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이 시공하던 ○○시 이하생략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4. 11. 17. 14:00경 외부미장작업을 하다가 외부발판이 내려앉아 몸이 건물 벽에 부딪히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우측 슬부 외측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및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수근관절부 염좌'를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그 후 '치아진탕(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치아 탈락(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 파절(상악 좌측 제1대구치, 하악 좌우측 중절치, 우측 측절치, 좌우측 제2소구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뇌진탕후 장애'를 추가상병(이하, 위 상병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다가 2008. 2. 10.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2008. 5. 21.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부 상부관절 와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16. 원고에 대하여, 견봉단 골극형성, 견쇄관절부 퇴행성 관절염, 회전근개변성, 관절와순 변성이 인지되나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기존질환이라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정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