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2517 판결

(창원)2012나2517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때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창원)2012나2517 손해배상(기)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A, 2. B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학교법인 원석학원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2.5.10. 선고 2010가합12371 판결

* 변론종결 : 2013.08.22.

* 판결선고 : 2013.09.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가. 내지 다.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71,735,051원 및 그 중 17,259,197원에 대하여 2010.12.31.부터 까지는 2013.9.26.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62,377,896원 및 그 중 16,511,796원에 대하여 2010.12.31.부터 2013.9.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1.1.부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각 월 2,620,9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 이유 제2. 다.항(제1심 판결문 제10면 4행부터 14행까지)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5면 16행의 ‘원고들에게’를 ‘피고에게’로, ‘참가인들의’를 ‘원고들의’로 각 고치고, ④ 제1심 판결문 제9면 17행의 ‘판결’과 ‘등’ 사이에 ‘, 대법원 2010.9.30. 선고 2008다58794, 58800, 58817 판결’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이 2010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른 회사에 근무하여 급여를 받았으므로, 이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때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당심의 포항세무서장, 경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A는 ① 재임용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0.3.1.부터 2010.11.30.까지 계명문화대학에서 2,233,232원[=2,688,000원÷331일(2010.2.4.부터 2010.12.31.까지의 일수)×275일(2010.3.1.부터 2010.11.30.까지의 일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대구공업대학교에서 2,356,601원[=2,610,000원÷103일(2010.8.30.부터 2010.12.10.까지의 일수)×93일(2010.8.30.부터 2010.11.30.까지의 일수)], 영남대학교에서 1,739,250원(=2,319,000원÷12개월×9개월) 등 합계 6,329,083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② 2010.12.1.부터 2010.12.31.까지 계명문화대학에서 251,746원[=2,688,000원÷331일(2010.2.4.부터 2010.12.31.까지의 일수)×31일(2010.12.1.부터 2010.12.31.까지의 일수), 원 미만 버림], 대구공업대학교에서 253,398원[=2,610,000원÷103일(2010.8.30.부터 2010.12.10.까지의 일수)×10일(2010.12.1.부터 2010.12.10.까지의 일수)], 영남대학교에서 193,250원(=2,319,000원÷12개월×1개월) 등 합계 698,394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③ 2011.1.1.부터 2011.12.31.까지 경북대학교기성회에서 3,546,000원, 대구공업대학교에서 700,000원, 계명문화대학에서 2,784,000원, 영남대학교에서 3,560,000원 등 합계 10,59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④ 2012.1.1.부터 2012.12.31.까지 경북대학교에서 862,800원,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에서 16,000원,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에서 34,640원 등 합계 913,44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원고 B은 ① 재임용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0.3.1.부터 2010.11.30.까지는 합계 11,868,629원(=15,824,840원÷12개월×9개월, 원 미만 버림), ② 2010.12.1.부터 2010.12.31.까지는 합계 1,318,736원(=15,824,840원÷12개월×1개월), ③ 2011.1.1.부터 2011.12.31.까지는 합계 33,156,00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④ 2012.1.1.부터 2012.12.31.까지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12,960,000원, 동인내과의원에서 21,200,000원 등 합계 34,16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3.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얻은 중간수입을 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A가 받을 임금에서 공제할 중간수입은 17,376,229원이 되고, 원고 B이 받을 임금에서 공제할 중간수입은 26,733,384원이 되며, 그 구체적 계산 내역은 아래 표<표 생략>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고쳐쓰는 부분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공제 후 금액인 71,735,051원 및 그 중 17,259,197원(2010.3.1.부터 2010.11.30.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0.12.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9.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위 공제 후 금액인 62,377,896원 및 그 중 16,511,796원(2010.3.1.부터 2010.11.30.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0.12.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9.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에게 2013.1.1.부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각 월 2,620,92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한경근

판사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