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계좌 등을 통해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그 각 지급 시점부터 위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원천공제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밀린 공사대금, 월세, 관리비, 운영비 등을 지출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취지에 있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달리 이 법원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이도훈 송용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