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02. 1. 17. 선고 2000나14385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법인은 1999. 12. 11.자 임시이사회에서 원고가 업무상 횡령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같은 달 18.까지 자진 사직하지 아니하면 원고를 의 원장직에서 파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그 후 원고가 자진사퇴를 거부하자 피고 법인은 같은 달 20. 원고를 의 원장직에서 해임하고 같은 달 29. 원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위 임시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므로 보건대,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예비적 청구로서 위 임시이사회에 따른 위 1999. 12. 20.자 해임 또는 해고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전 단계에서 원고를 파면하기로 결의한 위 같은 달 11.자 임시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법인은, 주위적 청구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에서는 위 이사회의 소집절차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되어 심리된 반면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해고무효확인 청구에서는 원고의 근로자 여부, 해고사유 유무, 피고 법인이 한 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유무 등 종전에는 전혀 심리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새로운 쟁점사항으로 나타나 심리될 것이어서 신·구 양 청구는 심판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자료가 전혀 달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추가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구 양 청구는 원고에 대한 해고 효력의 저지라는 동일한 생활사실에 관한 것인데, 단지 분쟁의 해결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구 양 청구는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법인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피고 법인은 아동복지법 제1조 소정의 요보호아동을 수용·보호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에 육아시설인 등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1961. 12. 1. 에 생활지도사로 입사한 이후 1988. 3. 20.부터 의 원장으로 재직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피고 법인은 1999. 12. 11. 제107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같은 달 18.까지 자진 사직하지 아니하면 원고를 의 원장직에서 파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그 후 원고가 자진사퇴를 거부하자 1999. 12. 20. 원고를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근무태만, 지시불이행 등의 사유로 의 원장직에서 해임하고 같은 달 29. 그 취지를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33호증, 올3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해고무효확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는, ① 의 원장직 파면에 관한 사항은 피고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아니고, 또한 피고 법인이 징계절차인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한 소집통고를 함에 있어 원고의 파면이라는 회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으며, 소집통고서가 정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사들에게 제대로 도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징계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에서만 39여년 동안 근무한 원고에게 최소한의 변명의 기회마저도 주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② 피고 법인은 1999. 12. 20. 목욕탕 증축공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한 후원금 5,000,000원 횡령 및 기타 후원금 착복, 피고 법인 대표이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에는 실체적 하자도 있어 무효이며 가사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고를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써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먼저, 과연 원고가 그 주장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3, 10 내지 14, 22, 23호증, 갑27호증의 2 내지 5, 갑29호증의 각 일부기재 또는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8. 3. 20. 피고 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따라 장에 임명되었고,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순번에 따라 숙직 근무를 하여 온 사실, 1999. 2. 24. 제104회 정기이사회에서 도서관 건립을 결정하면서 설계공사는 수의계약으로, 건축공사는 경쟁입찰로 할 것을 결정함과 아울러 설계 공사를 특정인에게 의뢰한다고 의결하였고,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원고에 대하여 1998. 3. 26.(감사장 및 연하장 발송 등), 1999. 2. 25.(대소사를 막론하고 원장은 대표이사와 수시 협의할 것, 모든 지출행위는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대표이사의 사전결재를 받을 것, 대표이사 부재시에는 중요사항은 전화 또는 팩스로 연락하고 원장이 대결조치할 것 등), 1999. 3. 3.(도서관 및 생활관 건축 진행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수시 보고할 것 등), 1999. 11. 25.(모든 문서는 발송 전 또는 접수 후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열람케 할 것, 원장 시외 출장시 대표이사의 사전결재를 받을 것, 직원 채용은 사전서면결재를 받을 것) 각 업무지침을 내린 사실,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고 1998. 3. 1.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법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상근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에만 전념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에 상근하였다는 것이 곧바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할 수 없고, ②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은 1998. 3. 26.자 업무지침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1999년 이후의 일로서, 원고가 원장으로 취임한 1988년경 이후 10년 간은 위와 같은 구체적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③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았다거나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고(제21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동일하게 후원금 관리의무를 부담하며(제45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 부령 제98호, 갑26호증의 3)에 의하면 수입·지출 사무 관리, 수입원·지출원 임면, 계약 사무, 물품 관리, 물품출납원 지정, 재물조사, 후원금 관리(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의 업무 중 법인에 관한 것은 그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시설에 관한 것은 시설의 장의 권한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등 시설의 장을 법인의 대표이사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의 장과 법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음을 예상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 법인의 정관 중 원장과 관련된 부분은 "본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책임자 진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한 규정뿐이고(제25조 제5호), 원장이 피고 법인의 피용자임을 전제로 한 지휘·감독, 보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절 규정된 바가 없는 점(갑1호증), ③ 피고 법인의 운영내규에 의하면 원장은 원의 대표로서 업무 전반을 통괄하고 직원의 채용, 복무(출·퇴근, 주일·공휴일 근무, 조퇴, 외출), 휴가(연가 계획, 병가, 공가), 관리(교육, 연수), 상벌(포상, 징계), 퇴직 등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갑26호증의 3), ④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받을 뿐이고, 여름과 겨울에 각 2개월씩을 제외하고 1년 중 대부분의 기간은 내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던 점(을28호증), ⑤ 원고는 1995. 7. 31. 의 목욕탕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인 명의를 "사회복지법인 으로 하는 등 그 동안 자신의 명의로 대외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왔던 점(을3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피고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왔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해고무효확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위임해지 무효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법인과의 관계를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주장속에는 위 1999. 12. 20.자 위임의 해지에 원고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내용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신의칙위반으로써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의 원장직 파면에 관한 사항은 피고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정관은 그 제25조에서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본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책임자 진퇴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피고 법인 산하의 육아시설인 의 원장의 파면에 관한 사항은 위 정관 제25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사회 소집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호증, 을8 내지 11, 23호증, 을26의 25, 을2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당심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인은 그 정관 제23조 본문에서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5일 전에 서면으로 일시, 장소 및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1999. 12. 4.경 자신을 포함한 피고 법인의 이사 7명 및 2명의 감사에게 "자체감사 보고의 건, 인사문제의 건"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같은 달 11. 14:00에 자택에서 피고 법인의 제107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그런데, 이사 7명 중 와 감사 2명 중 에 대한 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같은 달 6. 빠른 우편으로 다시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같은 달 11.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는 이사 7명 중 6명(당시 불출석한 이사는 이고, 그는 같은 달 10. 사퇴서를 작성하여 피고 법인에 발송하였다)과 감사 2명이 참석하였고, 이사회에 참석한 6명의 이사 전원은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같은 달 18.까지 자진 사직하지 아니하면 원고를 의 원장직에서 파면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시이사회의 소집통고 절차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부의안건 중 원고의 파면에 관한 회의목적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등 3인에 대한 통지서가 위 정관 소정의 기한 내에 제대로 도달하지 아니하는 등의 흠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의 이사회 개최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사들에게 소집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이사들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을4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9년 11월경 원고가 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다는 풍문이 돌게 되자 피고 법인은 같은 달 25. 그 대표이사 이 소집한 제106회 임시이사회를 통하여 같은 달 30.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법인의 특별감사반이 감사를 개시하였으나 원고 측으로부터 방해를 받게 되었으며, 그러자 같은 해 12. 2. 무렵부터는 피고 법인의 이사들 사이에서 원고를 원장직에서 물러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 법인의 이사들은 사전에 제107회 임시이사회의 목적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임시이사회 소집과정에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절한 행사는 방해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사회결의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징계절차인 위 임시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최소한의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1999. 12. 10. 원고에게 위 임시이사회에서 결의하게 될 시설장의 해임건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위 임시이사회에 참석하도록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정관에 진술 기회의 부여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별도의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3호증, 갑6호증의 1, 2, 갑25호증의 12, 갑30호증, 을4 내지 20, 24, 25호증, 올26호증의 3, 5, 6 27, 31, 39, 47, 67, 을2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및 원심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인은 원고가 목욕탕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후원금 5,000,000원을 횡령했다는 등 원고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소문이 끊이지 않자 그 소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9. 11. 15. 제106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11. 30.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법인은 1999. 11. 25. 원고에게 위와 같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같은 해 11. 30.부터 의 운영에 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사실, 위 특별감사 과정에서 소외 이 1995년 12월경 시설내에 신축할 아동목욕탕에 대한 설계를 해주고 그 용역비로 받은 금 5,000,000원을 에 후원금으로 기부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후원금 장부기재 누락 사례가 상당 수 발견되었고, 1998. 7. 11. 및 1999. 1. 16. 직원들의 호봉승급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히 보관하고 있던 이사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위 같은 날 각 개최된 제102회 및 제103회 이사회에서 직원들 급여의 호봉을 승급시키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각 위조한 사례도 발견된 사실, 그러자 원고는 비리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1999. 12. 6.경부터 감사를 거부하면서 감사들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사무실도 개방하지 않는 등으로 감사를 방해한 사실, 이에 피고 법인은 1999. 12. 11. 제107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그때까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원고로 하여금 같은 해 12. 18.까지 자신 사직토록 권고하고 이를 거부하면 원고를 의 원장직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자진 사직을 거부하자 같은 해 12. 20. 원고를 의 원장직에서 해임하였으며, 2000년 1월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01.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위 제102 및 103차 이사회 회의록을 각 위조, 행사한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29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2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의 원장직에 있으면서 위와 같이 후원금 장부기재 누락, 이사회 회의록 임의 작성 등의 비난받을 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다.

(나)

소결론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법인간에는 상호신뢰가 손상될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한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무효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1. 17.

판사 김경종(재판장) 이광만 윤장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