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01. 12. 5. 선고 2000나15234 판결

200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E 주식회사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1998. 11. 22.부터 1999. 5. 10.까지의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반소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

1999. 5. 11.부터 원고(반소피고) B 주식회사의 종업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

(2)

1999. 5. 11.부터 피고(반소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2,451,05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A 주식회사의 본소청구, 원고(반소피고) E 주식회사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제1, 2심 소송비용은 원고 A 주식 회사의, 원고(반소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제1, 2심 소송비 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 E 주식회사의,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 나.의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5, 갑 9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 을 제1, 2, 4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다만, E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섬유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1988. 3. 31. 원고 B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11. 23. 징계해고 되었다.

나.

원고들 회사 D 노동조합(이하 위 조합이라 한다)은 199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1998. 4. 23. 원고들에게 임금 · 단체협상 요구안을 발송하고, 1998. 5. 13. 노사 협상대표가 상견례를 하였으나, 1998. 5. 18. 및 같은 달 22. 원고들로부터 노조규약 제62조에 단체협약의 체결은 총회의 의결을 득하여 교섭위원 연명으로 위원장이 체결한다고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하여 노조위원장에게 임금 및 단체교섭에 대한 체결권한이 없는 상태이므로 노조 총회의 의결로 노조위원장에게 교섭 체결권한을 위임하거나 노조규약을 개정하여 노조위원장의 교섭 체결권한이 확보될 때까지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반발하여 1998. 5. 23., 1998. 6. 11., 1998. 6. 15. 세차례에 걸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의 교섭불응을 이유로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교섭미진을 이유로 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조정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노사 양측에게 자주적인 교섭을 충분히 가질 것을 권고하면서 각 조정종결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위 조합은 1998. 5. 26. 사실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노조총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재적 조합원 69%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를 하고 1998. 6. 1.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998. 6. 11.경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가 1998. 6. 25. 파업의 무기한 연기방침을 발표하고 원고들과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들이 기존의 입장에 따라 노조위원장의 교섭 체결권한 확보를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자, 1998. 7. 22. 오전경 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1998. 7. 27.부터 3단계(1단계 조별파업, 2단계 공장별파업, 3단계 전면파업)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이에 대응하여 원고들은 위 조합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98카합2199호로 부당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1998. 7. 24. '위 조합은 1998. 7. 22.자 파업결정에 따른 1998. 7. 27.부터의 울산 남구 G, H 소재 원고들 공장에서 하는 쟁의행위(전면파업)를 하거나, 원고들의 종업원들이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부당쟁의행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마.

그런데, 위 조합은 1998. 7. 25. 파업방법을 전면파업으로 변경하고 1998. 7. 27.부터 1998. 8. 21.경까지 총 26일에 걸쳐 파업을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섬유 원사 26,492톤 시가 1,091억 5,870만 3,24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바.

원고들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장 직무대행자 F과 사이에 1998. 8. 27.부터 단체교섭을 벌여 1998. 10. 19. 9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 등 노조간부 7명이 해고될 것을 예상하고 이들에 대한 신분보장책으로 '노사화합 차원에서 선처하여 출소 후 연말(1998. 12. 26.)까지 3명을 복직시키고, 1999. 3. 내에 1명을 복직시키며 3명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사.

피고는 위 조합의 대의원 자격으로 1998. 7. 27.부터 1998. 8. 1.까지 위 파업에 참여하여 조업방해 등을 한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97고단3026호등)으로부터 1998. 10.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아.

이에 원고들은 1998. 11. 6. 피고 등 노조간부 7명을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1998. 11. 13. 위 조합 및 피고 등에게 이를 통보하였는데, 1998. 11. 13. 징계대상자 중 소외 I와 J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제69조 제6항, 제7항, 제11항에 의하여 피고 등 노조간부 7명 전원이 해고로 의결되었고, 위 조합의 재심요청에 따라 1998. 11. 19.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전원이 해고로 의결되자 원고들은 1998. 11. 23.자로 피고 등 노조간부 7명을 해고하였다.

자.

원고들은 1998년 임단협 합의시의 별도 합의서에 의한 복직 대상자로 피고를 선정하여 1999. 4. 8. 피고에게 입사서류로 주민등록등본 2통, 재정보증(2명) 등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그 이후 1999. 4. 19., 26., 30., 1999. 5. 6., 27.에 걸쳐 입사서류를 제출할 것을 종용하였는데, 피고는 1998년 임단협 합의서에 따른 복직합의가 재입사 형태가 아닌 원직 복직을 의미한다면서 1999. 5. 11. 회사 종업원들이 통상 사용하는 결근 · 휴가 · 휴직 · 복직계에 주민등록등본 2통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뿐 나머지 입사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재입사 형태의 복직을 거부하였다.

차.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999. 6. 14.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던바(피고는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신청을 취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 1. 10. 피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취하로 보고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카.

위 조합은 1999. 11. 19. 피고를 제10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1999. 12. 29. 울산 남구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 1999. 11. 23.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피고의 조합원 자격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0. 6.경 위 조합의 위원장직에서 사퇴하였고, 그 후 2000. 7. 4. 실시된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J이 위 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1998. 10. 19.자 위 별도 합의서의 복직은 재입사 형식의 복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가 1998. 11. 23. 징계해고되어 근로자 및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 원고들이 피고를 복직대상자로 지명하였으나 피고가 재입사 형식의 복직을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도 없고 나아가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는 피고가 해고된 1998. 11. 23.부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합의서의 복직의 뜻은 원직 복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들이 위 합의서에 따라 1999년 3월 안에 복직시키기로 한 대상자로 피고를 선정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복직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한 바 있고 피고는 1999년도 임금협상의 단체교섭위원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 11. 23.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종업원 및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복직시키며'에 관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참조), 위 합의서상의 '복직(復職)시키다'의 사전적 의미가 '물러났던 관직이나 자리에 다시 오르게 하다'라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복직의 의미가윈직 복직의 의미가 아니라 재입사 형식의 복직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E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합의서상의 '복직(復職)시키다'는 재입사 형식의 복직이 아니고 원직 복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증업원 지위 등 회복에 관하여

위 조합의 대표인 F과 원고들 회사 대표 사이의 위 별도 합의서에 따라 1999년 3월 안에 복직시키기로 한 대상자로 원고들이 피고를 선정하여 1999. 4. 8.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1999. 5. 11.자로 원고 B에게 복직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2통과 복직계를 제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별도 합의서에 의하여 1999년 3월 안에 구속된 노조간부 7명 중 1명을 원직에 복직시킬 의무가 있는 원고들이 그 복직 대상자로 피고를 지명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원고 B에게 복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종전의 종업원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피고에 대한 원직 복직이 아닌 재입사 형식의 복직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 합의서의 약정에 반하는 것으로 원직 복직 대상자로 피고를 지정한 것 이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가 원고 B에 복직계를 제출한 1999. 5. 11.자로 원고 B의 종업원 지위를 회복하였고, 이에 따라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도 회복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1999. 5. 11.자로 원고 B의 종업원 지위를 회복한 사실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고, 을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8. 11. 23. 해고되기 전의 월 평균임금은 2,451,05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1999. 5. 11.자로 원고 B의 종업원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1999. 5. 11.부터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임에도 원고 B이 피고가 재입사 형식의 복직 신청과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원고의 복직을 거절하고 있는 이상,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피고의 근로의무는 사용자인 원고 B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원고 B은 피고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임금의 범위는 피고가 복직되어 근로에 종사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기하여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1998. 11. 23.부터 1999. 5. 10.까지의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기하여 원고 B은 피고에게 1999. 5. 11.부터 원고 B의 종업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1999. 5. 11.부터 피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월 평균임금인 2,451,05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위 조합의 조합원 및 원고 B의 종업원 지위 회복 여부에 관하여 쌍방이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 및 피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B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본소청구와 원고 B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2. 5.

판사 이기중(재판장) 김태경 안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