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채무자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면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회사이고, 채권자는 약 16년 동안 채무자의 보험모집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채권자는 2022. 12. 26.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채무자는 2024. 1. 30.경 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8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별로 각 ‘이 사건 0해지사유’라 하고, 각 해지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해지사유’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채권자의 주장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해지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고, 해지사유가 부존재함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이 사건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로서 이 사건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이 사건 계약상 수수료 채권과 이 사건 계약 유효확인청구권이 있다.
이 사건 1해지사유 관련,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의 사내이사 C가 해당 직원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하다.
이 사건 2해지사유 관련, C는 채무자의 세종지점장 D가 채권자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협박이나 폭언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3해지사유 관련, C는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보증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비교견적을 받았을 뿐이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채권자는 16년 동안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고객층을 상실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보험모집 업무를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 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 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다. 특히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대한 승패의 예상,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등 참조).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계약 해제 등의 효력이 없음이 본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고, 달리 금전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반면, 상대방의 협력 없이 그 계약의 이행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성질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의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는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소명사실과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 해지사유 부존재로 인한 계약 유효확인 청청구권과 이 사건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수수료 채권 등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이 사건 계약 해지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추후 본안에서 증거조사를 통하여 충분히 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는 2023. 11. 15. 20:23경 채무자 직원에게 “그런데 궁금하네 집에 부인도 알아? ○대리가 어느 대리점 설계사하고 이리하는 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해 직원은 2023. 12. 7.경 채무자 준법지원실에 C의 성희롱 중지, 공개사과와 사건 조사 후 적절한 조치(징계)를 요청하면서, 성희롱 신고를 하였다.
채무자는 C와 피해 직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C에 대하여 대면조사를 하여 문답서를 받았고, 외부 전문기관(노무법인 E, F센터, 법무법인 G)에 C의 위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여, 두 군데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았고, 한 군데로부터는 성희롱 혹은 폭언이 인정된다는 의견(행위자가 대리점이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기는 어려우나, 문자 내용은 성적 언동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크고 전후 문자 내용도 폭언 가능성이 높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소정의 ‘고객 등의 성희롱’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상 ‘고객 등의 폭언’에 해당한다)을 받았다.
채무자는 2024. 1. 9. 14:00경 채무자 회사 내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지침 제10조, 제12조에 의하여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는 채권자 대표자 C의 위 문자메시지 발송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채무자의 마케팅전략부에 심의 결과를 통지하기로 결의하였다.
채무자는 이 사건 2해지사유와 관련하여, C가 채무자의 직원에게 2022. 10. 창구 직원의 보험료 수납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어디서 일을 그딴 식으로 배웠어”, “쟤(창구 직원을 지칭) 왜 안 짤라요”, 2023. 7. 고액 청약 건 지점 내 후발 경합과 관련하여 “(지점장에게) 이 건 내가 인수를 못하면 H대리점도 인수를 못하게 할 것이고, 직급으로도 인수를 못하게 하겠다”, 2023. 11. 고액 청약 건 지점 내 경합과 관련하여 “(지점장에게) 법카로 술먹고 골프치고 그러니까 대리점에게 민원이나 받지”, “감사실에 전화해서 고발하겠다”, “지점장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통해서 고소장 준비 중이다”, “저도 이제 반말 하고 소리 질러도 되죠?”, “우리 위임 직원들도 이제 ○대리한테 반말할거야”, “개인 자격으로 지점장님 상대로 소송 진행하고, 감사실 및 언론사에도 제보하겠다”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폭언, 협박,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을 확인하였다.
채무자는 이 사건 3해지사유와 관련하여, 대전지점 직원으로부터 대전지점의 I 대리점의 주식회사 J 이행지급 유치보조금 청약 건(피보험자 세종특별자치시, 보험가입금액 2,198백만원, 보험료 94백만원)과 관련하여 ‘I 보험대리점이 사전 배경 설명 없이 24% 보험료 할인율 적용으로 요청하여 청약하였고, 본부에 구두로 24% 할인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니 적용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후 해외에서 귀국한 I 대리점 대표와 면담하였는데, 채권자 측으로부터 소개받아 청약한 것이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채권자 측과 대전지점의 I 대리점의 각 보험계약 메모 내용에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다.
채무자는 2023. 1. 23. 14:00경 마케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채무자와 채권자간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심의위원 7인 전원 동의로 대리점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다.
채권자는 이 사건 2, 3해지사유는 채무자 세종지점장 D가 채권자의 대표자 C에게 성희롱, 추행을 저지른 뒤 C가 항의하자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이에 C가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다.
C는 2023. 11. 30.경 채무자 준법지원실, 감사실에 “C와 D가 2023. 1. 3. 공주시 소재 음식점에서 단둘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D가 C에게 ’왜 지점장인 나에게 접대를 안 해요?‘라는 등의 말을 하고, C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어루만지는 행동을 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이에 채무자 준법지원실은 당사자와 관련자를 면담하여 조사하고, 외부 전문기관(노무법인 E, F센터, 법무법인 G)에 자문을 의뢰하는 등 조사한 결과, ”본 건의 경우 C의 진술만 존재할 뿐 객관적인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으므로 C의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과 C가 신고한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이라는 전제 아래, D가 해당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채무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2024. 1. 9. ”신고인의 진술 및 제출 증거, 행위자와 참고인 조사 내용 검토 결과,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사실관계와 영업방해 행위와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고,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된다.“라고 논의하여, ”성희롱 해당 없음“으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채권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각 해지사유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한 뒤, 채무자 회사 내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는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소명사실과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없음이 본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배상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달리 금전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소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보전의 필요성 또한 소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다.
결론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024. 5. 2.
판사 강길연(재판장) 정희진 임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