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3. 라. 소결론’ 부분을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3. 라. 소결론’ 부분(제1심판결문 제23쪽 제8행부터 제17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별지 제2목록 ‘퇴직금공제전인정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 별지 제2목록 ‘공제퇴직금(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손해배상금 및 각 해당 금액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9.2.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2018.7.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해 지급을 구한 별지 제3목록의 ‘2018.7.26.자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18.7.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일 다음 날인 2018.7.31.부터, 별지 제3목록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별지 제3목록의 ‘2018.7.26.자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1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일 다음 날인 2018.12.6.부터 각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2.2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5.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5.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유관기관 및 수급업체 근로자들이 부여한 신뢰, 노동조합의 각종 행동 등을 통해 피고의 사내도급 운영 방식이 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수급업체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바, 그러한 기대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소속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미 2005년경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와 일부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이 파견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3.2.28. 그대로 확정된 점, 일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6.6.10.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9 내지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피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용
판사 채동수
판사 권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