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노275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체불 임금 등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은아(재판장) 이현정 최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