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3나20765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10. 소외 E과 사이에, 피고가 E으로부터 경남 고성군 F 창고용지 1,699㎡, G 답 35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억 4,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을자 제1호증). 피고는 2010. 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3.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K 연립주택 19세대(이하 완공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10. 4. 1.부터 2010. 10. 31.까지, 공사대금 1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을자 제3호증), 위 도급계약의 형식상 수급인은 리베로종합건설 주식회사였고,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수급인 명의를 대여받아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의 자재구입, 노임지급 등의 업무를 하였고, 소외 I(당시 원고의 남편이었다)은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자들에 대한 지시 · 감독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원고의 딸인 H은 경리업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7. 5.부터 2011. 7. 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916,325,000원을 지급하였고, 통영축산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2010. 4. 23. 2억 1,000만 원, 2010. 8. 3. 2억 원을 각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빌라가 완공되자 2011.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빌라의 각 세대에 해당하는 소유권대지권 등기를 마치고, 위 완공된 집합건물의 각 세대(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빌라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1 내지 29, 제3 내지 5호증, 을자 제1, 3, 4호증, 제9호증의 4, 5, 제11호증의 1 내지 제2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구입한 것이므로 사실상 원고 소유이고, 이 사건 빌라는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면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의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하고, 이 사건 빌라가 완공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면서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당하게 합계 348,939,461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가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지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토지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의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9. 11. 10.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2,500만 원, 취득세 합계 5,706,420원, 법무사비용 5,449,300원을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매수인으로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사 대금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니, 당시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인 L, M, N은 원고를 실제 건축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13억 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1,326,325,000원(= 916,325,000원 + 대출금 합계 4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 내지 11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7. 5. 원고가 사기혐의로 구속되자 미지급 공사대금을 독촉하는 하도급업자들과 그 무렵 정산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세대를 대물변제로 넘겨주었다.

나)

원고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하였더라도 이는 수급인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다)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자 제9호증의 1 내지 10호증의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의 하수급인들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은 피고가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 하수급인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하수급인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정자 C,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부동산 중 선정자들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해당 세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채권자인 선정자들에게 경락대금이 배당되었고, 위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경료되어 무효이므로, 선정자들은 법률상 원인없이 위 배당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위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가사 선정자들 앞으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비용과 노력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빌라 신축비용 상당의 이익 394,137,285원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빌라 신축에 들인 비용과 노력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빌라 신축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구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류기인 유석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