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나201925 판결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논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친부인 망 E은 1985. 7. 1.부터 논산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다가, 2022. 3. 2. 피고의 처인 H에게 위 가구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고, 위 가구점의 상호는 "I"로 변경되었다. 한편, 망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J은 2002. 11. 26. 논산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가구점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이하 위 각 가구점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가구점'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0. 1. 2.부터 2022. 6. 30.까지 "G" 및 "I" 소속 판매직원으로서 가구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9호증, 을 1, 2,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가구점 소속과 관련 없이 이 사건 각 가구점에서 가구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각 가구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본인이 자율적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가구 판매 업무의 용역을 이행하고 그 대가로 판매마진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받던 프리랜서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3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7, 8, 11, 15 내지 17, 20 내지 22, 33호증, 을 제3 내지 8, 12 내지 14, 16,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지휘 · 감독하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각 가구점의 직원들은 고정급을 받는 직원, 수당제를 받는 직원으로 구분되고, 수당제를 받는 직원은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판매마진의17%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②

원고는 수당제 직원으로서 매출액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매달 수령하는 액수도 1,449,218원에서 8,066,832원까지 월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가구 판매시 할인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으며 할인시에는 할인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마진이 결정되었다. 또한, 원고가 판매한 가구가 환불되거나 원고가 체결한 판매계약이 취소될 경우 원고의 판매마진에서 그 금액만큼이 공제되었으므로, 원고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가구점에서 업무를 시작할 당시 가구 판매 경력이 있음을 이유로 업무에 관하여 따로 교육을 받지 않았고, 가구 판매시 할인가 및 판매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또한 고객 응대 순번도 판매직원 간 협의로 정하였고, 원고에게 주어진 매출 목표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가구 판매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갑 제15, 16, 19, 20,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매일 아침 조회,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각 가구점 직원들과 피고 사이에 일정한 소통이 이루어진 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결과 등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침 조회에서 재고 현황 안내, 가구 진열 점검 등 가구 판매에 필요한 단순한 정보 공유 내지 가구점 운영을 위한 협조 요청 수준 정도의 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아침 조회 불참시 구체적인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었다는 점은 찾아볼 수 없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가구 주문 요청, 재고 현황 안내, 신제품 및 단종 제품 공지, 협력업체 휴무일 공유, 재고품 판매 장려 등의 가구 판매를 위한 단순정보 공유 내지 협조 요청만이 확인될 뿐, 구체적인 판매지시나 지시 위반시 불이익 고지 등 통제정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방법으로 원고를 지휘 · 감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판매직원들에게는 소정근로일(주 1회 휴무) 및 소정근로시간(7:00부터 동절기는 19:00, 하절기는 20:00)이 정해져 있었고, 근무 장소 또한 이 사건 각 가구점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판매직원들은 휴무일 또는 휴가 사용을 위해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구 판매업 특성상 매장 운영시간에 따를 수밖에 없고,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할 필요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가 별도로 원고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피고로부터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이 있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휴무일이나 휴가는 판매직원 간 협의로 정하며 그 조정과정에서 피고가 개입하였다거나 원고의 휴가 사용에 피고의 승인이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및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정급근로자인 M의 경우, 근태관리 명목으로 급여가 차감되는 제재가 있었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근태관리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⑥

원고에게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⑦

원고는 2022. 10. 21. 피고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스스로 프리랜서임을 인정하며 진정을 취하한 바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고용노동청은 2025. 11. 18. "고소인(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판매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소인(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라 검찰은 2025. 11.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⑧

원고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는바, 이는 원고 및 피고 사이 법률관계의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선(재판장) 최형철 선의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