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3., 4.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1. 원고 명단과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은 당사자 및 청구취지 특정을 위해 이 판결에 다시 첨부하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광국
판사 이수연
판사 조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