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서구 C, 1층에서 'D 대전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애견용품 등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고는 2020. 11. 3.경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2023. 2. 1. 원고와 사이에서 급여를 월 2,630,000원, 근로기간은 2020.11. 5.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에는 '상여금'이라는 항목으로 2023. 8. 1,116,384원,2023. 9. 1,058,594원, 2023. 10. 686,779원, 2023. 11. 1,638,769원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2023. 12.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3. 12.경 피고를 퇴사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였으므로 인센티브 반환규정에 따라 2023. 8.부터 2023. 11.까지 원고가 지급한 인센티브 합계 5,303,580원(급여대장에 상여금 명목으로 기재한 것뿐 아니라 연차수당으로 기재한 것도 사실은 인센티브이므로 반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함)을 반환하여야 한다거나(약정금청구), 피고의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무단퇴사)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위 4개월분 인센티브 상당액 5,303,58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손해배상청구)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센티브 반환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설령 위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퇴직절차 규정을 어긴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인센티브 반환규정의 효력 유무
원고 청구는 인센티브 반환규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이거나 위약금 약정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인센티브 반환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4. 4.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 · 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퇴직절차 규정 및 인센티브 반환규정은 피고가 퇴직일 2개월 전에 퇴직을 통보하도록 하면서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4개월분의 인센티브를 반환하게 하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2개월을 근무하여야 인센티브를 반환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 일정 기간 근로를 강요받게 된다. 그렇다면 인센티브 반환규정은 근로자가 근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인 원고의 손해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소정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에 반하는 위약금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인센티브 반환규정에 기초하여서는 피고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센티브 반환규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무단 퇴사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 의사를 미리 알리지 않은 채로 2023. 12.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절차 규정에 따른 절차, 즉 사직일로부터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따라서 원고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퇴사함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무단퇴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인센티브 상당액인 5,303,580원'을 배상액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하고만 있을 뿐이고, 피고의 퇴사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및 그 손해의 범위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피고가 무단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2023. 8.부터 2023. 11.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원고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