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조폐창 통폐합 및 노조간부 징계의 철회문제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 1999.03.31, 대전지법 99고단251 )
[요 지]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쟁위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실질적으로 그 주된 목적이 임금협상이 아니라 조폐창 통폐합 전면 백지화와 노조간부 징계무효화에 있었는 바, 조폐창 통폐합 문제는 회사의 경영주체의 경영의사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 및 공장설비의 이전으로서 회사 경영권에 속하는 문제이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노조간부 징계의 철회문제는 이는 인사권에 관한 문제로서 가사 그 징계가 인사권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으로서 그 적법성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수단으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를 철회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 사건 / 1999.3.31 선고, 대전지법 99고단251
특수공무집행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1. 가, 나, 다, 라. 강재규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부위원장
나, 다, 라. 박갑준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조직국장
* 검사 / 유호근
* 변호인 / 변호사 김연수(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송동호(피고인 1을 위하여)
변호사 임상순(피고인 1을 위하여)
[주 문]
피고인 강재규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박갑준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각 80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강재규는 1980.2.25 한국조폐공사에 입사하여 1988.2.14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약함)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이라 약함) 산하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1993.5.25경부터 1988.7.3경까지 동 노동조합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다가 1998.7.4 동 노동조합 부위원장겸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자, 같은 박갑준은 1989.5.23 한국조폐공사에 입사하여 동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1994.8월경부터 1996.7월경까지 동 노동조합 옥천지부 문화부장으로 활동하다가 1995.8.1경부터 현재까지 본조 조직국장으로 활동한 자로서, 노동쟁의1)는 근로자의 임금·노동시간·후생복지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투자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개별사업자의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치고 쟁의발생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전에 조정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2), 구조조정 등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거나 회사경영에 관한 사항에 개입하기 위한 노동쟁의는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강재규는
공소외 구충일과 공동하여 집회신고 없이1997.3.8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대전 유성구 가정동 35 소재 한국조폐공사 정문 앞에서 동 공사 노동조합 본사·연구소, 부여,옥천, 경산지부 노조원 약 500여명을 집결하게 한 다음 '97 단체협상 쟁취 및 전임자 축소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공소외 구충일, 소속 노조원 500여명과 공동하여 같은 날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500여명과 함께 한국조폐공사 회사원들이 동 노동조합의 불법집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하여 정문에 설치한 쇠사슬 등을 뜯어 문을 열고, 위 구충일은 정문담위에 올라가 이를 저지하는 회사원들에게 호박정도 크기의 돌맹이를 집어들고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회사원들을 위협하면서 위 공사 내 본관 앞으로 밀고 들어간 후 고성능 앰프차량과 북, 꽹가리 등을 이용하여 노동가 등의 노래와 구호를 제창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같은 날 09:00경부터 12:00경까지 한국조폐공사의 화폐발행 등 업무를 방해하고,
그 무렵 피고인 등은 운집한 노조원들과 함께 위 집회를 저지하려는 노사부장 등 회사원 약 350여명에게 미리 준비한 물감이 든 풍선과 계란을 집어던져 맞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현장의 상황을 사진촬영하는 피해자 박춘석 소유의 비디오카메라 1대 시가 99만7,000원 상당을 빼앗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고,
동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200여명과 공동하여 같은 날 11:50경 동 공사 본관 2층 사장실 앞 복도에 진입하여 농성을 하며 북과 꽹가리를 두드리고 “민사장 나와라, 강제적인 전임자 축소 철폐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돌발사태 방지와 상황파악을 위하여 그곳에 출동한 대전북부경찰서 정보2계장 경감 박종민 등 4명에게 계란과 물감이 든 풍선을 집어던져 맞게 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강재규는
민주노총 중앙본부와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본부로부터 “① 정리해고·근로자파견제 철폐, ② 고용안정 보장, ③ 고용세 도입, ④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해체, ⑤ IMF재협상 등 이른바 대정부 5대 핵심요구사항을 관철할 때까지 대정부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라”는 행동지침을 받게 되자 1998년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1998.6.3 쟁의행위를 결의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민주노총 공공연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각각 대전역 앞과 대구백화점 앞에서 1998.7.15∼16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민주노총 주최의 `민주노총 공공 금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대정부 투쟁을 벌리기로 노조위원장이자 중앙쟁대위원장인 공소외 구충일 등 소속 노조원들과 공모공동하여, 파업의 사전 준비작업으로 1998.7.13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구충일의 주도하에 피고인 강재규 등 부위원장급 7명으로 구성된 중앙쟁의대책회의에서 “전직원은 7.15 정상출근하여 09:00 파업지침을 받는다”는 등 3개항으로 된 파업포고령 1호와 “1998.7.15경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등의 6개항으로 된 행동지침 2호를 작성한 뒤 피고인 강재규가 1998.7.14 09:00경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조원들에게 배부하고 연구소, 옥천조폐창, 경산조폐창, 부여조폐창에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여 조합원 1,602명에게 전달되게 하고, 1998.7.14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구충일이 “전조합간부는 1998.7.15 10:00경부터 당일 주간교대근무자 퇴근시까지 시한부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등 4개항으로 된 파업포고령 2호와 `1998.7.15 13:00경 총파업 돌입'이라는 제목의 노조속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강재규는 1998.7.15 08:50경 위 파업포고령 2호와 노조속보를 본사 조합원들에게 배부하고 팩스로 위 4개지부에 송부함으로써 위 조합원들에게 전달되게 하고,
파업참가 조합원들은 위 지시에 따라 1998. 7.15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동 회사 본사·연구소지부, 옥천지부, 부여지부 등 3개지부 노조원 535명은 대전역 앞에서, 경산지부 노조원 370여명은 대구 소재 대구백화점 앞에서 각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민주노총 공공 금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등 반대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한국조폐공사의 화폐발행 등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중단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으로 위 한국조폐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1998.7.15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구충일은 “전조합원은 7.16일 13:00부터 주간교대근무자 퇴근시까지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등 2개항으로 된 파업포고령 3호를 작성하고, 같은 달 16일 07:00경 본사 노조원들에게 배부하고 위 4개지부에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함으로써 위 조합원들에게 전달되게 하고, 파업참가 조합원들은 위 지시에 따라 1998.7.16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동 회사 본사·연구소지부, 옥천지부, 부여지부 등 3개지부 노조원 534명은 대전역 앞에서, 경산지부 노조원 348명은 대구백화점 앞에서 각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민주노총 공공금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등 반대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한국조폐공사의 화폐 발행 등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중단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으로 위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들은
쟁의행위3)는 그 목적, 방법,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고 또한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서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조폐창 통폐합은 회사의 경영에 관한 문제로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측에서 최종적으로 임금협상과는 별도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옥천창 조기 통폐합 방침을 결정하고 재정경제부 소속 기획예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려고 하자, 위 구충일, 전 노조위원장 강승희, 옥천지부장 장상우, 경산지부장 강호천, 부여지부장 장시화 등과 옥천창 통폐합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파업을 벌이기로 공모한 후, 1998.11.13경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중앙쟁대위를 개최하여 조폐창 통폐합 전면백지화 등 6개항의 요구사항이 11.24까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일터를 사수하고 폭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같은 달 17일경 노조 행동지침 13호를 작성하여 이를 전조합원들에게 전달한 후 소속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1998.11.25 08:00경부터 같은 달 26일 09:00까지 대전 유성구 가정동 35 소재 한국조폐공사 본사 앞에서 옥천창 노조원 381명, 경산창 노조원 157명, 부여창 노조원 54명 등 합계 593명의 노조원과 함께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본사 현관 앞에 연단을, 화단 등에 노조깃발을, 주변에 고성능 확성기와 발전기 등을 설치하고,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조폐창 통폐합 전면백지화, 노조간부 징계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조폐창 통폐합에 대한 항의집회를 개최하면서, 공소외 정병은 현장 상황을 촬영 중이던 동사 홍보부장 마낙수에게 욕설을 하며 비디오카메라 시가 20만5,700원 상당을 잡아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고, 피고인 박갑준은 정문 개폐 전동장치 여닫이 손잡이 시가 2만5,000원 상당을 손으로 4회 가량 때려 그 효용을 해하고, 그곳에 모인 노조원들에 앞장서 정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노동가와 “구조조정 박살내고 강사장을 쫓아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한국조폐공사의 화폐발행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1998. 11.26 08:30경부터 11.27 08:30경까지 옥천조폐창 노조원 213명과 함께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한국조폐공사 본사 정문 앞에 집결하여 조폐창 조기통폐합에 대한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한국조폐공사의 화폐발행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1998.11.27 08:30경부터 11.28 08:30경까지 옥천조폐창 노조원 217명과 함께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한국조폐공사 본사 정문 앞에 집결하여 조폐창 조기통폐합에 대한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한국조폐공사의 화폐발행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1998.11.28 11:20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위 조폐공사 내 현관 앞에서 노동조합 간부 등 약 50여명과 함께 노조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던 중 위 공사의 홍보부장인 피해자 마낙수가 위 집회상황을 사진촬영하려 하자 피고인 강재규는 “야 씨발놈아 사진 찍지마”라고 욕설을 하여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박갑준은 그가 들고있던 카메라를 낚아채 필름을 꺼내어 햇빛에 노출되게 하고 카메라를 도로 바닥에 집어던져 깨지게 하여 시가 6만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1998.12.11 0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옥천창 노조원 356명, 경산창 노조원 205명, 부여창 노조원 10명 등 합계 571명과 함께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을 벌여 다중의 위력으로 한국조폐공사의 화폐생산 등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박갑준은 같은 날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조폐공사 정문 앞에서 노조원 약 36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위 집회의 총진행을 보면서 조합원들을 향하여 “오늘이 마지막이다. 죽기를 각오하자. 사장을 반드시 몰아내자”라고 선동하는 등 집회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1998.12.14 0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옥천창 노조원 471명, 경산창 노조원 167명 등 합계 584명의 노조원과 함께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을 벌이면서 같은 날 10:00경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위 한국조폐공사 정문 앞에서 파업포고령 제5호를 통하여 집결한 노조원 약 180여명과 함께 “창 통폐합 반대” 등의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한국조폐공사의 화폐발행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달 15일 0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옥천창 노조원 415명, 경산창 노조원 176명 등 합계 591명의 노조원과 함께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을 벌이면서 같은 날 10: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노조원 약 120여명과 함께 조폐창 통폐합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한국조폐공사의 화폐발행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달 16일 08:00경부터 21:00경까지 경산창 노조원 170명과 함께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을 벌이면서 11:0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노조원 약 200여명과 함께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한국조폐공사의 화폐발행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달 17일 08:00경부터 20:30경까지 경산창 노조원 174명, 부여창 노조원 44명 등 합계 218명의 노조원과 함께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을 벌여 다중의 위력으로 한국조폐공사의 화폐발행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달 18일 08:00경부터 20:30경까지 경산창 노조원 170명, 부여창 노조원 44명 등 합계 214명의 노조원과 함께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을 벌여 다중의 위력으로 한국조폐공사의 화폐발행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달 19일 08:00경부터 20:30경까지 경산창 노조원 169명, 부여창 노조원 37명과 함께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을 벌여 다중의 위력으로 한국조폐공사의 화폐발행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옥천창에 대하여는 1998. 12.15자로 경산창에 대하여는 12일, 19일자로 직장폐쇄를 시행하자, 1998.12.21부터 12.27까지 매일 08:30경부터 20:30경까지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부여창 노조원 8∼33명과 함께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을 벌여 다중의 위력으로 한국조폐공사의 화폐발행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1998.12.28자로 경산창과 옥천창에 대한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동일자로 옥천창에 대해 휴업조치를 하자,
1998.12.29 08:00경부터 20:30경까지 경산창 노조원 107명, 부여창 노조원 18명과 함께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을 벌이고,
1998.12.30 08:00경부터 20:30경까지 경산창 노조원 117명, 부여창 노조원 15명과 함께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을 벌이고,
1998.12.31 08:00경부터 20:30경까지 경산창 노조원 117명, 부여창 노조원 19명과 함께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을 벌이고,
1999.1.2 08:00경부터 20:30경까지 경산창 노조원 105명, 부여창 노조원 28명과 함께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을 벌이고,
1999.1.4 08:00경부터 20:30경까지 경산창 노조원 108명, 부여창 노조원 6명과 함께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을 벌이고,
1999.1.5 08:00경부터 20:30경까지 경산창 노조원 104명, 부여창 노조원 5명, 본사·연구소 노조원 1명과 함께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을 벌이고,
1999.1.6 08:00경부터 20:30경까지 경산창 노조원 102명, 부여창 노조원 6명과 함께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을 벌이면서 한국조폐공사 본사 정문 앞과 충북 옥천읍 서대리 23의 1 소재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 앞에서 매일 150명에서 250여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옥천조폐창 통폐합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한국조폐공사의 화폐발행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1999.1.7 08:25경 충북 옥천읍 서대리 23의 1 소재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 직원 숙소앞 노상에서 회사측에서 조폐창 통폐합 계획에 의거하여 조폐창 이동본부시설인 사진계판기계 등을 트럭 3대에 나누어 싣고 경산조폐창으로 이동하려 하자 정문입구 및 도로를 노조원들의 소유 차량 약 30여대로 봉쇄하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옥천경찰서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차량을 제거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소유 대전 70나 5238호 승합차량에 공소외 강승희와 함께 탑승하였다가 위 강승희가 차내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소하게 하는 등으로 불법파업을
주도함으로써 한국조폐공사의 화폐발행 등 업무를 중단케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동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양대우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들 및 구충일, 장상우, 장시화, 강석민, 강호철, 김상신, 남진우, 정용재, 김인섭, 신은희, 김행님, 강승희, 정병진, 이정옥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오영진, 장창식, 양승조, 박창남, 유지태, 송기만, 이정욱, 이충규, 이정욱, 이효섭, 유순에 대한 각 진술로서의 각 진술기재
박종민, 강성천, 마낙수, 박우범, 양대우, 김종술, 이승철, 윤주상, 이인수, 양정국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파업포고령, 각 행동지침, 각 노조속보, 각 고소장, 각 정보상황 보고, 각 노조집행상황일지, 집회동향보고서(36쪽 이하), 조합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279쪽 이하), 옥외집회신고서(320쪽), 결의문(500쪽), 임금으로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이유(724쪽)의 각 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사진사본(514쪽 이하, 687쪽 이하, 1088쪽 이하, 1137쪽 이하)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판시 각 2인 이상 공동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각 옥외집회 미신고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피고인 강재규에 대한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강재규에 대한 판시 각 2인 이상 공동폭행의 점)4)
상식적 경합(피고인 강재규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박종민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강재규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박갑준에 대하여는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1998.11.25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함)
미결 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고용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력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강재규는 이미 징계를 받은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997.3.8자 집회는 사내집회이므로 신고가 필요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1997.3.8자 집회는 회사정문 앞에서 이루어졌으므로(설사 원래 계획대로 정문 안으로 들어가 집회를 열었더라도 건물 밖에서 열면 옥외집회에 해당됨) 피고인 강재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개최한 각 파업은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5), 이 사건 1998.7.15∼16일간의 파업은 형식적으로는 임금협상을 목적으로 내걸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민주노총 중앙본부와 대전·충남지역본부로부터 대정부 총파업투쟁에 동참하라는 지침을 받고 이에 응하여 민주노총 공공연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각각 대전역 앞과 대구백화점 앞에서 양일간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민주노총 공공 금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파업이므로 이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1998.11.25부터 1999.1.7까지의 파업은 앞서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그 주된 목적이 임금협상이 아니라 조폐창 통폐합 전면 백지화와 노조간부 징계 무효화에 있었는 바, 조폐창 통폐합 문제는 회사의 경영주체의 경영의사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 및 공장설비의 이전으로서 회사 경영권에 속하는 문제이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노조간부 징계의 철회문제는 이는 인사권에 관한 문제로서 가사 그 징계가 인사권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으로서 그 적법성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수단으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를 철회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파업은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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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조정(調整)의 대상을 `노동쟁의'라고 부른다. 여기서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제2조 5호 전문). 즉 노동쟁의란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한 분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단체협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고 깨어진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의 실력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쟁의는 발생한 것으로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호 전문(주 1 참조)과 비교하여 보면, ① `해고 기타 대우 등'→`후생'(구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참조), ② `개별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개별사업자의 사용자', ③ `개별사업장'→`개별사업자'로 잘못 인용되었다고 지적하고, 또한 쟁의발생신고(구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1항)는 삭제되고 개정된 법에서는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제53조)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한 비판이 있다(이광택,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1999년도 노사관계학회 정기학술발표회의 자료(1999.6.18) 3면 참조).
다만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23조(쟁의행위의 신고)에서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전신고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벌칙규정이 없으며 사전신고 위반으로 인하여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5.14 90누4006 ; 대판 1992.9.22 92도1855 참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6호). 또한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제37조 1항). 본 사건에서는 `목적'에 대한 부분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한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야 쟁의행위가 된다. 여기서 `그 주장'은 쟁의행위 주체의 상대방에 대한 주장을 말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인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제2조 5호)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또한 그 주장의 `관철'이란 그 주장을 가급적 수용하도록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장의 시위(표명)도 포함한다. 이를 정리하면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타결하려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노동쟁의)에서 자기측의 주장관철수단으로 행사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집단적 유지 내지 개선이다. 그러므로 동정파업·정치파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가 아니다. 또한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용자의 인사권과 경영권의 부분적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실력행사는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 판례로 현대중공업 사건(대판 1991.1.23 90도2852)에서는 `구속된 근로자에 대한 항소심 구형량이 1심보다 무거워진 것에 대한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한 조합원들의 집단적 업무저해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구)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가 아니라는 사례가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정당행위)에서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형사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제1조의 목적'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의 목적을 말한다. 쟁의행위의 목적과 수단 등이 정당한 경우에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상 쟁의보장의 당연한 효과이고 이를 확인하는 주의규정이다. 즉 쟁의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 주거침입죄(제319조)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 그 목적과 수단 등이 정당한 경우에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로 위력업무방해죄 등 형법상의 범죄를 성립시키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형사책임은 노동조합이나 기타 근로자단체가 아니라 `조합간부' 및 `일반조합원' 등 `개인'에 대해서만 물을 수 있다. 위법한 파업에 있어서는 이를 기획·지시·지도한 `조합간부' 내지 `쟁의지도부'가 범죄로서의 쟁의행위의 정범(실행행위자)으로서 책임을 지며, 이러한 쟁의행위에 단순히 참가하는 데 그친 자는 방조범으로서 책임을 질 뿐이다.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과 관련해, 하나의 쟁의행위를 통하여 성질을 달리하는 복수의 목적을 관철하려는 경우에 어느 쪽의 목적에 대하여 정당성 판단을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 즉 객관적으로 그 목적이 없었더라면 그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목적을 대상으로 정당한 쟁의목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로서 현대사회연구소 사건(대판 1992.5.12 91다34523)에서는 경영자 퇴진 등을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해고의 철회 등 근로조건의 개선에 있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는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