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의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의 부대항소 및 원고 A이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피고에게, 원고 A은 금90,448,689원, 원고 B, C은 각 금 1,272,374원, 원고 D, E, F은 각 금381,7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11. 10.부터 2001. 1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253,988,450원, 원고 B, C에게 각 금2,000,000원, 원고 D, E, F에게 각 금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9. 1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A
원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253,988,4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1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문과 같다.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원고 A은 제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금1,000,000원, 원고 D, E, F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9. 1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금94,138,567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1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2, 갑 제11호증, 갑 제4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 A과 원심공동피고 I, J, K(이하 I 등이라 한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위 산업체인 피고 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K는 1995. 1.경 퇴사하였다.
I 등은 1995. 9. 15.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약 30분 동안 인천 남동구 L공단 M 블럭 N로트에 있는 피고 회사의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 O호실에서 잠자고 있던 원고 A을 찾아가, 위 원고가 평소 I에 대하여 회사 후배들을 구타하고 괴롭힌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I은 주먹으로 위 원고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어 위 원고를 위 기숙사 옥상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위 원고의 얼굴과 복부를 1회씩 때리고, K는 위 옥상에서 주먹으로 위 원고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J은 I, K가 위 옥상에서 위 원고를 위와 같이 구타하는 동안 옆에 서서 마치 위 원고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력을 가하다가, 위 원고를 위 기숙사 O호실로 데리고 내려온 다음 주먹으로 위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원고에게 뇌경막하혈종, 뇌좌상, 간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 E, F은 원고의 누나 또는 여동생들이다.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주위적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생산직 사원 확보와 3교대 근무자의 정시출근 및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마련한 기숙사의 유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 회사로서는 주간 근무자와 교대 근무자를 별도의 방에 배치하고 방의 시정장치의 고장유무 등을 확인하여 함부로 타인이 기숙사의 방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숙사 내의 환자의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응급의료시설이나 조직을 갖추는 등 기숙사 시설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위 기숙사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세 전 후의 남자들이 다수 입주하여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술에 취하거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싸움을 벌이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구나 그러한 사태는 흔히 야간에 발생하기 쉬운 것이므로 야간에도 기숙사를 통제, 관리하는 관리자를 별도로 두어 근로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폭행사건 또는 외부인이 함부로 침입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등을 미리 방지하는 데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기숙사에 입주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원고 A이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사업의 부속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보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기숙사를 설치, 관리함에 있어서 기숙사에 입주한 근로자들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호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근로자의 직종, 노무내용, 노무제공장소 등 보호의무가 문제되는 당해 구체적 상황 등에 의하여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의 규모, 시설, 위치와 주위 환경, 이용자의 수 및 성별과 나이, 피고 회사의 규모 등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보호의무의 내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에다가 을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P, Q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숙사는 피고 회사에 의하여 무료로 제공되고, 그 입주가 강제되는 것은 아닌 사실, 이 사건 기숙사는 방 6개 정도의 규모로, 주위와 담장으로 격리된 공장건물 내의 2층 일부에 위치하며, 주간에는 총무계장이 관리하고, 야간에는 공장 정문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원이 순찰하는 방법으로 기숙사를 관리해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숙사에 입주한 근로자의 수는 34명 정도이고, 피고 회사에서는 3교대 근무를 하므로 통상 기숙사에는 20여명 정도가 기거하게 되는 사실, 이 사건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세 직전과 직후의 남자들이고, 당시 정문에서는 경비원이 24시간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은 기숙사 내 폭력사고는 한번도 발생한 일이 없었던 사실, 피고 회사는 인터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직원은 100여명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주간에는 총무계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숙사를 관리하게 하고, 야간에는 정문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숙사를 관리하였던 것은 피고가 운영한 기숙사의 규모나 위치 등에 비추어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들 중 법률상 미성년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한 거의 성년에 가까운 자들로서 자율적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행동할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연령이 20세 전후라는 점만으로는 그들 사이에 폭력사고가 발생할 것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야간에 제3자가 외부에서 침입하거나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 사이에 폭력사태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구체적인 정황이나 염려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기숙사에 입주한 근로자들 중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미성년자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야간에 기숙사를 관리할 관리자를 따로 두어야 할 보호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평소 위 원고가 I에 대하여 나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은 I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원고의 본래의 업무나 그것에 통상 수반되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가 위 원고의 업무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여태까지 한번도 기숙사 내에서 폭행사고가 없었던 점, 가해자들은 피해자인 위 원고와 같은 또래의 직장 동료 또는 전 동료(특히 J, K는 위 원고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기도 하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과 같은 폭행사고가 기숙사 내에서 통상 발생할 것을 예측하거나 또는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에게 근로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기숙사의 설치, 관리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숙사를 주간에는 총무계장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야간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 왔는바, 원고 A이 기숙하던 방의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불량하여 작동이 되지 않는데도 총무계장은 시정장치의 하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I 등이 손쉽게 이 사건 기숙사 방에 침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사건 기숙사의 이용수칙에 의하면, 이 사건 기숙사에는 입주자 이외의 출입을 금하고 있고 외출자도 오후 10시 이전에 입실하여야 하며 기숙사 내에서는 음주를 금하고 기숙사 이외에서 음주를 한 자는 완전회복이 되기 전에는 입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기숙사의 관리도 겸하고 있는 경비원이 I 등이 새벽 1시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숙사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들로서 이 사건 기숙사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총무계장과 경비원이 관리업무를 태만히 한 과실에서 기인하므로 피고 회사는 총무계장과 경비원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잠을 자던 기숙사 O호실의 시정장치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P의 증언과 원심의 원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숙사 O호실은 위 원고뿐만 아니라 5명의 근로자가 함께 사용하면서 교대근무를 위해 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출입한 곳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숙사 침실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더라도 위 원고가 기숙사 침실에서 잠을 자면서 출입문을 시정하여 그 방을 함께 사용하는 다른 교대 근무자들의 출입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 총무계장이 설사 시정장치의 고장을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경비원이 기숙사 수칙을 어기고 새벽 1시 경에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기숙사에 입실하는 I 등을 제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I 등이 모두 피고 회사의 전·현직 사원으로서 원고 A과 동료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I 등의 수칙에 어긋난 기숙사 출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리라고는 쉽사리 예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경비원이 출입통제를 소홀히 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자안전보호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이 사건 기숙사의 설치, 관리상의 과실 내지 피고 회사의 피용자들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와 원고 A이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98. 1. 20. 피고로부터 원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인용금액 중 손해배상 원금 합계 금55,595,222원 {= 52,695,222원(원고 A)+1,000,000원(원고 B)+1,000,000원(원고 C)+300,000원(원고 D)+300,000원(원고 E)+300,000원(원고 F)}의 2/3 상당인 금37,063,481원 (계산의 편의상 원고 Al이 금35,130,149원, 원고 B, C이 각 금666,666원, 원고 D, E, F이 각 금2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을 지급받았고, 1999. 11. 10. 환송전 당심판결에 기하여 원고 A이 추가로 지급받게 된 16,788,928원과 원심판결 인용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원리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사고일로부터 1999. 9. 20.까지의 이자 금14,336,645원 등을 합한 금57,075,086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 및 환송전 당심판결의 가집행선고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실효 되었으므로,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원고 A은 금90,448,689원, 원고 B, C은 각 금1,272,374원, 원고 D, E, F은 각 금381,7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이 가지급금을 최후로 받은 1999. 11. 10.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1. 11.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금94,138,567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10.부터 각 당심판결선고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위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위 인용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금94,138,567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10. 부터 각 당심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위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위 인용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1. 16.
판사 유원규(재판장) 임병렬 천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