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1. 14. 선고 2008나1449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1. 피고 산하 대학(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 컴퓨터 정보계열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뒤 2003. 3. 1. 컴퓨터 게임과 전임강사로 재임용되고 2005. 3. 1. 임용기간 2005. 3. 1.부터 2007. 2. 28.까지로 정하여 같은 직위로 재임용되었다.

나.

피고 대학의 교원인사규정은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재임용 및 재계약 절차)

①

제8조의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재임용 또는 재계약을 한다.

1.

본인의 재임용 또는 재계약 신청

2.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또는 재계약 동의 여부 심사

3.

학장의 재임용 또는 재계약 여부 통보

제12조(재임용 및 재계약 여부 심사)

①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심사는 별표 2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재임용 또는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교원업적평가의 기준과 방법, 절차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원고는 재임용 기간이 2007. 2. 28.자로 만료되기에 이르자 2006. 10. 30. 재임용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는데 2006. 11. 22. 원고에게 재임용에 필요한 기준 점수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서류의 추가 보완을 요구하면서 "제목 : 재임용 평가서류 추가 제출 요구, 1. 귀 교수는 2007년 2월 28일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임용에 필요한 평가서류를 귀하로부터 제출 받아 소정의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 평가결과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에 규정된 재임용에 필요한 기준점수인 60점에 다소 미달되게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평가서류 중 미 제출된 서류가 있으면 추가 보완 서류를 2006년 11월 27일(월)까지 교무과(담당 : 교무팀장 에게 기한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기재한 서면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06. 11. 27. 추가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이후 인사위원회는 2006. 12. 19. 원고에게 "제목 : 재임용(재계약) 심사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 재임용(재계약) 여부에 대한 심사를 아래와 같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현재로서는 재임용(재계약) 평가기준에 미흡하므로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여 주시고 유리한 자료가 추가로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06. 12. 21.(목) 14시, 2. 장소 : 본관 2층 소회의실"로 기재한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마.

이에 원고는 2006. 12. 21.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3일 전에 도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소명 기회를 요구하면서 절차에 맞게 다시 출석통지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원고가 재임용 심사 결과 재임용 기준인 평균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피고 대학 학장은 이를 2006. 12. 28. 원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12조, 제1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별표 2 기재 교원 재임용, 재계약, 승진 평가기준표에 의하면 '해당 교원의 심사결과 총점 300점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평균 60점 이하일 때에는 재임용, 재계약, 승진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06. 11. 21.자 재임용 심사 평정 결과 별지 3 기재와 같이 총 300점 중 134점 백분율로 환산하여 평균 44.7점을 얻었다.

사.

원고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7. 4.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3, 4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6,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교원인사위원회가 해당교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해당교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2일전인 2006. 12. 19. 출석통지서를 보내고 같은 달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 소명절차 규정을 위배하여 원고의 소명권을 박탈한 것으로 이 사건 재임용 심사는 절차위배로서 무효이다.

나.

교원인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04. 6. 5. 근로자인 교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현행 재임용 평가기준(별지 2)을 만들면서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임용 관련 교원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

다.

또한, 재임용 관련 피고 대학 교원인사규정은 대부분 교수의 본분과는 다른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 재임용심사를 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

3.

판단

가.

절차위반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교원인사규정(갑4호증)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재임용 또는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교원인사위원회가 해당 교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되, 교원인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해당 교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피고 대학은 원고에게 2006. 11. 22. 같은 달 27.까지 교무과로 재임용 평가서류를 추가 제출하라고 통보하고, 이후 2006. 12. 19. 같은 달 21.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규정내용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2006. 11. 22.자 추가제출통보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2006. 12. 19.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통지한 것도 위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할 요건이나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이 정한 3일 전에 통지하여야 할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원고가 2006. 11. 27. 각종 위촉장 등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2006. 12. 21.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0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에는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피고 측은, 2002. 3. 1. 인사위원회가 별지1 기재의 '교원평정기준표'(이하 '종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교원 재임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사하도록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가 2004. 6. 5. 별지2 기재의 '교원 재임용, 재계약, 승진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으로 다시 개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4, 갑15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평가기준을 만들면서 당시 피고 대학 교원의 집단적 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평가기준(교원인사규정의 평가기준)을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보더라도, 피고 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임용과 관련한 평가는 불가피하고, 그 평가와 관련하여 피고 측에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인 점, 뒤에서 항목별로 따져보는 바와 같이 각 항목의 평가내용은 대부분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평가기준은 종래 평가기준이 다소 비합리적이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인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평가기준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교원의 동의 없이 마련되었다 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참조).

또한, 종래 및 이 사건 평가기준의 평가항목이 대부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이나 이 사건 평가기준은 종래의 것에 비해 구체적인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이 사건 평가기준은 다시 세부배점기준을 조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채점자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축소하고 있는 터여서 평가기준이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교수업적평가규정 자체의 위법 여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기가 만료된 교원은 적어도 학교로부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예컨대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정한 기준이 심히 불합리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평가를 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관계법령 등에 정한 사전고지 및 청문절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은 모두 임기만료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평가기준은 별지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학이념구현, 교육활동, 연구활동, 산학협동, 봉사활동 및 종합평가에 의한 학장, 부학장, 처장의 가감점 부여의 평가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그 중 ① 건학이념구현 영역은 피고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사학 법인이므로 종교적 평가항목을 반영한다 하여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교회, 예배, 종교강좌 등의 출석횟수를 적용하고 있어 객관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을4호증 참조), ② 교육활동 영역 중 학생모집 및 입시활동, 졸업생 취업률 평가항목은 전문대학의 특성상 그 존립을 위해 신입생 등록률과 졸업생의 취업률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계량화된 기준이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2004. 11. 15.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신입생 모집률, 기부금유치실적 등의 평가항목은 재계약 재임용 승진에 있어 주관적 요소가 큰 평가항목이라고 하면서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각 대학에 보낸바 있으나, 이는 당시 각 대학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전달한 협조요청에 불과한 것으로 이것만으로 관련항목이 교원평가항목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거나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③ 복무태도 및 행정협조 평가항목은 보직교수에 대하여는 20점, 보직을 맡지 않은 교수에게는 15점을 부여하고 있는데(갑1호증의 1 내지 4), 실제 보직유무에 따라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기여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직교수의 경우 업무량이 증가하여 비보직교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구활동 및 봉사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함으로 이를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보직이 없는 경우라도 20점 만점에 15점을 부여하여 그 점수 편차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위 항목의 심사기준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서(특히 원고의 경우 위 항목 점수가 다른 항목에서 얻은 평균 점수보다 높아 위 항목 점수를 포함하여 계산함이 오히려 유리하여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④ 연구활동 영역에서 대학교원의 임용을 위하여 논문발표,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대학의 본질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 또한 객관적이라는 점에서, ⑤ 산학협동 영역은 프로젝트 수주 및 수행, 기자재 수증 등의 평가항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전문대학의 특성상 실무교육을 위해 산업체와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준 또한 계량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⑥ 봉사활동 영역은 사회봉사활동, 신문기고 등의 평가항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언론매체 등에 자신의 지식과 의견을 알림으로써 소속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것 또한 평가항목으로 둠이 상당하다고 보일 뿐 아니라 그 기준 또한 계량화되어 있는 점에서 모두 사립학교법상 관계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한편, 종합평가에 의한 가감점 부여항목(30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항목은 다른 6가지 평가영역과는 달리 그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음으로써 객관적 평가근거가 없어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큰 점, 위 항목은 총점 300점의 -10%에서 +10%에 해당하는 -30점에서 +30점까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통상 0점에서 30점까지 배점할 것이라는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어서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가에 있어 어떠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장 등의 자의에 의해 재임용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는 점, 실제 원고의 경우 원고가 교수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받은 입시활동비 중 일부를 위 조합 활동비로 전용하였다는 사실과 교내 불법시위를 하고 불법 전단지를 배부하는 행위로 학사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들어 가장 낮은 점수인 -30점을 받았는데 이는 입시활동비를 조합 활동비로 전용하였다는 점이나 불법시위, 불법 전단지배부 행위 등의 부분은 그 불법성 판단에서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다분함에도 상벌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경고전력이 있다는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어서 상당히 부당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장 등에 의한 가감점 부여는 교원 평가항목으로서 부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평가에 의한 가감점 부여항목은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위배된 항목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평가기준 가운데 평가점수로 인정함이 부적당한 종합평가에 의한 가감점 부여항목 점수 30점을 제외한 총점 270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평가점수를 다시 산정해 보면, 원고는 평균 60.7점[= 취득점수 합계 164 ÷ 총점 270점(=기존 총점 300점 - 종합평가에 의한 가감점 30점) × 100]을 취득한 것으로 환산되어 재임용기준인 평균 60점을 초과하여 재임용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피고가 200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 잘못 및 교수업적평가규정 자체가 위법한 잘못이 있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김문희 김홍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