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3. 24. 선고 2025노247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4고단971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9, 10, 12,14, 16 내지 22, 24 내지 26, 28 내지 49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25고단11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29, 31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은, 임금 체불이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하여 기소된 총 금액이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미지급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다만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지 못하였음), 이후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위반, 정기적 노사협의회 미개최, 연장근로시간 위반 등의 불법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진행된 민사사건의 경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당심에서 2명의 근로자들(F,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이 지급기한을 유예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급여 등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원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제1행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강주리(재판장) 김진웅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