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3. 20. 선고 2025고합808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직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을 게시하였다가 위 정보를 보고 연락한 'B'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당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4. 1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1 생략)' 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을 사칭한 다음'7.9% 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진행해 달라고 하자, 재차 2025. 4. 14. 0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채권추심팀 G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에 F에 1,400만 원 대출이 있는 상품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 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인데,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D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므로, 대출을 받고 싶으면 1,3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5. 4. 14. 12:35경수원시 권선구 H 앞 노상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0만 원을 건네받았고 그 순간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잠복 수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이라는 회사의 임장(臨場)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취업하여 업무수행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그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 여부는 현금수거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하였는지, 그 과정에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비롯하여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현금수거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현금수거를 위해 사용한 구체적 수단, 특히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한 공문서나 사문서 등이 있는 경우그 문서의 생성, 작성 경위, 그 내용 및 작성명의자 등과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업무의 관련성, 피고인의 현금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수거한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 등으로 전달, 교부, 송금할 때 사용한 방법, 특히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보수의 정도나 그 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등 참조).

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첫째, 피고인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범죄를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 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I'과 'J'과 같은 구직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을 올려놓았는데, 2025. 3.경 B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취업을 제안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증거기록 138쪽 이하).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임장업 현장 실사원'을 모집한다고 말하면서, 그 업무를 '경매물건이나 매매입찰 건이 나왔을 경우 인근 위치로 이동하여 건물 외형 사진을 촬영하고 현장 실사를 조사하는 것이다. 주변 상권시설 및 편의시설 확인하여 보고하면 된다. 사진은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로 첨부해주면 된다'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근로계약서 양식(증거기록 161쪽)을 받아 거기에 자신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 근로계약서와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을 위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증거기록 139~140쪽).

2)

위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면 '근로기준법령'을 '근오기준법령'이라고 하는 등 일부 오기가 있기는 하나,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임금(일급, 기타급여 등),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정식의 근로계약서로 이해할 만한 외양과 내용을 갖추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B'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른바 임장 업무, 즉 회사가 지정하는 부동산에 가서 그 부동산 현황과 주변 입지조건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특별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라고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비록 피고인이 'B'이라는 회사가 실재하는지 여부, 자신에게 취업을 제안하거나 업무를 지시한 사람의 존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실을 넘어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별도의 대면 면접을 보거나 회사를 방문한 바도 없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맡기로 했던 현장답사 및 주변입지조건 조사 등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과정 없이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된 과정이 범죄를 의심할 정도로 극히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둘째,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기록 142쪽 이하), 사진(164쪽 이하)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실제로임장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답사 사진 촬영: 전체 사진(앞면, 뒷면), 양쪽 측면 사진 (좌, 우), 1층 주차장(칸수 확인), 건물 도로변 앞뒤, 상호(商號) 나오게 사진, 입구 사진, 주소지, 문패 확인 사진 촬영'이라는 취지로, '주변 상권, 편의시설 조사: 육안으로 볼 때 버스정류소, 마트, 편의점, 약국, 식당가, 공원, 은행 등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있는지 측정하여 글로 써서 보고'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는 상당히 구체적이라 그러한 지시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실제로 'B'을 위하여 임장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을 법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실제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4월경까지 위 조직원이 지정한 여러 곳(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에서 부동산 사진을 촬영하여 위 조직원에게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현금수거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은 지시를 보면, 'K건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L', '경기 수원시 권선구 H'라며 주소와 함께 지도를 캡처한 사진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버스정류장 150미터(2분 거리 / 지하철 300미터(6분 거리) 경찰지구대 200미터(4분 거리) / 카페, 식당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157쪽), 이에 위 조직원이 '아니요. 여기 조사 건 아니에요', '고객 건이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현금수거 시까지도 자신의 업무를 임장 업무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피고인이 2025. 4. 14.(월요일) 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기 전인 2025. 4. 11.(그전주 금요일이다) 1,000만 원 넘는 현금을 수거하여 신원이 매우 불분명한 사람(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지풍의 중국인 남자'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72쪽)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를 때 피고인도 그즈음에는 피고인이 지시받은 내용이 범죄가 아닌가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76쪽), 피고인이 임장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현금 수거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업무 지시 내용과 피고인이 실제로 한 업무의 내용, 이 사건 당일 업무 지시에 대하여 피고인이 앞서 보았듯 임장 업무로 이해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다는 점에 대하여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당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증거기록 30~43쪽),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인지 여부가 다소 분명하지 않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에 적극적으로 현금의 전달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차에 타라고 하는 데 대하여 거절하면서 '자신은 서류만 받아가면 되는데 왜 차에 타라는 것이냐'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서 차 안에서 봉투를 주면서 '봉투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라며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순간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당일 상황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설령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 인식과 용인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 수거 당시 보인 모습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 또는 감수하였다고 평가하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

다.

셋째, 피고인이 특별히 자신의 신원을 숨기거나 속이려 하거나 자신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지우려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1)

피고인이 열차나 택시 운임 등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저 위 조직원이 현금으로 결제하라고 하여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것인바, 그 과정에서 특별히 이례적인 사정이 발견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인사멘트>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G) 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인사할 것을 지시받았고, 이 사건 현장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특별히 어떤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다른 사람임을 사칭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다(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F 명의로 된 채무 완납 증명서를 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을 통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하여 기망책을 담당한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증거기록 24쪽).

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매일 삭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73쪽, 한편 이 사건 당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그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기 때문에 남아있었다),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일부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남겨 놓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이 조직원과 사용한 메신저는 카카오톡으로 평소에도 사용하던 메신저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죄를 위하여 조직원과 평소 특별히 사용하지 않던 메신저를 사용했다는 등의 이례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

넷째, 피고인이 범죄를 의심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았다거나 이례적인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B'로부터 받기로 한 보수 일급 12만 원은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비교할 때 다소 과다한 규모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서울, 부산, 대구, 김해시 등이 발견된다. 증거기록 162쪽 이하 참조)를 대중교통으로 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범죄임을 의심할 정도로 지나친 규모의 보수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아울러 피고인은 자신의 실명 계좌로 일당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계좌에는 B이 입금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수당의 지급 방식은 통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수당을 수취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마.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전과는 매우 오래전의 것이고 이 사건과는 그 범행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점, 피고인의 직업 경력도 다소 충분치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쉽게 인식하였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바.

이상 살펴본 여러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고, 사기 내지 사기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을 뿐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세한 판단은 생략한다).

4.

결론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병만(재판장) 전보람 변민기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