, 52분, 2시간(2시간 54분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된 2시간으로 제한하여 인정)으로 인정된다. 위 시간을 합하면 4시간15분으로, 1주당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5분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바, 이는 계산상 오류로 보이므로 원심 판결문 기재 해당 '25분' 부분을 '15분'으로 경정함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각주2) 수사과정에서 2021. 4. 1.자 표준 취업규칙이 제출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피의자신문과정에서 '2021. 4. 1.자 표준 취업규칙은 이 사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취업규칙이 아니며, 2015. 4. 1.자 취업규칙이 실제 적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3면, 증거순번 104번).
각주3) 검사는 H의 12시간 초과근무내역을 입사일인 2019. 12. 16.부터 퇴사일인 2020. 12. 16.까지 매주 8시간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H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직 도중인 2020. 9. 23. 근로계약서를 최초로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07:00~17:00'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20. 9. 23.부터 2020. 12. 16.까지 H는 1주 실근로시간이 48시간[= 1일 실근로시간 8시간(= 07:00~17:00 10시간 - 휴게시간 2시간) × 6일]으로 초과근로내역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