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추심금채권의 발생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8. 5. 초순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기재 급료 및 퇴직금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6.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98카합3441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8.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가합13687호 물품대금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0. 10. 11. 부산지방법원 로 위 (1)항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전부명령을 받았으나 가압류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자, 2001. 8. 22. 같은 법원 로 위 압류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는 피고의 부산지역본부에서 근무하다가 1998. 9. 1. 퇴직하였는데, 퇴직 당시 가 피고로부터 받을 급료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7,983,680원이고 퇴직금은 38,720,843원이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급료 및 퇴직금 합계 46,704,523원(7,983,680원 + 38,720,843원)의 2분의 1인 23,352,261원(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에 대한 집행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인데, 원고와 는 1999. 4. 16. 가 원고에게 1억 2,000만원을 분할지급하되, 가 이를 모두 이행하면 에 대한 채무면제 및 연대보증인 2명의 연대보증인 자격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합의에 따라 가 위 1억 2,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되었다는 사유는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이 사건과 같은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계 또는 상계계약에 의하여 피고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시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의한 위 1998. 5. 6.자 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도달되기 전에 가 피고에 대하여 49,758,473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피고의 대출원리금 등 채권과 조합의 대출원리금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는 공금횡령으로 직무가 정지된 직후인 1998. 4. 30.경 피고에게 자신의 위 급료 및 퇴직금채권과 피고의 자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등 채권을 상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1998. 10. 13.경 위 양 채권을 서로 상계하였으므로, 의 위 급료 및 퇴직금채권은 나 피고의 상계의사표시 또는 상계계약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신청에 의한 위 1998. 5. 6.자 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도달한 1998. 5. 8. 당시 의 피고에 대하여 대출금 등 채무가 별지 2. 기재와 같이 합계 49,758,473원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15,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는 예금 기타 피고에 대한 채권이나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 등이 발송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피고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등 채무는 위 1998. 5. 6.자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도달되기 전에 그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는 피고 산하의 부산 영도구 동삼동지점에 근무하다가 공금횡령으로 직무가 정지된 직후인 1998. 4. 30.경 피고에게 자신의 위 퇴직금 등 채권과 피고의 자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서로 상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1998. 10. 13.경 피고의 에 대한 위 대출금 등 채권 합계 49,758,473원과 의 피고에 대한 급료 및 퇴직금채권 중 44,991,183원을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등 채무는 원고의 위 가압류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1998. 5. 8.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위 채권가압류의 대상인 의 피고에 대한 급료 및 퇴직금채권은 그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위 양 채권은 피고의 위 상계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급료 및 퇴직금채권으로서 임금직접불의 원칙에 의하여 상계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임금 전부를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상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직접불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을 제9, 10,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제10호증) 제39조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피고의 대출원리금 등 채권과 조합의 대출원리금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는 피고의 부산지역본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할 당시 그 직급이 "2급을"로서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의사표시는 위 근로기준법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의 피고에 대한 급료 및 퇴직금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길기봉(재판장) 박용표 이영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