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산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울산)2022나11032 판결 [임금] 확정 사 건 (울산)2022나11032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1. A 2. B 3. C 4. D 5. G 6. H 7. I 8. K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생환 |
| 피고, 항소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준 |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0가합13379 판결 |
| 변론종결 | 2023. 3. 29. |
| 판결선고 | 2023. 5.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미지급수당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단, 위 표 순번 5, 6, 10, 12번 해당 기재 내용은 제외함).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 공동원고 E, F, J, L(이하 '제1심 공동원고들'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원고들과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 공동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피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 내용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관한 부분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1쪽 아래에서 3, 4행의 "원고 E, F, J, L(이하 위 원고들을 통칭할 때 '원고 E 등'이라 한다)"를 "제1심 공동원고들"로 고친다.
○ 12쪽 5행부터 9행까지의 부분(②번 항목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②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제1심 공동원고 E, J, L은 일반직 1급 또는 2급으로서 지사장의 직위에 있었고, 제1심 공동원고 F은 출제연구직 1급으로서 본부(기술자격출제실)의 실장 직위에 있었다. 반면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일반직 2급으로서 지사 내지지역본부의 부장 내지 팀장(2급) 직위에 있었고, 원고 C은 전문지원직 3급(차장)의 직위에 있었다. 』
○ 12쪽 아래에서 1, 2행 부분의 "1급 내지 지사장 직위에 있는 원고들은"을 "1급 내지 지사장 직위에 있는 제1심 공동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12쪽 아래에서 1행 및 13쪽 1행의 각 "위 원고들이"를 "제1심 공동원고들이"로 고친다.
○ 14쪽 "3) 소결론"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소결론
따라서 제1심 공동원고들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수당을 구할
수 없는 반면 원고들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 15쪽 아래에서 7행 및 17쪽 1행, 10행의 각 "원고 E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들"로 고친다.
○ 15쪽 아래에서 5행 "따라서" 부분부터 아래에서 1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위원 서약서 및 수당신청서(을 제27호증)에 '검정시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정액의 금액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근로시간을 일괄적으로 정하여 그 대가로 사전에 정해진 수당만 지급하기로 하는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 위 서약서 및 수당신청서에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 공단 직원들이 검정시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그 업무 수행으로 지급받은 정액의 수당 외에는 이와 관련한 추가 수당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는 없는 점, △ 피고의 보수규정(을 제1호 증), 기준 외 급여지급규칙(을 제2호증)을 살펴보더라도 기본급과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방식도 기재되어 있는 점, △ 피고 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국가기술자격증의 검정 및 시험실시 업무에 해당하고 그 검정 및 시험실시 업무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업무의 근로 강도가 낮고, 피고 공단 직원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주는 것이 외부시험위원들과의 형평성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검정시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당심의 추가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언급의 편의상 '원고들'이라고만 호칭한다) 역시 부서장으로서 피고 공단 직원의 복무 및 인사 관련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고, 독립된 공간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1심에서 현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각 지사 내지 지역본부 휘하의 소속 부서의 팀장 내지 부장으로서 그 부서 소속 직원들을 통솔하고, 업무 수행 및 복무를 관리 ·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해당 부서의 장으로서 그 소속 하급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들 책임의 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피고 공단 직원들에게까지 그와 같은 관리 · 감독 책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관리 ·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어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채용이나 근로 조건과 같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또한 출퇴근시간이나 근로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재량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제1심에서 현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공단 직원의 임용, 보직 결정, 전보, 승진, 징계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1급 내지 지사장의 직위에 있는 직원에게 있고, 2급인 직원들은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1급 내지 지사장의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이 부분은 피고가 자인하는 사항이다), 원고들과 같은 2급 직원들이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으로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그와 같은 권한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을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부서장으로서 그 해당 부서의 사무실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배정받았다고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그 부서 소속 직원들과 독립된 별도의 공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엇보다 원고들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서 자유로웠다거나 휴가, 조퇴, 외출 등의 복무결재요청에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임직원 복무관리지침에 규정된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준수하여야 하였고, 그들이 출장이나 휴가, 조퇴 등의 복무상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결재권자에 해당하는 복무관리책임자인 1급 내지 지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출퇴근이나 근로시간에 있어 자유 재량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의할 때 원고들이 '관리 ·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들이 국가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시험본부 본부요원으로 위촉되어 검정시험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 · 감독하였고, 공로연수 명령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상태에서 업무 강도가 낮은 검정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한 이상 검정시험 관리업무 수행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 실질적으로 검정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과 원고들이 '관리 ·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서 검정시험 관리업무 수행만으로 원고들이 '관리 ·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 피고 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국가기술자격증의 검정 및 시험실시 업무이고 그 업무가 야간이나 휴일에 시행된 이상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되는 추가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그와 같은 추가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하여야지 야간이나 휴일에 실시된 그 업무의 난이도나 과중 여부에 따라 그와 같은 수당의 지급 여부가 좌우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D, H, I, K의 각 청구 및 원고 B, C, G의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 B, C, G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웅환 판사 반병동 판사 유정우
별지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