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1997. 1. 17. 선고 97초41 판결

판결요지

1996년 1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관계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규정한 헌법 제40조, 기본권제한의 한계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근로권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키로 결정한다.

주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법률목록기재 법률의 위반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신청인에 대한 심문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사건은 ○○기계주식회사의 생산부 직원이자 위 회사노동조합의 선전부장인 신청인은 별지 법률목록 기재의 각 노동관계법률들이 제정됨으로써 근로자인 자신이나 신청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생활이익 내지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위 법률의 제정 과정이나 그 법률안의 내용에 비추어 위법하므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 내지 집회 및 시위 등을 하였고 검찰은 위 행위들은 업무방해죄 내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를 범죄사실로 하여 신청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임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신청인의 위와 같은 쟁의행위와 집회 및 시위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동쟁의 등이 아니고 국회 내지 국가기관을 상대로 위 법률들의 폐지 내지 개정 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 등이라고는 할 것이나 신청인이 폐지 내지 개정 등을 요구하는 위 법률들은 신청인과 같은 근로자 계층 내지 노동조합의 경제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므로 위 각 법률의 폐지 내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 등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근로자 계층이나 노동조합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쟁의행위 내지 집회 및 시위로 보아야만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쟁의행위가 헌법 제33조 소정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범주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위 헌법조항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집회와 시위 역시 헌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의 허용범위 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위 쟁의행위와 집회 및 시위를 통하여 개정 내지 폐지를 요구한 위 각 법률들이 위헌으로서 당연무효일 경우에는 피의자들의 위 각 행위들은 위헌법률에 의하여 신청인과 같은 근로자 계층이나 신청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 위헌법률의 제정과 시행이라는 위헌적인 행위에 대한 헌법수호행위의 일환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당성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위 각 법률들의 위헌여부는 이 사건 업무방해죄 내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의 성립 여부 및 신청인의 구속 여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전제가 된다고 하겠다.

2.

위 법률들의 위헌여부에 관한 의문점

또한,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 이유는 별지 위헌제청신청 이유의 기재와 같은 바, 별지 법률목록 기재 각 법률들은 위 이유의 기재와 같이, 국회의 입법권을 규정한 헌법 제4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권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근로권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신청인의 위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위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각 법률들의 위헌여부를 제청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