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 6. 2. 선고 2002나1305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 중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10. 11.부터 2004.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7, 10, 11, 12, 13호증, 갑 제3, 6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 2, 3, 4, 5, 14, 15, 16, 18, 19, 20, 21, 22, 23, 2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 및 당심 증인 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진주경찰서장, 부산지방노동청장, 진주지방노동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진주시에서 직원 250여 명을 두고 버스 80여 대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근로자들로서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삼성교통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노조는 피고 회사와 체결된 1997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이를 개정하기 위하여 1999. 4. 16.부터 1999. 6. 3.까지 피고 회사와 9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교섭이 결렬되기에 이르렀는데, 당시 피고 회사와 이견을 보인 위 노동조합의 주장으로는 ① 조합원의 범위 및 가입과 관련하여 기존의 오픈 숍(open shop)을 유니언 숍(union shop)으로 개정할 것, ② 노조전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조합원과 균등하게 대우하고 "만근 총액"(조합원이 전일 근무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액을 말함)을 지급할 것, ③ 버스 배차 문제와 관련하여 배차기준을 설정하여 문서화하고 공정한 배차문화를 확립할 것, ④ 임금산정시간을 종전의 1일 14.5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리고 시간당 급여액 3,653원을 5% 인상할 것, ⑤ 교통사고 비용 등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지 말 것, ⑥ 연·월차 휴가비를 지급할 것, ⑦ 제반 인사원칙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 등이 있었다.

다.

이 사건 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1999. 6. 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가 1999. 6. 18.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위 노조 및 피고 회사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그 후 위 노조는 1999. 6. 22.부터 2일간 피고 회사 내 교양실에서 조합원 비상총회를 개최하여 당시의 조합원 49명 중 42명이 참가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39명, 반대 3명으로 쟁의행위를 할 것을 결의하고, 조합원 투쟁지침으로 "6월 28일부터 리본, 조끼를 착용한다. 6월 28일부터 무기한 안전운행에 돌입한다. 7월 1일 '99 임단투 승리를 위한 전체 조합원 1차 결의대회 개최', 7월 2, 3일 '간부 현장 순회 선전전' " 등을 제시하고, 안전운행수칙으로 "안전운행일지 작성, 사무장에게 제출, 손님이 물어보면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한다. 휴게 20분, 식사시간 30분 준수, 조발·결행·추월·돌출 금지, 베이시설(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도로 가장자리에 마련된 흠을 말함)을 반드시 이용한다. 안전운행속도 유지(과속금지)" 등을 제시하였다.

라.

이 사건 노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위원회 등에 1999. 6. 24. 쟁의행위신고를 하고 같은 달 26. 쟁의지원신고를 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다음, 같은 달 28.부터 조합원들로 하여금 위 안전운행수칙을 준수하는 소위 준법투쟁에 돌입하게 하고, 한편으로 1999. 7. 2. 피고 회사와 위 위원회의 조정안을 토대로 교섭을 재개하여 1999. 7. 9. 제12차 교섭까지 가졌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으로 인하여 시내버스의 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수입금 감소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속적인 사업 유지가 어렵고, 위 노동조합이 쟁점안에 대한 태도를 변경할 가능성이 없으며, 전체 운전원 208명 중 약 47명에 불과한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를 방치하면 비조합원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짙다."는 등의 이유로 1999. 7. 13. 00:00부터 피고 회사가 파악하고 있던 위 노조의 조합원 47명(그 외에 파악하지 못한 조합원 모두를 직장폐쇄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원고들 중 일부는 비노조원이어서 최초 직장폐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직장폐쇄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고, 노조탈퇴의사를 밝힌 경우 직장폐쇄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다)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그 무렵 진주시로부터 조합원들이 운행하던 버스 중 8대에 대한 운송사업 휴지허가를 받았으며, 후에 운송휴지 9대, 감회운행 10대로 재신고 하였다.

사.

이에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은 1999. 7. 13.부터 1999. 7. 16.까지 위 위원회 진주지부에서 항의 농성을 하다가 위 위원회 소속 근로감독관등과의 면담과정에서 직장폐쇄를 철회하면 직장에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1999. 7. 16.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신고와 관련하여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바, 동 신고는 개시요건, 방어적수단 등은 다소 인정된다고 보여지나 그 수동성, 필요성, 긴급성 요건이 다소 결여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직장폐쇄는 최소한의 기간에 그쳐야 하므로 장기간 지속될 때에는 그 정당성이 결여되며, 농성중인 노조원들은 회사가 동 신고를 해제하면 즉시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조속히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99년 임단협교섭을 조속히 재개하여 노사간에 원만히 타결하도록 촉구한다'는 공문을 피고 회사에 보낸 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수회 보냈으나, 피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노조는 1999. 7. 20.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장복귀의사를 밝히면서 확성기 사용과 사내집회개최를 하지 않을 것이며, 교섭이 재개되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아.

피고 회사는 1999. 7. 23.부터 이 사건 노조와 교섭을 재개하여 직장폐쇄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다가, 1999. 9. 22. 제22차 교섭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합의 내용은 대체로 위 나항의 ②, ③, ⑤, ⑥에 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피고 회사가 수용한 것으로서 위 조정위원회의 조정안과 유사하였다. 한편,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은 1999. 9. 24.부터 직장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피고 회사와 합의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의 정당한 준법투쟁에 대한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는 방법이나 시기 등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 회사는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준법운행은 사실상 평상의 운행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불법행위이고, 직장폐쇄는 이 사건 노조의 위와 같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피고 회사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것이므로 위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의 준법투쟁의 성격 및 그 정당성 여부

위 준법투쟁의 목적, 절차, 형태 등에 비추어 위 노조의 준법투쟁은 태업과 유사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노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로 나아갔고, 그 목적 역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개정이라는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것이며, 그 수단과 방법에 반사회성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비록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및 재정상황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준법투쟁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다.

다.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1)

우리 헌법은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것은 일반 시민법에 의한 압력행사 수단을 크게 제약받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근로자를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노·사 대등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개의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할 것이고, 우리 법도 바로 이 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동맹파업이나 태업 등과 나란히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참조).

(2)

그런데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바 없는 이상, 피고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직장폐쇄는 그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사용자가 세력의 균형회복을 위한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항적·수동적·방어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 측에서 쟁의상태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실행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 측이 이미 쟁의행위 상태에 들어간 이후에도 쟁의행위에 의한 손해를 경감시켜 방어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에게 심한 타격을 주어 이들을 굴복시키고 나아가 근로자의 쟁의권 자체를 위협하는 공격적 성격을 띤 경우, 직장폐쇄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쟁의행위는 적법하였음에 반하여, ①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는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 중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한정하여, 비조합원들만의 근무를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조원들의 탈퇴를 유도하려 한 것으로 보여지고(갑 제18호증의 1 내지 7, 을 제14, 15, 2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직장폐쇄는 위 안전운행 가담여부와는 관계 없이 노조원 전원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조탈퇴와 동시에 근무가 가능하였다), ② 피고 회사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통하여 이 사건 노조와 근로조건의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장폐쇄에 들어 갔으며,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거듭된 직장폐쇄의 부당성 지적에 의한 직장폐쇄의 철회 요구와 이 사건 노조에 의한 직장복귀 의사표명 및 단체교섭 절차 재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개월 이상 직장폐쇄를 계속하였고, ④ 피고 회사가 1999. 5. 19.부터 같은 해 6. 16.까지 16명의 대무기사를 신규로 채용하여, 위 직장폐쇄 기간 중 버스운행을 하도록 한 점(갑 제14호증의 17, 20,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의 위 직장폐쇄는 필요하고 부득이한 상태에서 대항적·수동적·방어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결국 위 직장폐쇄는 그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피고 회사의 임금지급의무 및 그 액수

(1)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위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직장폐쇄 기간인 1999. 7. 13.부터 1999. 9. 22.까지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지 임금표 1 내지 3과 같이 계산되는 금액의 합계액인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 중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다.

(가)

피고 회사의 근무제도(갑 제2호증,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함)

이 사건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임금협정서(갑 제2호증) 제3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근무제도는 1일 교대 격일제로 하며, 월 소정 근무일수는 1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격일제 근무방법으로서 피고 회사는 운전기사를 a조, b조, 대무기사로 구분하여, a조, b조 기사를 홀·짝수일에 맞추어 근무하게 한다(다만, 달이 바뀌면 근무하게 되는 홀·짝수일이 바뀌는데, 1999. 7.은 a조가 짝수일에 근무하였고, 1999. 8.에는 b조가 짝수일에 근무하였다). 대무기사는 매월 상시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의 기사로서 위 a조, b조에 포함되지는 않되, 그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는 정식운전기사이다{별지 임금표 1 내지 3에서 원고들 이름 뒤에 a조는 (a)로, b조는 (b)로, 대무기사는 (대)로 표시한다}.

(나)

임금의 지급시기

99년도 임금협약서(갑 제11호증) 제7조에 의하면, 임금은 익월 10일에 각 개인통장으로 지급된다(이에 의하면, ① 1999. 7. 13.부터 1999. 7. 31.까지의 임금은 1999. 8. 10.에, ② 1999. 8. 1.부터 1999. 8. 31.까지의 임금은 1999. 9. 10.에, ③ 1999. 9. 1.부터 1999. 9. 22.까지의 임금은 1999. 10. 10.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 전체의 지연손해금을 1999. 10. 11.부터 구하고 있다).

(다)

임금

위 협약서 제1조는 '임금은 월 15일 근무에 1,174,950원으로 한다. 1일 근무일당은 78,33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유급휴일수당

위 협약서 제4조는 '유급휴일수당은 1일 29,817원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휴일을 신정, 설날, 삼일절, 노동절, 제헌절, 광복절, 추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하계수련비

위 협약서 제5조는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해 4월부터 8월 사이에 하계수련회를 실시하고', '하계수련비는 운전 승무원 1인당 260,000원을 지급하며', 그 지급시기는 '4월 10만원, 5월 6만원, 8월 10만원'이고, 1년 이상 재직한 노조원에게 위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

(바)

근속수당

위 협약서 제9조는 '1999. 4. 1.을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일 이상 근무시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그 등급은 아래와 같이 10등급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있다.

(사)

상여금

위 협약서 제10조는 '회사는 조합원에게 통상임금(1,174,950원)에 대한 연 350%의 상여금을 6회 분할 지급하며, 그 지급시기는 매년 5, 7, 11, 1, 3월의 20일에 각각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1년 이상 재직시 100%라고 하고 있다.

(아)

체력단련비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1990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는 전직원들에게 체력단련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 지급기준은 근무일수 1일에 10,000원이다.

(자)

일비

위 협약서 제11조는 조합원이 승무를 위한 출근을 하는 경우 담배, 장갑, 기타 음료수 등의 비용으로 2,000원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차)

계산

(ㄱ) 별지 임금표 1(1999. 7. 13.부터 1999. 7. 31.까지)

1)

원고 , , , , : 위 기간 중 승무하여 모두 임금 수령하였음을 자인함.

2)

나머지 원고들(단, 근속수당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구하지 아니함)

①

근무일수 : a조는 짝수일로 9일 근무, b조는 홀수일로 10일 근무

②

임금 : 근무일수×78,330원

③

유급휴일수당(제헌절) : 29,817원

④

상여금(7월분) : {통상임금(1,174,950)×3.5}×1/6 = 685,387원

⑤

체력단련비 : 근무일수×10,000원

⑥

일비 : 근무일수×2,000원

⑦

대무기사의 경우, 적어도 격일근무는 하므로 편의상 근무기일이 적은 a조와 같이 계산함

(ㄴ) 별지 임금표 2(1999. 8. 1.부터 1999. 8. 31.까지)

1)

원고 , , , , , , ,

①

원고 , 은 1999. 8. 25.부터, 원고 , , 는 1999. 8. 27.부터 직장폐쇄의 적용을 받아 승무하지 못하였는바(위 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미근무일수인 4일 및 3일치 임금을 계산함(단, 근속수당은 구하고 있지 아니함)

②

원고 , 은 1999. 8. 22.부터, 원고 는 1999. 8. 26.부터 직장폐쇄의 적용에서 벗어나 승무하였고(위 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원고 은 대무기사로서 10일, 원고 는 b조로서 12일, 원고 은 a조로서 11일을 미근무일수로 계산함(근속수당은 구하고 있지 아니함).

2)

나머지 원고들 (근속수당은 입사일자에 따라 계산함)

①

근무일수 : a조, b조, 대무기사 모두 15일

②

임금 : 15×78,330원 = 1,174,950

③

유급휴일수당(광복절) : 29,817원

④

하계수련비 : 8월분 100,000원

⑤

체력단련비 : 15×10,000원 = 150,000원

⑥

일비 : 15×2,000원 = 30,000원

(ㄷ) 별지 임금표 3(1999. 9. 1.부터 1999. 9. 22.까지)

1)

원고 , , , , ,

원고 , (각 b조), 원고 (a조)는 1999. 9. 7.부터, 원고 은 1999. 9. 5.부터 각 직장폐쇄의 적용에서 벗어나 승무하였는바(위 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위 원고들의 직장폐쇄 기간 동안 미근무일수인 3, 4일의 임금을 계산함(단, 원고 , 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8월에 승무하여, 9월분 임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을 자인함)

2)

나머지 원고들 (근속수당은 구하고 있지 아니함)

①

근무일수 : a조, b조, 대무기사 모두 11일

②

임금 : 11×78,330원

③

상여금(9월분) : {통상임금(1,174,950)×3.5}×1/6 = 685,387원

④

체력단련비 : 11×10,000원 = 110,000원

⑥

일비 : 11×2,000원 = 22,000원

(ㄹ) 위 별지 임금표 1 내지 3의 합계액을 각 원고별로 더한 금액이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 중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다.

(3)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위 준법투쟁은 불법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었는바, 그 손해배상채권과 위 임금지급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준법투쟁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2000. 11. 28. 피고는 위 준법투쟁 및 직장폐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조의 노조원들을 상대로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 중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위 1999. 10.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6. 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고영태 이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