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세종 C건물, 6층에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8년 8월경부터 2022년 8월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국어 과목을 강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데, 원고가 2022. 8. 31. 이 사건 학원에서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퇴직금 49,019,178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5464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금품체불 진정 사건에 대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원고와 피고가 협의에 의해 원고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던 정황 증거는 보이는 반면 피고 일방에 의해 통제되고 조정되었던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본인의 비용을 들여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근무기간 중 피고 학원 바로 옆 건물에 다른 학원을 차려서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부인되는 점, 4년이 넘는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4대 보험 등을 요청하거나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법 적용 제외)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