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수동적·방어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실제적으로·공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그 정당성을 피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서 쟁의상태에 이르기 이전에 선행적으로 직장폐쇄를 실행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측이 이미 쟁의상태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 규모, 방법에 대응하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직장폐쇄를 실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비록 적법한 직장폐쇄 개시후에 있어서도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직장폐쇄가 대항적·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근로자에게 심한 타격을 주어 이들을 굴복시키고 나아가 근로자의 단결권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으로 전환한 경우 그 직장폐쇄는 위법하게 되었다.
한편 노조가 시한부 파업을 종료하고 회사에 대하여 직장복귀의사를 명백히 하면서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업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오랫동안(28일간)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 비조합원들의 근무만을 허용하고 직장폐쇄기간동안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유도하며,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직장폐쇄 개시 당시의 대항적·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노조' 파괴를 위한 공격적 행위로 나아가 결국 직장폐쇄의 긴급성과 필요성 및 정도의 상당성을 잃어 버림으로써 위법, 부당한 직장폐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 사례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1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1992.12.22부터 1995.2.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에 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3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27, 갑제5,6,7호증의 1 내지 31, 갑제8호증의 1 내지 3, 갑제9호증의 1 내지 8, 갑제11호증(을제1호증과 같다), 갑제17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장×주, 이×수, 이×재, 박×구의 각 증언(증인 이×재, 박×구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정보통신, 컴퓨터,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연구소에서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서 및 직위에서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자 피고 연구소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만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노조'는 1992.3.2 피고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같은 해 4.15일 제6차교섭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1991년도 단체협약 제24조에 의하면 조합 전임자 등을 제외한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참석시, 조합규약에 의거한 정기, 임시 대의원대회 및 총회, 상무집행위원회 참석시, 상급단체 또는 우익단체의 회환이나 행사 참석시, 조합의 회계감사시, 조합이 주관하는 각종 선거시, 조합규약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 참석시, 조합이 주관하는 제 회의 및 행사참석시에는 피고와 사전협의를 거쳐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사전협의의 의미를 피고측은 사전에 연구소에 협의를 요청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 반면 '노조'측은 사전통보의 의미 정도로만 받아들여지기를 주장하여 같은해 7.24일 제18차 교섭에서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섭이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같은 달 29일 '노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노동쟁의발생신고를 결의, 같은 해 8.4일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와 유성구청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 위 노동위원회의 알선에 따라 3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26개항을 잠정합의한 후 같은 해 8.14일 제19차교섭에서 위 잠정합의사항 추인 및 미합의사항 논의를 거쳤으나 결국 교섭안 151개항중 12개항이 미합의된 상태에서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냉각기간 경과 후인 같은 달 19일 '노조' 총회에서 쟁의행위를 결의, 위 노동위원회와 유성구청에 쟁의행위신고를 하고, 유인물 배포, 정시출퇴근투쟁, 현수막 설치, 침묵시위, 단별순회, 피케팅, 소내방송과 구호와 노동자 제창 등 쟁의행위에 들어갔고, 위 쟁의행위는 뒤에서 나오는 시한부 파업시까지 계속되었다.
'노조'는 위 쟁의행위 후에 피고에게 다시 단체교섭의 제재를 요청하여 1992.9.1 실무교섭이 재개되었으나 다시 교섭이 결렬되고, 피고가 같은 달 31일까지의 원고들(원고 김예준, 김년수, 김철주라는 조합전임자들이므로 제외)의 근무시간중 쟁의행위로 인한 미달근무시간을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조원별로 계산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자 같은달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시한부 파업을 할 것을 선언하고 1992.9.21 13:00에 파업에 돌입하였고, 피고는 이에 맞서 같은 달 16일 16:00경 위 노동위원회와 유성구청에 직장폐쇄신고를 하고 다음날부터 안전보건시설, 복리후생시설과 의무실을 제외한 전사업장을 폐쇄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노조'는 1992.9.22 예정대로 시한부 파업을 마치고 피고에 대하여 정상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단체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았고, 같은 달 24일 상호대표자회의에서 위 단체교섭의 쟁점이며 파업이 원인이 되었던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기타 현안문제에 대한 원칙에 관해 '노조'는 무노동 무임금을 인정하고 피고는 차후 시간외 근무부문을 인정하는 등 기본적인 합의가 되었으나, 파업기간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시간 결손분의 처리 등 실무적인 세부문제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실무교섭이 결렬되고 '노조'가 준법투쟁을 비롯한 일체의 단체행동을 중지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함으로써 '노조'와 피고간에 완전합의가 이루어진 같은해 10.19일까지 위 직장폐쇄는 계속됐다.
그 후, 피고는 1992.9.1부터 같은 해 10.19까지의 쟁의행위의 시한부 파업 및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여 임금지급분인 1992.10.21 10월분 급여지급시 같은 해 9.1일부터 21일까지의 쟁의행위로 인한 미달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과 같은 달 22일부터 30일까지 파업 및 직장폐쇄로 인한 19일분 임금을, 같은 해 12.21 4/4분기 상여금 지급시 위 파업 및 직장폐쇄기간 28일분에 대한 상여금을 각 공제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쟁의행위중에 임금공제에 대하여
원고들(원고 김×준, 김×수, 김×주, 이×응 제외)은, '노조'와 피고사이에 판결된 1991년도 단체협약 제24조의 규정과 그동안의 피고 연구소의 관행에 따라 피고 원고들의 근무기간중의 조합활동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왔는 바, 피고가 근무시간중의 위 쟁의행위로 인한 미달근무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에게 별지목록 3. 기재와 같은 위 공제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쟁의행위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합활동인지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노조'와 피고 사이에 위 근무시간중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사전협의 없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원고들의 위 근무시간중의 쟁의행위가 위 단체협약에서 인정하는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증인 장×주, 이×수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근무시간중의 쟁의행위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피고 연구소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쟁의행위중에는 피고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 없었으므로 위 근무시간 중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미달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한 피고의 행위는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 위 근무시간중의 쟁의행위에 대한 임금공제가 부당함을 전제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 공제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직장폐쇄는 그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이므로, 피고는 쟁위기간 동안의 임금 및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항하여, 피고는 피고의 직장폐쇄는 정당한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공제 역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수동적·방어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실제적·공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그 정당성을 피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서 쟁의상태에 이르기 이전에 선행적으로 직장폐쇄를 실행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측이 이미 쟁의상태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 규모, 방법에 대응하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직장폐쇄를 실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비록 적법한 직장폐쇄 개시후에 있어서도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직장폐쇄가 대항적, 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근로자에게 심한 타격을 주어 이들을 굴복시키고 나아가 근로자의 단결권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으로 전환한 경우 그 직장폐쇄는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피고 연구소는 1992.9.21부터 무기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노조'가 위 파업을 끝내고, 직장복귀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1992.9.22 이후에도 28일간이나 직장폐쇄를 계속한 사실, 피고가 위 직장폐쇄를 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나누어 조합원의 출입만을 통제하고 비조합원에게 비표를 배부하여 출입을 허용한 사실, 위 직장폐쇄기간 동안 피고는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전화, 면담 등을 통하여 조합을 탈퇴하도록 유도한 사실, 위 직장폐쇄 이후 피고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미리 예정되어 있던 해외파견이나 유학까지 중단시키는 등 인사이익을 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재, 박×구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조'가 2일간의 시한부 파업을 선언하고, 그에 따라 파업을 단행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 비조합원들의 근무만을 허용하고 위 직장폐쇄기간 동안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유도하며,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직장폐쇄 개시 당시의 대항적, 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노조'파괴를 위한 공격적 행위로 나아가 결국 직장폐쇄의 긴급성과 필요성 및 정도의 상당성을 잃어 버림으로써 위법, 부당한 직장폐쇄에 이르게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위 위법한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상여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5,6,7호증의 각 1 내지 31, 을제37호증, 을제38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은 별지목록 1, 기재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으로서 별지목록 1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92.12.22부터 이 판결 선고 1995.2.9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법에 정해진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