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표 아래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초과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향후치료비 5,500,000원, 일실수익 73,227,511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23. 11.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58. 10. 2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소득인 3,560,876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에 대하여 노동능력 상실율 10%를 적용한 합산액 81,659,881원에서 장해급여 8,432,370원을 공제한 금액),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98,727,511원 및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취업비자"를 "유학비자"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25. 6. 23. 체류기간 5년의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았고 위 체류자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되므로 가동종료일인 2058. 10. 22.까지 또는 적어도 배우자의 유학비자에 따른 동반비자로 체류 가능한 2026. 3. 2.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소득 3,560,876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거주비자를 발급받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로서 이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2024. 11.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3면)에 의하더라도 배우자가 유학비자를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3. 3. 2. 이후로 보이는바, 이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시로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우연하게 발생된 위와 같은 사정을 일실수익 산정의 기준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지숙(재판장) 신일수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