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2. 22. 선고 2015나23362 판결

(창원)2015나23362 임금

판결요지

원고들은 회생회사의 근로자로서 ○○○○○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는데, 그 근무기간 동안 ○○○○○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이 존재하므로, 회생회사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회생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 중국 현지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들과 회생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동안 회생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회생회사에게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①

원고들은 ○○○○○ 중국 현지법인으로 인사이동을 하면서 회생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그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들은 중국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등 ○○○○○ 중국 현지법인에 취업하는 절차를 밟았고, ○○○○○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들의 근무시간, 주택지원 등은 ○○○○○ 중국 현지법인에서 정한 바에 따랐고, 원고들은 ○○○○○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④

원고들의 회생회사로 복귀 여부나 그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었다.

⑤

원고들은 회생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중국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등 취업절차를 거쳐 위 현지법인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은 동의를 전제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원고들과 회생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창원)2015나23362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1. 조○○

2.

한○○

3.

임○○

4.

이○○

* 피고, 항소인 : ○○○○○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조선해양 주식회사의 관리인 장○○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4가합32830 판결

* 변론종결 : 2016.11.24.

* 판결선고 : 2016.12.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회사 ○○○○○조선해양 주식회사(2016.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09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됨, 이하 ‘회생회사’라고 한다)는 조선업,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회생회사를 비롯하여 수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는 ○○○○○ 그룹은 중국사업의 총괄 지주회사 격인 ○○○ CSH(○○○ China Shipbuilding Holdings)를 설립하였고, ○○○ CSH는 중간 지주회사 격인 ○○○○○ 대련투자를 지배하고 그 자회사로 중국 현지법인인 ○○○○○ 대련조선, ○○○○○ 대련엔진, ○○○○○ 대련중공, ○○○○○ 대련중형장비 등을 두는 방법으로 ○○○○○ 대련집단을 이루고 있다.

다.

회생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 조○암은 2010.4.1.부터, 같은 원고 한○일은 2011.5.1.부터, 같은 원고 임○관은 2011.7.1.부터, 같은 원고 이○우는 2012.5.1.부터 위 ○○○○○ 대련집단에 속한 중국 현지법인(이하 ‘○○○○○ 중국 현지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회생회사의 근로자로서 ○○○○○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는데, 그 근무기간 동안 ○○○○○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이 존재하므로, 회생회사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회생회사를 각 퇴직한 다음 ○○○○○ 중국 현지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중국 현지법인의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회생회사가 아닌 ○○○○○ 중국 현지법인이다.

원고들이 회생회사를 퇴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생회사는 원고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바 없으므로, 그 대가인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4,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회생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 중국 현지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들과 회생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동안 회생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회생회사에게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미지급 임금의 내역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 중국 현지법인으로 인사이동을 하면서 회생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그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위 퇴직금을 중간정산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회생회사는 매년 말에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해당 연도 말이 아닌 인사이동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인사이동 이후에는 ○○○○○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으므로, 원고들이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들은 중국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등 ○○○○○ 중국 현지법인에 취업하는 절차를 밟았고, ○○○○○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연도의 성과급은 ○○○○○ 중국 현지법인의 업무평가(개인평가, 조직평가)에 따라 결정되었고, 원고들의 임금은 위 현지법인이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의 근무시간, 주택지원 등은 ○○○○○ 중국 현지법인에서 정한 바에 따랐고, 원고들은 ○○○○○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라.

원고들은 회생회사로 복귀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복귀 여부나 그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었다.

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소속을 회생회사로부터 ○○○○○ 중국 현지법인으로 옮기는 것에는 원고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회생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중국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등 취업절차를 거쳐 위 현지법인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동은 동의를 전제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원고들은 회생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회생회사가 원고들을 그 소속 근로자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점, ○○○○○ 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가 ○○○○○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고, 회생회사가 원고들을 그 소속 근로자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 그룹의 계열회사로서 같은 그룹의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한 근로자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 그룹의 지주회사가 ○○○○○ 중국 현지법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그룹의 계열회사에 불과한 회생회사에게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회생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이수연

판사 조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