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법원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 9. 15. 선고 90카4480 판결

판결요지

채무자들은 ○○시 ○○동 소재 신청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단, 노동조합사무실 및 그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토지 제외)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 건 / 90카4480 출입금지가처분

* 채권자 /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태

신청대리인변호사 김종철

신청복대리인변호사 김영구

* 채무자 / 최대원외3인

채무자들 신청대리인 변호사 박제경, 석진국

주문

채무자들은 ○○시 ○○동 소재 신청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단, 노동조합사무실 및 그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토지 제외)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들은 신청인의 건물에 출입하는 각종 차량 및 사업상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달관은 취지를 적법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