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3나9475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D은 피고 B, C, F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4.8.부터 2017.8.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E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 C,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B, C, F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B, C, F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설시를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