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4노551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G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G은 피고인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35만 원을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총 미지급급여는 11,934,846원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19년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계속적으로 처벌받았던 점(수사기록 32~62쪽)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2쪽 12행 말미에 ‘징역형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맹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판사 이효선(재판장) 신혜영 안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