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01. 1. 17. 선고 2000나565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금 42,051,676원, 피고 에게 금 22,892,5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6. 10. 1.부터 2001. 1. 17.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제1, 2심 소송비용은 7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개정후 규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시간외 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1996. 4. 1. 피고로부터 정년대기발령을 받아 그때부터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없어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시간외 근무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산출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년대기발령 전 3개월 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 3개월 전부터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 주장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2. 선고 98다493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들이 1996. 4. 1. 피고로부터 정년대기발령을 받았다가 같은 해 9. 30. 피고 조합에서 정년퇴직한 사실, 피고 조합에서는 근로자가 복무규정에 정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 기본급의 일정비율 만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사실, 그런데 원고들이 위 정년대기발령 후부터 시간외 근무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은 바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갑제3호증의 2 내지 46, 갑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정년대기발령 전인 1996년 1월, 2월, 3월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원고 은 각 금 180,225원, 원고 은 각 금 200,500원을 수령한 사실, 그리고 피고의 급여규약 제8조 제4항에는 정년에 의한 대기기간 중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일인 1996. 9. 30. 근로자들의 임금을 1996. 1. 1.부터 소급 인상함으로써 그때부터 원고 의 경우 원래 금 811,500원이던 월 기본급이 월 금 34,500원씩 인상되어 금 846,000원이 되고, 원래 금 390,000원이던 월 직책수당이 월 금 42,000원씩 인상되어 금 432,000원이 되었으며, 원고 의 경우 원래 금 767,500원이던 월 기본급이 월 금 32,500원씩 인상되어 금 800,000원이 되고, 원래 금 235,000원이던 월 직책수당이 월 금 23,000원씩 인상되어 금 258,000원이 되는 등 원고들의 기본급, 직책수당, 급식보조비, 상여금 등 임금이 인상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자가 이미 정해진 통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의 급여 규약에 정년대기기간 중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과 같이 정년대기기간 중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까지 그 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평균임금의 기본원리 및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다가 피고 조합에 마련된 정년대기근무제도의 취지와 내용 및 그 운영실태, 원고들은 정년대기기간 중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은 점, 원고들의 퇴직 무렵 그 임금이 소급 인상됨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정년대기발령 전의 그것보다 많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에게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원고들에게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비록 원고들이 정년대기기간 동안에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위 정년대기발령제도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에다가 정년대기발령 전 3개월간의 시간외 수당을 보태어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거나 정년대기발령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그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입장에서 나온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

따라서, 원래 원고들이 퇴직시 지급받아야 할 각 퇴직금은 개정전 규약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되, 원고들이 그 퇴직 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수당 등 제급여의 총액을 기초로 산출한 30일분 평균임금에 제1심 판결의 별지 제2 목록 별표 제1호 기재에 따른 지급률에 정년퇴직자 퇴직금산출방식에 의하여 가급을 한 수를 곱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각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된다 할 것인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3 내지 4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간의 급여, 상여금, 연·월차 수당, 보건단련비와 근속기간 및 지급률에 의하여 그 퇴직금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고 의 미지급 퇴직금

(1)

30일분의 평균임금

(가)

퇴직일전 3개월간의 급여 등

①

기본급 합계액: 금 2,538,000원(월 기본급 834,600원 × 3)

②

직책수당 합계액: 금 1,296,000원(월 직책수당 432,000원 × 3)

③

급식보조비 합계액: 금 380,000원(120,000원 + 130,000원 + 130,000원)

④

퇴직일 전 3개월의 일수: 92일

⑤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액: 금 1,374,130원{(2,538,000원 + 1,296,000원 +380,000원) ÷ 92 × 30}

(나)

퇴직전 1년간의 상여금 중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액: 금 1,060,200원(상여금 12,722,400원 ÷ 12)

(다)

퇴직전 1년간의 연·월차 수당 중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액: 금 597,908원(연·월차 수당 7,174,896원 ÷ 12)

(라)

퇴직 전 1년간의 보건단련비 중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액: 금 443,400원(보건단련비 5,320,800원 ÷ 12)

(마)

30일분의 평균임금: 금 3,475,638원(1,374,130원 + 1,060,200원 + 597,908원 + 443,400원)

(2)

근속기간 및 지급률

(가)

근속기간: 30년 9개월

(나)

지급률: 62(퇴직가급금 5개월 포함)

(3)

퇴직금의 액수

금 215,489,556원(금 3,475,638원 × 62)

(4)

미지급 퇴직금

금 42,051,676원(금 215,489,556원 - 금 173,437,880원)

나.

원고 의 미지급 퇴직금

(1)

30일분의 평균임금

(가)

퇴직일전 3개월간의 급여 등

①

기본급 합계액: 금 2,400,000원(월 기본급 800,000원 × 3)

②

직책수당 합계액: 금 774,000원(월 직책수당 258,000원 × 3)

③

급식보조비 합계액: 금 380,000원(120,000원 + 130,000원 + 130,000원)

④

퇴직일 전 3개월의 일수: 92일

⑤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액: 금 1,158,913원{(2,400,000원 + 774,000원 + 380,000원) ÷ 92 × 30}

(나)

퇴직전 1년간의 상여금 중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액: 금 910,845원(상여금 10,930,150원 ÷ 12)

(다)

퇴직전 1년간의 연·월차 수당 중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액: 금 461,304원(연·월차수당 5,535,648원 ÷ 12)

(라)

퇴직 전 1년간의 보건단련비 중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액: 금 347,400원(보건단련비 4,168,800원 ÷ 12)

(마)

30일분의 평균임금: 금 2,878,462원(1,158,913원 + 910,845원 + 461,304원 + 347,400원)

(2)

근속기간 및 지급률

(가)

근속기간: 22년 6일

(나)

지급률: 41.25(퇴직가급금 5개월 포함)

(3)

퇴직금의 액수

금 118,736,557원(금 2,878,462원 × 41.25)

(4)

미지급 퇴직금

금 22,892,529원(금 118,736,557원 - 금 95,844,028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미지급 퇴직금 42,051,676원, 원고 에게 같은 금 22,892,5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 다음날인 1996. 10. 1.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1. 1. 1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 17.

판사 이기중(재판장) 강구욱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