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373,357원, 원고 B에게 294,36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5. 3. 29.부터 2026.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3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보험모집을 대리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23. 10. 31., 원고 B은 2023. 11. 23.<1> 각 피고와 사이에 위촉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대전 서구에 위치한 피고의 D 지사에서 보험모집설계사(FP, 이하 'FP'라 한다)로 활동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 중 수수료의 지급, 반환 및 해촉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회사의 내규에 따른 리크루팅 수수료(이하 '이 사건 리크루팅 수수료'라 한다)로, 원고 A은 신인성과수수료 3,425,021원 및 신인양성수수료 2,724,886원의 합계 6,149,907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B은 신인성과수수료로 4,028,187원을 지급받았다.
통상 보험설계사의 모집수당은 모집한 보험이 당초 계약기간까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총 발생 수당 중 약 70%를 모집일 다음 달에 '모집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약 30%를 일정 기간(15회 내지 36회)에 걸쳐 분할하여 '고객유지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다. 피고는 모집수당등으로, 원고 A에게 2023. 12. 22.부터 2024. 5. 31.까지 총 49,127,960원, 원고 B에게 2024. 1. 25.부터 2024. 8. 23.까지 총 51,019,08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4. 7. 22. 원고 A에게 '귀하는 2023. 10. 31.부터 2024. 6. 30.까지 7개월간 피고의 D지사에서 보험모집 설계사로 근무하였다. 귀하가 모집하여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보험이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중도에 계약취소, 해지, 실효되어 당사는 원 보험사에서 선 지급받은 모집수수료를 반환하였기에 유지기간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한 환수금 11,187,456원을 반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24. 8. 30. 원고 B에게 'FP 위촉계약서 제22조, 제33조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해촉을 통보한다. 피고 D 지사에서 모집한 계약수수료에 따른 선택 신인성과 수수료 환수금 3,749,739원이 발생하여 2024. 9. 12.까지 상환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원고들 사이 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근로계약이고, 피고는 원고 A에게는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 B에게는 해고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해고사유만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설사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촉계약서 제33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을 해촉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 출입을 위한 지문등록이 말소되고, 원고 B의 명패가 사라지는 등 피고회사의 방해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역시 해촉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해촉은 실체상,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1년 이내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리크루팅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나, 이 사건 위촉계약서 및 원고들이 제시받은 FP수수료 규정에 따르면 1년 이내 퇴사를 이유로 리크루팅 수수료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피고가 환수의 근거로 드는 을 제6호증은 원고들에게 제시되거나 교부된 바 없고, 원고들이 위촉계약을 체결한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본사 표준 규정(을 제8호증)에도 그러한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리크루팅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원고 A은 7건의 보험 미유지에 따른 미유지 환수금 7,878,123원의 환수의무가 발생하였음은 인정하나, 그 중 미유지 환수명세(을 제20호증) 1번 항목의 E의 경우 환수금 189,948원은 이미 환수되었으므로, E을 제외한 7,668,175원<2>이 원고 A의 미유지환수금 액수이다.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중에서 이미 공제한 수수료인 1,461,405원을 위 미유지 환수금 액수와 상계하면,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유지 환수금은 6,226,770원(= 7,668,175원 - 1,461,405원)이다. 한편, 원고 B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유지 환수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 위촉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고객관리수수료 및 장기 고객관리 수수료(이하 '고객관리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원고 A 8,866,879원, 원고 B 1,774,54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고객관리수수료 8,866,879원에서 미유지 환수금 6,226,770원을 공제한 2,640,109원, 원고 B에게 1,774,54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계약은 위촉계약이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회사 명함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등록하여 타사에서 모집활동을 하고 피고 회사에서는 몇 달간 모집활동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위촉계약서상 해촉 근거가 충분하므로 피고는 약정위반, 부당행위 등을 사유로 2024. 8. 6.자로 원고 A, 2024. 8. 30.자로 원고 B을 각 적법하게 해촉(이하 '이 사건 해촉'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을 제4호증) 및 FP수수료 규정(을 제8호증)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해촉되면 그 다음 달부터 유지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적법하게 해촉된 이상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고객관리수수료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모집한 보험에 대한 수수료는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에서 산출되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송금되기 때문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모두 지급되었고, 미지급이란 존재할 수 없다.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10조 등에 의하여 원고들은 모집한 보험 중 미유지된 보험에 대한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원고 A은 7건이 미유지 되었으므로 미유지 환수금은 7,878,123원, 원고 B은 5건이 미유지 되었으므로 미유지 환수금은 537,864원이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2024년도 FP 수수료 규정(을 제6호증)에 따르면리크루팅 수수료는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선지급한 것이다. 원고들은 적법하게 해촉되어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리크루팅 수수료로 원고 A은 6,149,907원, 원고 B은 4,028,187원을 피고에게 각 반환하여야 한다.
그동안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을 고려하면 원고 A은 미유지 환수금 7,878,123원, 리크루팅 수수료 6,149,907원의 합계 14,028,030원에서 1,461,405원<3>을 차감한12,566,625원을, 원고 B은 미유지 환수금 537,864원, 리크루팅 수수료 4,028,187원의 합계 4,566,051원에서 979,699원을 차감한 3,586,35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들이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이 '위촉계약서'(을 제4호증)이고, 그 내용은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위임계약으로 보이는 점, ② 보험설계사는 통상 고정급이 없이 자신의 계산과 위험으로 모집활동을 수행하고 시간적 · 장소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사무실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있으나, 사무실 근무가 의무적이라거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점, ④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출퇴근 관리를 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았는지 여부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점, ⑥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이라고 주장한 이후에는 원고는 위 계약이 근로계약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채 환수규정이나 금액에 대하여만 다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은 위임 내지 위탁의 성격을 갖는 위촉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해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해촉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10호증, 을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 A은 2024. 5.경부터 6개월 간, 원고 B은 2024. 6.경부터 5개월 간 각 모집한 보험이 0건으로 이는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33조 제2항 제2호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조직적인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보험 모집 건수가 0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분쟁 무렵 이미 타 회사로의 이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아가 원고 B은 2024. 11. 5.부터 명함을 제작했던 해당 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보험 모집 실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피고 회사의 업무 방해 행위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촉은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사유를 충족한다(다만,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22조 제1항 제5호, 제33조 제2항 제4호의 해지사유와 관련해서는, '불성실한 업무태도'등과 같이 추상적인 사유는 그 적용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들이 타 보험대리점 명함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업로드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해촉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33조 제3항은 보험설계사 해촉 절차에 관하여 '회사는 FP가 보험업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FP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회사가 위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전에 위촉계약 해지 통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FP가 회사에 알린 최종주소지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FP가 사망 또는 보험업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해지통지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에 대한 해촉이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33조 제2항 소정의 사유를 근거로 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했어야 하며, 그 후 해지 통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 A에 대하여는 해촉 통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해촉은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미지급 고객관리수수료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고객관리 수수료 및 장기고객관리 수수료에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고객관리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F, G, H과 체결한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가 각 제출한 증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규정들만으로는 위 각 보험계약의 10회차 내지 12회차의 고객관리수수료율이 25%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F 및 G의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가 제출한 각 제출한 증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규정들만으로는 13회차 내지 24회차의 고객관리수수료율이 13%라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위 고객관리수수료율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의 고객관리수수료율은 20%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수수료율인 13%는 위 인정된 수수료율의 범위 내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 중 일부는 피고가 이미 원고들에게 2024. 8.부터 2024. 11.에 걸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기지급 수수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아울러 원고 B이 2024. 8. 고객관리수수료로 245,634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 역시 미지급 수수료 산정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갑 제8호증의 기재 중 I에 대한 고객관리수수료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고객관리수수료 산정방식에 의하면 K성적에 회차별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 B의 I 계약 건에 대한 고객관리수수료는 5,673원, 장기고객관리수수료는 1,418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을 제6호증에 따라 수수료가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을 제6호증의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해촉되었음을 이유로 고객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촉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여전히 위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현재 재직 중인 다른 직원들에게 유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미지급 고객관리수수료를 다시 산정하면, 원고 A은 6,600,127원, 원고 B은 294,369원이 인정된다(별지1, 2의 각 표 참조).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미유지 환수금에 관한 판단
원고 A과 피고는 원고 A의 미유지 보험 7건의 미유지 환수금이 7,878,123원임에 다툼이 없다. 갑 제7호증, 을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계약자 E에 대하여 모집한 보험이 철회됨에 따라 189,948원이 환수되었고 위 환수금액이 고려되어 원고 A에 대한 2024. 3.자 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미유지 환수금은 7,878,123원에서 189,948원이 공제된7,688,175원이다.
을 제20, 22,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모집한 보험 중 미유지된 보험은 5건으로, 원고 B의 미유지 환수금은 최소한 537,864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리크루팅 수수료 환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을 제4 내지 6, 17,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각 2023. 10. 31. 및 2023. 11. 23.인데, 을 제6호증(지사 FP수수료 규정, 2024)은 그 표제와 내용상 2024년도 규정으로 작성된 것 으로, 위촉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제시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스스로도 원고들이 근무하던 D 지사가 2024. 5. 16.에야 대전지사 산하의 지점에서 독립 지사로 승격되면서 자체 규정(을 제6호증)을 정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9조 제1항은 회사가 FP에게 통지하고 수수료 지급기준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을 제6호증이 원고들에게 언제, 어떻게 통지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가 제출한을 제24호증(원고들의 피고회사 시스템 접속 증거)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시스템에 접속하였다는 사실만을 보여줄 뿐, 원고들이 을 제6호증 등 변경된 수수료 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열람하고 그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점, 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9호증(D지사 소속 설계사들의 확인각서)은 그 작성자들이 현재 피고 회사에 근무 중이거나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자들로 보여 객관성에 의문이 있고, 일부 작성자는 2023. 11.경까지 근무하였다고 기재하면서도 2024년에 정립된 을 제6호증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가 제출한 을 제5호증(2023년 FP수수료 규정)과 을 제6호증(2024년FP수수료규정)을 대비하면, 리크루팅 수수료 관련하여 두 규정의 대부분 내용이 동일한 가운데 오직 '1년 이내 퇴사 시 리크루팅 수수료 전액 환수' 조항만이 추가되어 있고, 피고는 을 제5호증이 직원의 착오로 잘못 전달된 종전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할 무렵에 이르러 환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조항을 추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⑦ 원고들이 설명을 듣고 서명한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는 1년 이내 퇴사 시 리크루팅 수수료를 반환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4년 FP규정(을 제6호증)의 1년 이내 퇴사 시 리크루팅 수수료 전액 환수 조항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의 리크루팅 수수료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 중 미유지 환수금 7,688,175원은 인정되고, 리크루팅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1,461,405원의 공제하여야 하는 수수료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미유지 환수금 7,688,175원에서 1,461,405원을 공제한 6,226,7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A은 본소청구에서 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상계하여 청구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의무 발생 범위는 아래에서 판단한다.)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반소청구 중 미유지 환수금 537,864원은 인정되고, 리 크루팅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 979,699원의 공제하여야 하는 수수료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 B 역시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미유지 환수금 537,864원에서 979,699원을 공제하면 원고 B이 피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없다.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미지급 고객관리수수료는 6,600,127원으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에서 인정되는 원고 A의 미유지 환수금 채무는 6,226,770원인바,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그 잔액은 373,357원(=6,600,127원 - 6,226,77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73,3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3.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고객관리 수수료 294,39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미유지 환수금 채권 6,226,77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본소청구 채권과 상계됨으로써 전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