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나20214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19,571,476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12. 9.부터 2026.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22. 12. 9. 11:51경 공주시 공주대학로 94-31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봉고Ⅱ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직진 운행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려 하였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와 교차하는 왕복 2차로 도로를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이 사건 교차로를 향해 진행하고 있었는데,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역주 행하는 상태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려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위와 망인의 오토바이 좌측면이 서로 충돌하였다. 오토바이는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2차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주변 상황

1)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오토바이가 진행한 왕복 2차로 도로는 중앙선에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다.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 진행하던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비포장도로이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오토바이는 약 35m 가량 반대차로로 역주행을 하면서 시속 54km로 진행하였고, 피고 차량의 진행속도는 시속 15~16km였다.

3)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의 우측 건물 모서리는 가각전제가 되어 있었고, 좌측에는 흰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다.

당사자의 상속관계

원고 A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여동생이다. 망인의 아버지 E는 2023. 1. 13.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22느단130호로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차량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하거나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 · 통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망인의 과실은 80%, 피고의 과실은 20%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 A에게는 132,403,120원[=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582,015,600원 + 장례비 500만 원) × 피고의 과실비율 20% + 망인의 위자료 1,000만 원 + 원고 A의 위자료 500만 원), 원고 B에게는 위자료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이 빈번한 곳이 아니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곳도 아니므로 피고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없고, 설령 피고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더라도, 이 사건 교차로 진입 당시 일시정지 후 좌우 확인하며 서행하였다. 한편, 망인이 진행하던 도로가 피고가 진행하던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넘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2)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판단을 위한 일실수입 산정시 도시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0일이 적용되어야 하고, 군복무 기간 군인 평균 봉급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망인 과실분이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해당하여 피고로서는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 후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할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는 건물이 있었고 모서리는 가각전제되어 있어 우측 도로 일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차량은 통상 다른 이동수단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점에서 피고가 진행하던 방향 우측 도로 중 이 사건 교차로에 접한 일부분을 볼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우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2, 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건물로 인하여 우측 시야가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의 경우, 피고 차량 진행도로와 이 사건 교차로가 접하는 부분에 흰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좌측 시야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을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그림자는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직전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피고 차량이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가 교차로 진입 이전 피고 차량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일시정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진행 방향 도로는 건물과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좌우측 시야가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어 위 지점에서 일시정지하였어도 좌우를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이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에 어긋나는바 이를 위 규정의 '일시정지'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 진입 전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예정공도로서 비포장, 미개설도로였던 점에서 정식도로인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고로서는 더더욱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중앙선을 넘어 시속 54km로 35m를 진행하여 약 2.3초간 역주행하다가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 차량은 시속 15~16km의 비교적 낮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 충돌 부위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인 점, 피고 차량의 전폭은 1.74m로 시속 54km의 오토바이가 이를 진행하는데 약 0.12초가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하였다면 피고가 망인을 발견할 수 있었거나 망인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다)

한편, 피고는 15~16km/h의 속도로 진행하며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고로서는 우측에서 진행해오는 이륜자동차가 중앙분리봉을 넘어 제한속도를 초과하면서역주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타인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피고로서는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으로서도 피고 차량의 우측 시야를 제한한 건물로 인하여 망인의 좌측 시야가 제한되므로,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함에 있어 서행 내지 일시정지하여 좌측에서 교차로에 직진하여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고, 제한속도 및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여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한속도보다 시속 24km를 과속하여 반대차로를 역주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각 차량의 주의의무 내용과 위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각 차량의 충격 부위 및 피해 정도 등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망인은 F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은 22세 3월 15일이고, 기대여명은 58.32년이다.

나)

소득 및 가동연한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군 미필자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2. 12. 9. 군에 입대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18개월(육군 현역병 기준)의 군복무 기간 동안은 다음과 같은 군인급여 상당액의 소득을 인정한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

-

이등병 복무기간인 2022. 12. 9.부터 2023. 2. 8.까지는 월 750,000원

-

일등병 복무기간인 2023. 2. 9.부터 2023. 8. 8.까지는 월 900,000원

-

상등병 복무기간인 2023. 8. 9.부터 2024. 2. 8.까지는 월 1,200,000원

-

병장 복무기간인 2024. 2. 9.부터 2024. 6. 8.까지는 월 1,500,000원

원고는 망인의 입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복무 기간 동안의 군인 봉급 적용이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면제 가능성이 따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군 제대 이후인 2024. 6. 9.부터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월 20일) 상당의 수익을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65. 8. 23.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원고는 망인의 직업인 배달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월 가동일수가 22일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감소, 연간 공휴일 증가 등 사회적 ·경제적 구조의 지속적인 변화, 근로여건 및 생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도시일용근로자로서의 망인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생계비: 군 제대 이후인 2024. 6. 9.부터 수입의 1/3

라)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장례비: 5,000,000원

3)

책임의 제한: 80%

가)

일실수입: 105,936,140원(= 529,680,701원 × 20%)

나)

장례비: 1,000,000원(= 5,000,000원 × 20%)

4)

손익공제: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중 망인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2,364,664원(= 2,955,830원 × 80%)을 공제한다.

5)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재산 정도, 사고 발생의 경위와 양측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10,000,000원, 망인의 친모인 원고 A의 위자료를 5,000,000원, 망인의 동생인 원고 B의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6)

상속관계

가)

망인의 상속인: 원고 A

나)

상속대상금액 및 원고 A의 상속금액: 113,571,476원(= 일실수입 105,936,140원 - 손익공제 2,364,664원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다)

계산결과

①

원고 A에게 지급할 금액: 119,571,476원(= 상속금액 113,571,476원 + 장례비 1,000,000원 + 고유 위자료 5,000,000원)

②

원고 B에게 지급할 금액: 고유 위자료 3,000,000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19,571,476원, 원고 B에게 3,000,000원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의종(재판장) 김진선 최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