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요 지]
일반적으로 교대근무가 불면증의 발병원인 중이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편, 원고의 불면증의 발생기는 교대근무를 한지 3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교대근무에 어느 정도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3교대 근무 및 야간근무 또는 그 소속 사업장에서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 및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