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갑 제11, 14호증의 각 1, 2,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기업은행 창원기업금융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B 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있는 공장에서 상시 근로자 70여 명을 고용하여 주강 · 주철· 비철금속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합계 130,619,130원(= 산재보험료 108,569,510원 + 고용보험료 22,049,620원, 연체금 및 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04. 10. 25.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금액은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료가 49,221,930원, 고용보험료가 10,889,530원이다.
B 은 이 사건 부동산과 공장 내의 기계, 기구, 재고자산 등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는데, 2004. 10. 25.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같은 달 22. 설립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일에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7596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위 공장 내의 기계, 기구, 재고자산 등도 함께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공장기계, 기구 등(이하 '공장기계'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02. 8. 22. 접수 제76582호로 채권최고액 70억 원의, 2003. 6. 30. 접수 제56481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2003. 9. 9. 접수 제75992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B 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는 2004. 10. 25. 기준으로 9,795,453,935원에 이르고 있었는데, 피고는 B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인 2004. 12. 22. 대환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당시의 대출원리금 채무의 잔액인 9,077,897,501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4. 11. 1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토지 5,117,431,500원, 건물 2,526,376,330원으로 합계 7,643,807,830원이고, 공장기계의 시가는 1,901,053,000원 상당이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은 원고에 대하여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합계 130,619,13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그 금액 중에서 산재보험료 49,221,930원 및 고용보험료 10,889,53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4. 10. 25.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금액이지만, 이는 원래 매년 3월말까지 1년 치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분기 분할 납부하도록 해 준 분납보험료와 그 연체금 및 가산금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B 에 대한 위 130,619,130원의 채권은 그 전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B 이 그 재산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과 공장기계 등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B 은 이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기계의 시가 합계가 9,544,860,830원이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기계에는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90억 원을 넘는 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고, B 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지급해야 할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619,974,322원에 달하여, 위 90억 원과 위 619,974,322원의 합계 9,619,974,322원을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기계의 가액에서 공제하고 나면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기계의 가액이 -75,113,492원(= 9,544,860,830원 - 9,619,974,322원)이 되어 그 실질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양도하더라도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규정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절차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의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에 그칠 뿐이고 독자적인 환가기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222 판결,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 등 참조),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저당권처럼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등 참조),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같이 취급하여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특정 재산의 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을 제16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1, 2,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 이 실제로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이 피고 주장의 금액에 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B 과 사이에 B 의 순자산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산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들 및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 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연체하고 있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강제회수 당할 처지에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 의 자산과 채무를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B 의 순자산을 평가하면서 B 의 C (주)(피고의 모회사)에 대한 차입금 채무 11억 원을 채무 항목에 계상하였음에도 다시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사실, B 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의 모회사는 C (주)로서 B 과 동종 업계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B 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이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목적물이 함께 양도되었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대상 목적물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소기업은행의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의 잔액은 채권최고액의 합계 90억 원을 넘는 9,795,453,935원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4. 12. 22. 중소기업은행에 위 채권최고액의 합계 90억 원을 넘는 9,077,897,501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4. 11. 1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643,807,830원, 공장기계의 시가는 1,901,053,0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위 채권최고액의 합계 90억 원을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기계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7,207,467,106원{= 90억 원 × 7,643,807,830원 ÷ (7,643,807,830원 + 1,901,053,000원)}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던 피담보채권액인 위 7,207,467,106원을 공제한 잔액인 436,340,724원 (=7,643,807,830원 - 7,207,467,106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는 자신의 채권(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국 원고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앞서 본 원고의 채권액 130,619,130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30,619,1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619,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의 소 중 가액배상청구 부분의 소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특례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인호(재판장) 성창익 이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