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가단204448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외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로 떡을 생산하여 거래처에 판매, 납품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원고와 중 · 고등학교 동창이다. 원고는 2018. 5. C의 제안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다. C는 2024년 초경부터 회사가 적자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2024. 7. 31. 원고는 회사의 영업부분을 맡은 경영자 겸 대표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며 급여 지급을 거절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24. 8. 6. 다시 내용증명으로 2024. 8. 18.자로 '구두로 약정한 공동대표 해임 및 사무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C의 통보에 따라 2024. 8. 18.까지 근무하고 피고회사를 그만두었다.

(2)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39,375,000원[= (6,300,000원×6년) + (630×3/12)]과 미지급 급여 12,550,000원[2024년 각 해당월 미지급분 합계 (= 5월 2,300,000원 + 6월 3,300,000원 + 7월 3,300,000원 + 8월 3,650,000원)]을 더한 총합계51,9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4. 9. 3.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총괄사장으로서 공동경영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기는 하나(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갑2, 4, 5, 6, 을1, 2, 3, 4, 7(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17년경부터 피고 회사가 제조한 떡을 매입하여 마트 등에 납품하고 거래처를 확보해 가면서 영업을 하였다.

(2)

C의 제안으로 원고는 2018. 5.경부터 피고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 직함이 '대표'로 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하였다.

(3)

원고는 거래처에 대한 납품단가 및 할인율, 거래처에 지급할 수수료율의 지정, 거래처와의 계약 연장이나 취소 등을 C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왔고, 배송기사의 급여 또는 운송료도 원고가 책정하여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피고 회사에서 별도의 사장실을 사용하였다. 원고에 대하여는 4대 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5)

원고는 2018. 10.경에는 3,500,000원, 2019. 3.경에는 4,000,000원, 2019. 8.경에는 4,500,000원, 2019. 12.경에는 5,000,000원, 2020. 3.경에는 5,500,000원, 2020. 12.경에는 6,000,000원, 2021. 12.부터는 6,300,000원을 지급받다가 2024. 6.에는 4,000,000원, 2024. 7.과 8.에는 각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위에서 확인된 급여 외에 다른 달의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그 사이 기간에는 비슷한 금액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는 C가 지급받은 급여와 동일한 금액이거나 더 많았다. 원고의 소득에 관하여는 2022년 전까지는 근로소득 신고가 되지 않았고, 2023년분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

(6)

피고 회사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였던 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원고와 C 사이에 갈등이깊어졌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4. 8. 6.자 내용증명으로 '구두로 약정한 공동대표해임 및 사무위임계약을 해지 통보'를 하였다.

(7)

원고는 2024. 9. 3. 피고 회사 대표자인 C를 상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고용청은 2025. 1. 25.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C에게 법위반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의 고용형태, 근무방식, 업무처리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나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