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6노172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화(재판장) 윤양지 신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