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부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맡은 직책에 따른 주의의무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온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 시인과 반성,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기술지도계약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가 있어 왔고, 이 사건 사고 이틀 전에도 지붕에서의 추락위험에 관한 지도가 있었으며(그러나 그 지도의 내용에 이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등의 경위나 그 정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인다.
피고인 B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청소일을 맡은 일용직이었는데, 당시 현장 목공팀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크레인에 단열재를 결속하는 일을 돕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형을 존중하여야 하는 법리를 추가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