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체육행사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체육행사의 전반적 과정이 회사측 지배나 관리를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2003.10.17, 부산고법 2003누1844)
[요 지]
회사측에서 복지사업비를 지급하기 전부터 노동조합이 주관하여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온 점, 비번인 택시운전기사가 불참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범칙금을 납부하는 외에는 회사측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 점, 그 행사비용도 노동조합이 전권을 갖고 있는 복지사업비 중에서 임의로 집행하는 점 등을 관계 법령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체육행사는 노동조합의 주관 하에 노동조합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자체의 예산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 자체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 사 건 / 2003.10.17 선고, 부산고법 2003누184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박○○
*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03.4.24. 선고 2002구합236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2000.11.6. 유한회사 ○○교통(이하 ‘○○교통’ 또는 그냥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01.10.17. 13:00경 창원시 ○○동 소재 ○○운동장에서 개최된 체육행사(이하 그냥 ‘체육행사’라 한다)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신체마비현상이 발생하여 마산복음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상태가 중하여 의료법인 ○○의료재단 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였고, 거기서 ‘경추 3-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탈골’(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01.11.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7. 사업주가 행사참여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행사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주관하여 사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체육행사는 ○○교통의 단체협약이나 별단의 규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야유회, 체육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비용은 사용자측에서 전담하기로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고, 회사 대표가 노동조합의 체육행사 일정을 보고 받은 후 이를 승인한 점,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체육행사 일정에 관한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게시한 점, 체육행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고, 회사가 매년 노동조합에 지급한 복지사업비로 야유회와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점, 체육행사 시작 전에 회사측에서 훈시를 하고 사무직원들도 참석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체육행사는 회사가 주관하여야 할 업무를 편의상 노동조합이 대신하도록 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용자가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ㆍ관례적인 행사라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행하여진 체육행사에 참여하여 입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법 리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8.29. 선고 97누7271 판결 참조).
사실관계
우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4, 5호증의 각 1, 2, 을 3, 4, 6, 7호증, 을 5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황○○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교통 노동조합은 십몇년 전부터 체육행사를 주관하여 왔으며,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결정한 체육행사 일정을 변경하거나 금지시킨 적은 없다.
노동조합은 2001년도 체육행사를 2001.10.16. 17. 양일간 개최하면서, 각 해당일의 비번조들만 참석하도록 하였고, 원고도 비번일인 17일 체육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위 1. 나.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며, 통상 비조합원인 사무직은 참가하지 않았고, 그들은 참가하지 않더라도 아래 3)항 판시와 같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체육행사에 불참하는 직원들은 범칙금 2만원을 노동조합에 납부하면 그만이고 그 외에 회사로부터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고, 납부된 범칙금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로 사용된다.
체육행사 비용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제84조에 의거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복지사업비 중에서 임의로 집행한다.
회사 주최로 개최되는 야유회의 경우 체육행사의 경우와 달리 택시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전직원이 참석한다.
○○교통은 약 4 내지 5년전 노사합의를 통하여 노동조합에 복지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와 위 (가)항 판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교통 노동조합은 위 (가)2) 판시와 같이 2001년도 체육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회사측에 통지하여 승인을 얻고, 회사와 공동명의로 아래 2)항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그 개최일정을 ○○교통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창원시 ○○동 소재 ○○운동장에서 2001.10.16. 09:00(A조), 같은 달 17. 09:00(B조) 직원체육대회를 실시하니, 직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길 바라며, 불참자는 징계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벌칙금 2만원이 부과되니, 불참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교통의 직원은 노동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 100여명과 비조합원인 사무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체육행사의 참여대상은 노동조합원들을 포함한 전직원이다.
회사측에서 체육행사에 찬조금 30만원을 지원하는 외에, 전무가 참석하여 행사 시작 전에 훈시를 하였다.
위 (1)항 판시 법리에 위 (2)(가)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난, 회사측에서 복지사업비를 지급하기 전부터 노동조합이 주관하여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온 점, 비번인 택시운전기사가 불참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벌칙금을 납부하는 외에는 회사측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 점, 그 행사비용도 노동조합이 전권을 갖고 있는 복지사업비 중에서 임의로 집행하는 점 등을 별지 관계 법령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체육행사는 노동조합의 주관하에 노동조합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자체의 예산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 자체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므로, 체육행사의 참여가 별지 관계 법령 2.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거나, 사회통념상 체육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측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2)(나)항 판시와 같이 회사측이 체육행사에 어느 정도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체육행사 일정의 협의 및 공고, 찬조금 지원 등으로 노동조합의 체육행사 개최와 관련된 회사측의 양해 내지 협조에 불과하여, 위 (2)(가)항 판시의 사정과 대비하여 보면, 그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문종(재판장), 안창환, 소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