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와 미지급 임금의 액수,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 피고인이 직접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보다 감경한 벌금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은아(재판장) 이현정 최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