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 등은 근로자들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금원인 경우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조건 명시한 서면의 미교부의 점만을 자백하고 임금 미지급의 점은 부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길연(재판장) 육은령 강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