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 427,990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15.부터 2004.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로서 2003. 6.경까지 원고에게 법정기일이 2003. 6. 26.인 산재보험료 90,368,460원과 법정기일이 2002. 3. 11.인 고용보험료 1,383,3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D과 사이에, 2003. 8. 11. 생림공장 E동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536,238,490원에, 2003. 10. 1. 사무동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386,497,237원에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뒤 위 각 공사가 완료되었다.
원고는 D이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3. 10. 14. D의 피고에 대한 생림공장 E동 증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인 97,427,990원(산재보험료 90,368,460원 및 연체금 5,486,850원 + 고용보험료 1,383,340원 및 연체금 182,340원 + 체납처분비 7,000원)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고, 2003. 10. 15.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의 효력으로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D 대한 위 공사대금 중 원고의 추심금 97,427,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사무관 B 수명법관판사 김문희
사건정보
부산고등법원 2008. 9. 3.자 2008나5769 조정조서
[추심금·[제1심사건: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제4민사부
조정조서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되, 2008. 10. 31.까지 20,000,000원을, 2008. 11. 30.까지 20,000,000원을, 2008. 12. 31.까지 3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기한을 1회라도 어길 경우에는 분할변제 및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고 미지급액 전부 및 이에 대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