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구합20045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2. 6. 30. 경사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으로, 2024. 3. 5.까지 경장 B(이하 '진정인'이라 한다)과 함께 충청남도경찰청 형사과C수사계 D팀에 소속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나.

진정인은 2024. 3. 25. 경찰청 인권조사계에 출석하여 '원고가 ① 2023. 12. 27. 19:00경 식당에서 회식을 하며 육회 서비스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진정인의 오른쪽 팔뚝(가슴과 안쪽 겨드랑이 사이)을 만지는 신체접촉을 하였고, ② 2023. 12.28. 08:00경 사무실 복도에서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진정인의 왼쪽 팔꿈치를 만지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하 위 각 일시·장소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을 '제○ 신체접촉'이라 한다).

다.

서산경찰서장은 2024. 8. 6. 같은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위 보통징계위원회는 2024. 8. 14. 제①, ②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정직 1월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8. 21. 정직 1월의 처분(이하 '원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인사소청위원회에 피고가 한 원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사소청위원회는 2024. 11. 21. 제①, ② 징계 사유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한 원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인사소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봉 1월로 변경된 피고의 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아닌 서산경찰서장이 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살피건대, 경찰공무원법 제34조는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7조 제3항 전단은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 · 도경찰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3항은 '경찰청장은 법 제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시 · 도경찰청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중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에게 소속된 경사 계급<1>의 경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 받은 자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 적격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징계처분 및 그 통지를 한 행정청은 피고이고, 서산경찰서장은 단지 징계요구를 하였을 뿐 징계처분을 하지는 않았다<2>. 이러한 법리에 따르더라도, 피고에게 피고 적격이 있다.

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위법

가)

경찰청 조사담당자가 객관성 · 공정성을 결여한 편향적인 태도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미흡하게 하였다.

나)

감찰조사관이 원고에게 감찰결과를 통보하면서 감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충실히 고지 · 안내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것에 관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심리 · 판단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등이 불분명하다.

2)

실체적 위법

제① 신체 접촉은, 회식 당시 진정인이 갑자기 '한우특수부위모듬' 세트를 추가 구매하려고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총무였던 원고가 이를 만류하려는 의도로 진정인이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 옷의 팔꿈치 부분을 살짝 잡아 당긴 것일 뿐, 성희롱 행위는 아니다.또 제② 신체 접촉은, 송년회 다음날 아침에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진정인이 원고에게 장난 섞인 농담을 하여 원고가 '어서 들어가세요(퇴근)'라고 말하면서 손 끝으로 진정인의 팔꿈치 부분(외투를 입은 상태)을 가볍게 민 것일 뿐, 성희롱 행위는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 여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제33조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 등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경찰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함으로써 징계절차가 개시되는바, 원고가 절차적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위 각 사항은,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가 아니라 그에 앞선 경찰청 조사담당자 내지 감찰조사관 등의 사실관계 조사나 감찰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가사 그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징계절차를 위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사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징계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실체적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에서 말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내지 13, 15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①, ② 처분사유 기재 일시및 장소에서 진정인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설령 진정인 주장대로 제①, ②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그 각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의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 제①, ② 신체접촉 당시, 그 각 신체접촉의 경위나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 스스로 제①, ② 징계사유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고와 진정인 사이에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갑 제2호증), 소청결정서(갑 제18호증), 원고가 소장, 준비서면에 기재한 진정인이나 참고인 2명(단, 그 각 인적사항 조차 알 수 없다)의 일부 진술 정리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제①, ② 신체접촉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것은, 진정인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참고인 2명이 진정인으로부터 제①, ② 신체접촉일로부터 수 일이 경과한 후 '원고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불쾌감과 불편함을 느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진정인이 참고인 2명에게 달리 허위의 말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각 참고인들의 진술은 위 각 신체접촉이 발생한 이후에 진정인으로부터 그가 느꼈던 주관적 감정이나 평가에 관한 진술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서 위 각 신체접촉 당시의 구체적 정황이나 경위 등을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당시의 구체적 정황이나 경위 등은 진정인과 원고의 각 진술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정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 및 추론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고, 이를 기초로 제①, ② 신체접촉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그러므로 원고와 진정인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경사인 원고가 경장이었던 진정인보다 한 단계 높은 직급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직책은 팀원으로 동등하였고, 같은 팀 내에서도 평소 당직근무조가 달라 상·하급자 관계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①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장소는 다중이 밀집하고, 사방이 개방되어 있었으며, CCTV까지 설치된 식당 내부였던 점, 제②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장소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찰 청사 내 사무실 복도였던 점, 제①, ②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시점에는 원고와 진정인의 주변에 동료 경찰공무원들 다수가 회식을 하고 있거나 근무 중이었던 점, 제①, ② 신체접촉 부위 모두 진정인의 팔뚝 내지 팔꿈치 부위였고, 회식 메뉴나 업무에 필요한 소모품 관련 대화 중 손으로 위 부위를 1회 접촉한 것이 전부였고, 더구나 당시는 겨울 저녁 혹은 아침이었으므로 진정인이외투를 입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투 밖으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체접촉이 순간적으로 발생했고 그 접촉 시간도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성적 언동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그의 손으로 진정인의 팔꿈치를 접촉할 당시 원고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가사 진정인이 이를 불쾌하게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다)

게다가 제①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식당 주인은 제① 신체접촉이 이루어지기 직전 상황에 관하여 '원고가 진정인에게 추행을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상호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신체접촉 직후 회식 장소에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들도 그 직후 상황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비록 제② 신체접촉이 이루어지기 직전·후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은 없으나, 원고와 진정인이 그 무렵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내용과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진정인을 상대로 제② 신체접촉에 의한 성희롱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이사항은 엿보이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사적 연락을 시도한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제① 신체접촉은 총무인 원고가 진정인과 회식용 고기를 고르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고가의 고기를 고르는 것을 만류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고, 제② 신체접촉은 당직근무 교대 과정에서 진정인의 퇴근을 독려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

라)

한편, 원고는 제①, ② 신체접촉이 있은 지 약 2개월의 시일이 지났을 무렵 경찰청사 2층 여자 샤워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의혹(이하 '별건 의혹'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진정인은 원고에 대한 위 별건 의혹 관련 조사가 개시되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찰청 인권조사계에 출석하여 '원고와 같은 조에 편성되어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생기거나 연락이 올까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주변으로부터 원고의 별건 의혹과 관련한 연락이 오는데, 제①, ② 신체접촉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알려지면 똑같이 연락이 올까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취지로 신고 경위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위 별건 의혹은, 원고가 신체적으로 호흡기에 이상 증세가 있던 중 경찰청사 내부 공사가 개시되어 당직근무 시 휴식할 공간이 부족해지자, 같은 조에 편성되어 함께 당직근무를 한 여성 경찰관들의 양해에 따라 여자 샤워실에서 수면을 취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충청남도경찰청도 2024. 7. 9. 별건 의혹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점과 원고가 팀의 총무역할을 맡는 등 그동안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일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일반인과 다른 성적인 편향이나 성적인 특수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충청남도 경찰청은 원고를 제①, ② 징계사유에 관한 혐의로 형사입건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나광윤 김하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