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피고인 B, C를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44
판결선고
2026. 2. 6.
범죄사실
『2025고단2444』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G건물, 3층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통신기기를 도매를 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E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2.경 지인인 H로부터 '온라인으로 I 등 SNS 계정 인증번호를 파는 사업을 하려 하는데, 알뜰폰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가 필요하다.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USIM을 받아 전달해주면 나중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E 명의로 다량의 UISM을 개통하여 H에게 전달하고, H는 전달받은 USIM을 미리 준비한 공기계에 삽입하여 계정 구매자들이 필요로 하는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구매자들에게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매매하기로 H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4. 30. 대전시 유성구 G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E 명의로 USIM(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위 사무실로 USIM을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4. 4. 29.부터 2024.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E 명의로 72개의 USIM을 개통하여 위 사무실로 배송받아 그 무렵 H에게 이를 교부하고, H는 전달받은 UISM을 미리 준비한 공기계에 삽입하여 I 인증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2024. 5. 28. 대전 서구 J빌딩 K호에서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L')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22 기재와 같이 22개의 ㈜E 명의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전달하고, 2024. 6. 6. 19:08경 같은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3~72 기재와 같이 50개의 ㈜E 명의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3.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대전시 유성구 G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E 명의로 USIM(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여 위 사무실로 USIM을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총 33개의 USIM을 개통하여 위 사무실로 배송받아 H에게 이를 교부하고, H는 2024. 6. 6.경 대전시 서구 J빌딩 K호에서 전달받은 USIM을 미리 준비한 공기계에 삽입하여 I 인증에 필요한 인중번호를 생성하고,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M)에게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와 I 가입에 필요한 인증번호(N)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E 명의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전달하였다.
『2025고단3806(병합)』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와 부부 사이다.
피고인 D는 대전 서구 Q건물, 1층 R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와 부부 사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사업상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 B 명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피고인 B, 피고인 A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가 주식회사 E에 취업하여 근로하거나 육아휴직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5. 3.경 '피고인 B가 주식회사 E에서 근로하다 2024. 9. 1.부터 2025. 8. 31.까지 육아휴직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2025. 3. 6.경 위 육아휴직 확인서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대전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2025. 3. 18.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25,000원을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합계14,900,000원을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사업주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14,9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명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피고인 C, 피고인 D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C가 주식회사 F에 취업하여 근로하거나 육아휴직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25. 3.경 '피고인 C가 주식회사 F에서 근로하다 2024. 9. 1.부터 2025. 8. 31.까지 육아휴직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는 2025. 3. 6.경 위 육아휴직 확인서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대전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2025. 3. 19. 피고인 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25,000원을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합계16,500,000원을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사업주인 피고인 D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16,5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44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 대화내용
피해금 송금내역
각 주식회사 U 영장 회신
각 (주)V 영장 회신, 각 (주)V 회신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H 작성 이메일
H 작성 엑셀파일
수사보고서(W 회신자료)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I, 라인 대화 내역 캡처 자료, I 대화 내역 캡처 자료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자료: V 가입자 내역 회신
통신자료 회신(별정통신사)
수사보고서(범행 사용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서(범행 사용 휴대전화 명의 ㈜E 관련)
수사보고서(㈜E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범행 사용된 피해자 정리)
『2025고단3806(병합)』 -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육아휴직 확인서
각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각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각 영아지원이력
각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내역 조회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각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된 전화번호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들이 범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부정수급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고, 휴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육아휴직 급여 및 추가징수금을 전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B, D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제안한 공범 H와의 양형의 형평성, 개통한 유심 개수, 육아휴직 급여의 부정수급 기간 · 부정수급 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