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2012. 6. 26.자 중앙위원회 및 2012. 9. 18.자 임시대의원대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입신청을 거부한 각 결의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산하 가맹조합간의 조직과 유대를 강화하여 해상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연맹이다.
제주지역에는 피고에 가입된 노동조합으로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이 있었는데 내부 분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지자, 원고를 비롯하여 제주도해양산업노동조합, 제주도자망선원노동조합, 제주도해양수산선원노동조합 등 다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어선주협회, 수협중앙회에서는 당초 제주지역 외국인선원 업무를 관장해 온 위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해지자 2011. 10.경 위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이 정상화될때까지 피고로 하여금 제주지역 내 외국인선원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2. 6. 20.경 및 2012. 12. 14.경 피고가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가입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8. 28. 부산해원노동조합,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경인해상산업노동조합, 충남해상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전국수산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수산노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가맹조합이 되었다.
피고의 규약과 가입·탈퇴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중 노동조합의 가입과 관련한 규정은 [별지 1]과 같고, 선원법 제115조 및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고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표 2]와 같으며, 위 관리지침에 따라 피고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어선 외국인선원 혼승에 관한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3]과 같다.
한편, 피고와 별도로 수산노련이 설립되어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가 다수화되자 신설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에게도 외국인선원 도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와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2015. 1. 16. 이 사건 관리지침이 [별지 2]와 같이 개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9호증, 을 제6,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가맹노동조합이 아니고 외국인선원 혼승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제주지역 선주단체들이 원고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기피하고 있고, 또한 기존의 제주도 해상산업노동조합의 내부분쟁 등을 이유로 피고가 직접 외국인선원 특별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선원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특별회비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외국인선원 혼승에 관한 권한을 가진 피고의 가맹노동조합으로 가입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가입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의 가입승인 거부는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법규에 반하여 위법, 부당하므로, 주위적으로 2012. 6. 26.자 중앙위원회 및 2012. 9. 18.자 임시대의원대회 중 원고의 가입신청을 거부한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고,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위법하게 가입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피고의 가입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시기에 원고는 이미 피고에 가입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가맹노동조합이라는 확인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외국인선원은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피고가 외국인선원과 관련한 이 사건 노사합의서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외국인선원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원고가 선주단체와 사이에 이 사건 노사합의서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위 노사합의서에 따른 외국인선원 특별회비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체결할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 연맹에 가입하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을 입거나 법률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012. 6. 26.자 중앙위원회 및 2012. 9. 18.자 임시대의원대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위법하게 원고의 가입신청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가입신청 거부는 효력이 없고 원고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시기에 원고는 당연히 피고의 가맹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원고의 가입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한 2012. 6. 26.자 중앙위원회 및 2012. 9. 18.자 임시대의원대회 결의의 무효 확인도 아울러 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자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고의 가맹노동조합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그와 별도로 위 중앙위원회 및 위 임시대의원대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할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가 피고의 가맹노동조합임의 확인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가맹노동조합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고, 원고가 피고의 가맹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선주단체가 원고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이 존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가맹노동조합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4. 8. 28.경 수산노련에 가입하였고 개정된 이 사건 관리지침에 따라 원고가 가입한 수산노련을 통해 외국인선원 고용기준 등에 관한 합의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을 제16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개정된 이 사건 관리지침 부칙에서 외국인선원 고용기준 등에 대하여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간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의 노사합의서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산하 제주해양관리단에서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따라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시 피고측이 발급한 단체협약적용승인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 가맹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신고에 필요한 단체협약적용승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여전히 자신이 피고의 가맹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가 2회에 걸쳐 피고의 규약과 가입·탈퇴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가입거부가 위법·부당하고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원고가 당연히 피고의 가맹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가지게 되는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8, 12, 23호증, 을 제1, 4, 5,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규약과 가입·탈퇴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가맹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이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의장단 회의 및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피고 가맹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가맹노동조합으로 가입하기 위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피고가 그에 대한 승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 가입함으로써 피고가 외국인선원 고용주들로부터 징수한 외국인선원 특별회비가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기존의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의 내분으로 제주도내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위와 같이 노동조합이 여러개로 분열된 상황에서 피고 내부에서도 신설 노동조합의 가입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여 원고의 가입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수협중앙회에서는 2014. 7. 11.부터 피고에 대한 가입여부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설립된 제주지역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노동조합에서 발급한 고용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주가 외국인선원 고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하는 점, ⑥ 원고는 2014. 8. 28.경 수산노련에 가입하였고 개정된 이 사건 관리지침에 따라 원고가 가입한 수산노련을 통해 외국인선원 고용기준 등에 관한 합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외국인선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반드시 피고의 가맹노동조합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입거절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가맹노동조합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서 체결 당사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할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자신이 선주단체와 노사합의서를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위 합의서에 따라 외국인선원 고용주가 납부하는 특별회비의 수령권도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노사합의서 체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이 있고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일응 그 확인의 이익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선원법 제115조 및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고시된 이 사건 관리지침 제3조에서 외국인선원 총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과 관련하여 선원노동조합의 연합체인 피고에게 그 합의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피고는 위 지침에 따라 수협중앙회와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수협중앙회와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2015. 1. 16. 이 사건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피고뿐만 아니라 신설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인 수산노련 등에도 위 합의의 당사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위 개정된 관리지침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단위노조인 원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 체결의 당사자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체결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2. 6. 26.자 중앙위원회 및 2012. 9. 18.자 임시대의원대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입신청을 거부한 각 결의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구소인 원고의 피고연맹가입권 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의 가맹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배동한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