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 중에서,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청구 중 2007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공사대금에 관한 부분, 원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F의 각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 G의 예비적청구 부분 및 원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G의 각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 부분의 소를 각 각하한다.
원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주위적·예비적 청구, 원고 B 주식회사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 원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F의 각 예비적 청구, 원고 G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H은 선박의 건조 및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 3항)<1>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대기업자이고, 원고들은 선박구성부품의 조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H의 사내 협력업체 또는 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H이 건조 중인 선박의 블록조립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해 온 중소기업자들이다.
하도급 기본계약의 체결 원고 A는 2007. 7. 9., 원고 B는 2009. 5. 1., 원고 C은 2010. 4. 1., 원고 D은 2009. 1. 2., 원고 F은 'M'이라는 상호로 2009. 2. 1., 원고 G은 'N'라는 상호로 2008. 5. 21. 각각 H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H이 건조 중인 선박의 블록조립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개별계약의 체결 H은 하도급할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공사 착수 전이나 후에 원고들과 계약물량별로 M/H<2>당 단가를 약정하고 블록별로 예산공수를 기재한 조립공수표를 첨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개별계약'이라 한다), 위 조립공수표는 H이 실적원단과 표준원단<3>에 기초하여 연초에 정한 그 해의 목표예산에 맞추어 공정별, 블록별로 시수를 배분하여 작성한 것이다.
원고들의 작업 수행 원고 A는 2007. 7. 9.부터 2010. 6. 30.까지, 원고 B는 2009. 5. 1.부터 2010년 9월경까지, 원고 C은 2010. 4. 1.부터 2010년 8월경까지, 원고 D은 2009. 1. 1.부터 2010년 7월경까지, 원고 F은 2009. 2. 1.부터 2010년 7월경까지, 원고 G은 2008. 5. 21.부터 2008. 12. 4.경까지 각각 H의 작업장에서 H으로부터 하도급받은 블록조립 공사를 수행하였다.
공사대금의 정산
원고들이 개별계약에 따라 정해진 블록조립 공사(이하 '본공사'라고 한다) 대금과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된 공사(이하 '추가공사'라고 한다) 대금을 매월 H에 청구하면, H은 통상 매월 중순경 원고들에게 전월에 수행한 본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면서 원고들과 정산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정산합의'라고 한다), 이때 본 공사대금은 '(이 사건 각 개별계약에서 약정한 시수당 단가) × (개별 공사별 총공수) × (기성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추가공사대금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내역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회사 내부의 투입시수 기준치 등을 근거로 시수를 줄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공사기간 전체에 관하여, 원고 A는 2007년 7월<4>부터 2009년 9월까지 행해진 공사에 관하여, H과 이 사건 각 정산합의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 정산합의서에 첨부된 정산내역서에는 공사한 개별 블록조립 공사별 공수, 단가, 기성율 등 기성금 산출내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는 H이 원고 A, B, C, F(M)을 포함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블록조립과 파이프를 제조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사전에 작성·교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12. 10. 30. 시정명령과 지급명령 및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하였다. H은 이에 불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29. 기각되자, 위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누8778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 1. 16. 'H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종전 계약에 비하여 시수를 인하하였으나, 대신 국내 조선업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임률<5>을 인상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시수를 인하하는 대신 임률을 인상해 주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시수 인하가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와 함께 하도급대금이 종전의 계약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시수 인하 부분만을 주목하여 선박블록조립 부분의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본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하된 시수 × 인상된 임률' 등으로 정해진 하도급대금이 종전의 계약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H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위 처분 중 선박 블록조립 제조 관련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부당결정을 사유로 한 시정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각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두38252호로 상고하였으나<6>, 대법원이 2018. 5. 15. "하도급법이 정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7>보다 낮아져야 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시수 인하금액만을 기준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등을 하였는바, 비록 원심판결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요구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사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만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부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수사 결과 H이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H은 2015. 4. 15.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한 하도급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다만, '계약서면 미발급 또는 지연 발급'으로 인한 하도급법위반 피의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는 같은 날 약식기소되었고, 그에 따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H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원고들의 회생채권 신고 H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4. 20.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1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 AA, AB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 A는 1,779,578,604원(원금), 원고 B는 1,179,478,079원(원금), 원고 C은 195,075,948원, 원고 D은 1,891,177,796원, 원고 F은 1,676,719,143 원, 원고 G은 349,513,720원(원금)의 회생채권을 각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채권에 대하여 모두 이의하였다.
관련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되는 하도급법(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6, 8, 9, 60, 63호증, 을 제1~10, 13, 14, 18~21,35,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 H은 원고 A에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하고(하도급법 제3조),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하도급법 제4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도 아니 되는바(하도급법 제11조),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기본계약(제6, 9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H은 위와 같은 하도급법 및 이 사건 기본계약을 위반하여 원고 A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감액함으로써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주위적으로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기본계약 제31조에 따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바, 다만 아래에서 주장하는 공사대금 또는 손해액 중 일부인 1,779,578,604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A가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수행한 R, S, T호선의 각 블록조립공사와 관련하여, H은 사전에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였고, 기성금 지급의 조건으로 실시수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한 정산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2008년 12월경에는 기지급한 기성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한 개별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기지급한 기성금마저 '단가확정 재정산'이라는 명목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실시수에 의한 공사대금과 기지급한 공사대금과의 차액 합계 105,545,530원을 각 개별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A가 2008년 1월경부터 H으로부터 I, J, K호선의 각 블록조립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H은 사전에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고 기지급한 기성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한 개별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2008년 2월분부터 2009년 3월분까지의 공사에 대한 대금을 '단가확정 재정산' 등의 명목으로 다시 감액하여 개별계약서에 따른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K호선의 경우 146,541,050원 중 139,434,053원, I호선의 경우 91,340,590원 중 86,327,560원, J호선의 경우 65,811,740원 중 62,051,302원만을 각 지급), 각 개별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액 합계 15,880,465원(= K호선 7,106,997원 + I호선 5,013,030원 + J호선 3,760,438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H은 2009. 11. 11. 원고 A와 O, P, Q, U, V, W, X, Y호선에 관하여 각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시수를 삭감한 재계약을 요구하다가 2009년 10월분부터 2009년 12월분까지의 기성금을 일방적으로 줄여서 산정한 시수에 따라 감액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개별계약상 공사대금 합계 2,001,807,070원에서 기지급한 852,227,510원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 1,149,579,56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밖에도 H은 1 2009년 9월경 H이 '목표달성 시 인센티브 30%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 A가 목표량인 4,400톤을 초과하여 5,500톤을 달성하였으므로, 2009년 9월분 기성금 374,874,340원의 30% 상당인 112,462,302원, 2 원고 A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수행한 총 24,602M/H의 추가공사대금 207,838,000원, 3 원고 A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H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러그<8>(lug)공사대금 508,573,049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H이 위 인센티브, 추가공사대금, 러그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결정 또는 감액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 B, C, D, F
주위적 청구 H은 위 원고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하고(하도급법 제3조),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하도급법 제4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등의 경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도 아니 되는바(하도급법 제11조),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기본계약(제6, 9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H은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거의 완료될 무렵에야 각 개별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개별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고, 이 사건 각 정산합의 시에도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개별계약 및 각 정산합의는, 강행규정인 위 하도급법 규정들 및 그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각 기본계약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위 원고들의 궁박한 상태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H은 이 사건 각 기본계약 및 각 개별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하도급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품셈표에 따라 산정된 하도급대금 또는 하수급인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 원고들과 H 사이에는 H의 표준품셈표에 따라 산출되는 시수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므로, H은 위 합의에 따른 금액과 위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H은 위 원고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하고(하도급법 제3조),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하도급법 제4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등의 경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도 아니 된다(하도급법 제11조). 그럼에도 H은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거의 완료될 무렵에야 각 개별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일방적으로 실시수보다 시수를 줄여서 작성하는 등으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였고, 또한 이 사건 각 정산합의 시 기성금 지급의 조건으로 실시수를 일방적으로 줄인 정산합의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면서, 1 실시수보다 시수를 줄여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고, 2 공사대금 정산 시 실시수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도 이를 가시수로 처리한 후 차회분 공사대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3 각 개별계약상 시수를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이중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4 러그, 선각의장품, 발판피스 등의 설치작업을 지시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5 지게차 기사 및 크레인 신호수의 임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을 위 원고들에게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다. 위와 같은 H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B는 1,179,478,079원, 원고 C은 195,075,948원, 원고 D은 1,891,177,796원, 원고 F은 1,676,719,143원 상당의 각 손해를 입었으므로, H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 G
주위적 청구
손해배상 청구 H은 원고 G에게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하고(하도급법 제3조),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하도급법 제4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도 아니 되는바(하도급법 제11조),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기본계약(제6, 9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H은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거의 완료될 무렵에야 각 개별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일방적으로 실시수보다 시수를 줄여서 작성하는 등으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고, 또한 이 사건 각 정산합의 시 기성금 지급의 조건으로 실시수를 일방적으로 줄인 정산합의서에 날인을 받고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다. 원고 G은 2008년 5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직접공사비로만 합계 967,858,221원(= 근로자 급여 659,141,530원 + 4대보험료 86,940,765원 + 통신비 등 비용 51,356,868원 + 재하도급 비용 170,419,058원)을 지출하였는데도 H의 위와 같은 각 하도급법 위반 및 이 사건 기본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2008년 5월분부터 2008년 10월분까지 합계 638,344,501원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H은 최소한 그 차액인 329,513,720원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예탁금 반환 청구 원고 G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 2,000만 원을 예탁하였으므로, H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H은 원고 G과의 I호선에 관한 개별계약서상 공사대금이 22,727,990원임에도 그 중 8,956,220원만을 지급하고, T호선에 관한 개별계약서상 공사대금이 303,386,310원임에도 그 중 218,459,300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G은 위 각 공사대금에 대한 각 정산 합의 당시 실제 지급액이 각 개별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H의 기망이나 착오로 인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정산합의를 취소한다. 따라서 H은 원고 G에게 그 차액 합계 98,698,780원(= I호선 13,771,770원 + T호선 84,927,01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는, H이 매월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정산합의를 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부제소합의가 인정되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정산합의 당시 H은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는 그들이 수행한 공사기간 전체에 관하여, 원고 A와는 2007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원고들이 해당 기간 수행한 공사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매월 정산하면서 정산금액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나 민·형사상의 제소 등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바,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중 2007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공사대금에 관한 부분(2008년 1월경부터 2009년 4월까지의 추가 공사대금 207,838,000원, 2008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러그공사대금 508,573,049원 중 2009년 9월 이전의 공사대금 청구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다)과 원고 B, C, D, F의 각 주위적 청구 및 원고 G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각 정산합의를 통 해 이미 정산받은 공사내역에 관해 그 공사대금액의 부족을 다투는 것이어서 위 부제소합의에 반한다.
부제소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각 정산합의는 H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월별 공사대금 확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반복된 점, 2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 원고들의 소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3 기타 이 사건 각 정산합의의 경위와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제소합의는 해당 기간 원고들이 이행한 공사의 기성율 및 그에 따라 H이 지급하여야 할 개별계약상의 공사대금액에 관한 문제에 한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공사에 관한 개별계약의 체결과정 및 대금 정산과정에 강행법규나 이 사건 기본계약 위반 행위가 있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A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수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H과의 사이에 정산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원고 G이 H에 지급한 예탁금과 관련하여서도 H과의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중 2007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공사대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예비적 청구, 원고 B, C, D, F의 각 예비적 청구 및 원고 G의 주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 예탁금 반환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위 부제소합의 취지의 문구는 영수증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거나 거기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확인에 불과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당사자인 원고들과 H이 해당 기간 원고들이 수행한 공사 내역을 확인하고 각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대금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정산하면서 그와 같이 정산·지급된 공사대금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나 민·형사상의 제소 등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문구가 단순히 예문 또는 영수증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위 부제소합의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9>, 제14조)<10>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정산합의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목적, 합의 당사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도급인인 H과 수급인인 원고들 사이에서 원고들이 수행한 공사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작성된 정산합의서상의 부제소합의 조항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전제로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약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정산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들과 H은 실적원단과 표준원단에 기초한 예산공수에 따른 단가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 정산을 하였다가 단가 확정 후 재정산을 하는 등 정산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 2 공사의 물량과 단가를 원고들과 H이 모두 확인하고 합의하여 공사대금을 산출한 이 사건 각 정산합의서(개별 블록조립 공사별 공수, 단가 등 기성금 산출내역이 자세하게 기재된 정산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의 내용을 보더라도 H이 일방적으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원고들과 H은 짧게는 5개월에서부터 길게는 18개월에 이르는 하도급거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의 정산합의를 거의 매월 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공사한 내역과 정산한 공사대금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각 정산합의가 원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정산합의가 하도급법과 이 사건 기본계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하도급법 제11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대금감액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이는 하도급법 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의 내용이나 체제에 비추어 하도급법 제3, 4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도급법 조항들은 그 위반 자체가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정산합의가 하도급법 관련 규정들 및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각 기본계약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정산합의가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그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들은, H이 기성금 지급예정일에 임박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해 온 정산합의서를 원고들에게 제시하면서 만약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기성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며 위협한 까닭에 원고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정산합의서에 서명·날인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강박에 의한 위 각 부제소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정산 합의에 의해 확정된 기성금의 액수는 계약당사자인 원고들과 H이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출한 금액인 만큼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정산 합의의 과정에서 H이 어떠한 위법한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 B, C, D, F은, 위 원고들과 H 사이에 'H의 표준품셈표에 따라 산출되는 시수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60369 판결 참조), 비록 H이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표준품셈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위 원고들과 H 사이에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그와 같은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그 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원고 G은 I, T호선에 관한 각 공사대금 정산합의 당시 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액이 각 개별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H의 기망이나 착오로 인해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정산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I, T호선에 관한 공사를 위 원고가 완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정산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액이 각 개별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H의 기망이나 착오로 인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중 2007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공사대금에 관한 부분, 원고 B, C, D, F의 각 주위적 청구 및 원고 G의 예비적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고, 나머지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 A, B, G의 각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어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 그 수계한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72조 제1항),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하거나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액 등의 확정을 구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 또는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의 그 수계신청 등은 모두 부적법하며,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에서 회생채권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515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H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 A가 원금 1,779,578,604원, 원고 B가 원금 1,179,478,079원, 원고 G이 원금 349,513,720원을 각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원고들이 위 각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이 위 각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주위적 청구 중 2007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공사대금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판단 1) O, P, Q, U, V, W, X, Y호선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H이 2009. 11. 11. 개별계약 체결시 패널 시수에 관한 조립공수표를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고정정반 시수에 관한 표를 잘못 첨부하여 원고 A에 개별계약서의 회수를
대한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이 위 각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주위적 청구 중 2007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공사대금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판단 1) O, P, Q, U, V, W, X, Y호선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H이 2009. 11. 11. 개별계약 체결시 패널 시수에 관한 조립공수표를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고정정반 시수에 관한 표를 잘못 첨부하여 원고 A에 개별계약서의 회수를 요청하였고 실제 기성금도 패널 시수에 따라 원고 A와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26, 29호증, 을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는 H으로부터 블록조립 중 패널작업을 하도급받아 이행해 왔다.
원고 A와 H은 2009. 11. 11. O, P, Q, U, V, W, X, Y호선에 관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다만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당시 개별계약서에 첨부된 조립공수표 상의 시수는 종래 원고 A가 이행한 동종의 작업에 대해 통상적으로 인정되던 시수에 비해 인상된 것이었다.
H은 개별계약 체결 다음날인 2009. 11. 12. 원고 A에 위 개별계약 체결시 조립공수표를 패널 시수가 아닌 고정정반 시수에 관한 것으로 잘못 첨부하였다며 개별계약서의 회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 A는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H은 2009. 11. 20. 10월분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패널 시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 A는 이를 수령하였으나 정산합의서 작성은 거절하였다.
H은 2009. 11. 25. 원고 A에 종전 개별계약서에 첨부된 조립공수표의 파기를 요청하며 패널 작업을 이행하는 다른 협력업체와 동일한 내용의 패널 시수에 따른 조립공수표를 다시 교부하였다.
원고 A는 2009. 12. 28. H에 종전 개별계약서에 첨부된 조립공수표에 기 초한 대금정산을 요구하였는데, 내부적으로 작성한 계산서(갑 제29호증)에 기재된 O, P, U, W, X호선의 기성금액 2,001,807,070원은 H이 인정하여 지급하였다는 852,227,510원의 2.34배에 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은 2009. 11. 11. 원고 A와 개별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업물량에 관하여 패널 시수에 따른 조립공수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고정정반 시수에 따른 조립공수표를 첨부하였고, 그 후 2009. 11. 12.과 2009. 11. 25. 그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개별계약서의 회수와 파기를 요청함으로써 위 개별계약의 취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개별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설령 위 각 개별계약시 첨부한 조립공수표가 착오로 잘못 첨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H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개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패널 시수 또는 고정정반 시수에 따른 조립공수표는 블록별 시수의 수치에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형식을 띠고 있어 구별이 쉽지 않은 점, 2 이 사건 각 개별계약이나 변경계약의 체결이 빈번하게 반복되므로 그 과정에 다소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는 점, 3 다른 협력업체들의 경우 H의 요청에 따라 대부분 H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2008년경 체결한 R, S호선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그때에는 원고 A가 H의 요구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받고 정산을 마무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A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H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2009. 11. 11.자 개별계약서에 첨부된 조립공수표에 따른 시수 합계는 평소 원고 A가 수행하던 패널작업과 관련하여 인정받았던 시수 합계보다 2배 이상 많은데, 당시 이와 같이 급격한 시수 인상이 이루어질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2 원고 A는 위 개별계약 체결 이전 H에 지속적으로 시수 인상을 요구해왔던 만큼 시수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오랜 기간 패널작업을 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패널시수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개별계약 체결 당시 H이 착오로 잘못된 조립공수표를 첨부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그럼에도 원고 A는 위와 같은 착오를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 체결을 종료한 점, 4 H이 곧바로 조립공수표의 오류를 발견하고 원고 A에게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대표이사 부재 등의 이유를 들며 계속하여 수정 요구를 회피한 점(2008년경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수정 요구에 응하였다), 5 그러면서도 패널 시수에 따른 조립공수표를 기준으로 정산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A가 H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H으로서는 그 착오가 설령 H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개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국 고정정반 시수에 따른 조립공수표를 첨부하여 체결된 2009. 11. 11.자 개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인센티브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H이 원고 A에 '목표달성 시 인센티브 30% 지급'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2009년 10월 이후의 러그 작업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H이 이 사건 각 개별계약 체결 시 합의한 시수에 러그 작업 시수가 이미 포함되어 모두 정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러그는 단위 블록을 이동하기 위해 블록에 부착하는 고리로서 러그 작업은 블록조립을 위해 필수적인 점, 2 원고 A가 주장하는 기간 중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행해진 공사에 대해서는 매월 공사대금을 정산받으며 '공사계약 및 작업지시에 대해 상호 이의가 없고, 물량 및 공사대금이 쌍방 합의하에 산출되어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3 원고 A는 2007년 7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약 3년간 H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러그 작업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H에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9년 10월 이후의 러그 작업으로 인한 공사대금도 그 이전의 러그 작업으로 인한 공사대금과 마찬가지로 본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이미 정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표준품셈표에 따른 대금산정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H의 표준품셈표에 따라 산출되는 시수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기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와 H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비록 H이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표준품셈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위 원고와 H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위 원고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 A, B, C, D, F의 각 예비적 청구 및 원고 G의 주위적 청구 중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하도급법 및 이 사건 기본계약 위반 주장에 관하여 하도급법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감액의 경위, 대금 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54, 1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C, 당심 증인 AD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감액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개별계약의 공사대금은 계약물량별로 M/H 단가를 정하고 블록별로 정해진 예산공수에 따라 정해졌으므로, 원고들로서도 각 개별계약 체결 당시 대략적으로 공사대금 액수를 예상할 수 있었다. 2 원고들과 H은 실적원단과 표준원단에 기초한 예산공수에 따른 단가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정산을 하였다가 단가 확정 후 재정산을 하는 등 정산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공사의 물량과 단가를 서로 확인하고 합의하여 공사대금을 산출한 정산합의서(개별 블록조립 공사별 공수, 단가 등 기성금 산출내역이 자세하게 기재된정산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의 내용을 보더라도 H이 일방적으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과 H은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넘는 하도급거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의 정산합의를 거의 매월 해 왔으므로, 원고들로서도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나 정산에 관한 조선업계의 관행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또는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원사업자인 H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경제상황의 변동,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이미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H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H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블록조립을 제조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는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수사기관에서도 'H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원고 A의 개별 주장에 관하여<11>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원고 A에 목표달성 시 인센티브 30% 지급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 A의 러그 작업으로 인한 공사대금은 본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이미 정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정산합의 당시 인정된 공사내역 이상으로 추가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 C, D, F의 개별 주장에 관하여
이중 개별계약 체결 관련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이 각 개별계약상 시수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이중 개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러그, 선각의장품, 발판피스 등 설치작업 관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러그, 선각의장품, 발판피스 등의 설치작업은 위 원고들이 블록조립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점, 2 위 원고들은 전체 작업기간의 본공사 및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매월 공사대금을 정산받으며 '공사계약 및 작업지시에 대해 상호 이의가 없고, 물량 및 공사대금이 쌍방 합의하에 산출되어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3 위 원고들이 짧게는 5개월에서부터 길게는 2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H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공사를 계속해 오면서도 위 러그 등의 설치작업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러그 등의 설치작업으로 인한 공사대금은 본공사 및 추가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이미 정산되었다고 판단된다.
지게차 기사 및 크레인 신호수의 임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관련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이 지게차 기사 및 크레인 신호수의 임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지급책임을 위 원고들에게 전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이 사건 각 정산합의서에는 "6. 갑이 을에게 월단위 공사금액을 정산함으로써 을은 을 자신과 자신의 종업원(하청인원 포함)에 대한 제반 문제(급여, 상여금,퇴직금, 체불노임, 제세공과금, 산업재해 및 기타 각종 비용 일체) 발생 시 을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개별계약의 이행을 위해 사용하는 근로자와 관련된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의 문서제출명령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고 B는, H이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블록조립 공사에 관한 최초의 시수가 기재된 각 계약서, 수정·추가공사에 관하여 원고 B가 수정·추가 청구한 서류, 각 호선 및 블록별 발판 피스 및 러그 도면, 시공 물량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B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H이 제출명령을 받은 위 각 문서들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H이 원고 B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위 원고의 주장사실이 곧바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 G의 주위적 청구 중 예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G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예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G과 H은 2009. 1. 15. H이 원고 G을 대신하여 원고 G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7,000만 원 중 2,000만 원 구상채권과 원고 G의 위 예탁금 2,000만 원 반환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G의 위 예탁금 반환채권은 상계 합의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 G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이 법원에서 추가,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 중에서,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중 2007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공사대금에 관한 부분, 원고 B, C, D, F의 각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 G의 예비적 청구 부분 및 원고 A, B, G의 각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주위적·예비적 청구, 원고 B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 원고 C, D, F의 각 예비적 청구, 원고 G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원고들의 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모두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손승범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