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들)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부분
피고인 A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같은 업무를 한 자원봉사자인 피고인 B, C, D, E, F, G에게 선의로 나누어 주었을 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 C, D, E, F, G도 또한 자신들이 지급받은 돈은 자원봉사에 대하여 선의로 지급되는 돈으로 알고 받았을 뿐 선거와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이라고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제1심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부정선거운동 부분
피고인 B는 자신이 통장이기는 하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통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는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제1심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등, 피고인 C, D, E, F, G 각 벌금 1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1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부분
피고인 A은 전화홍보를 맡은 팀장으로서 당초 전화홍보 업무를 하는 선거사무원으로 8명이 예정되어 있었다가 다른 업무에 선거사무원들을 더 투입하여야 하는 사정으로 전화홍보 업무에는 5명만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는 것을 알았던 점, ② 당초 전화홍보 업무를 하기로 한 사람은 선거사무원으로는 피고인 A과 P, R, M, O, 선거사무원인 아닌 자원봉사자로는 피고인 B, C, F가 있었는데, 그중 R, M, O이 빠지고 피고인 D, E, G가 이들 대신 전화홍보 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R, M, O이 여전히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피고인 D, E, G가 피고인 A, B, C, F 및 P과 함께 전화홍보 업무를 한 점, ③ 피고인 A, B, C, F, D, E, G 및 P이 같은 전화홍보 업무를 하였음에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피고인 A과 P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피고인 A과 P, R, M, O 5명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P을 포함한 피고인들 8명이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서로 협의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한 수당을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④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아는 것으로 보아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수당 등 일체의 명목을 불문하고 금품을 지급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피고인 B, C, E, F, G는 자원봉사자들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아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⑤ 피고인 A이 전화홍보 업무와 관련하지 않고서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전화홍보 업무에 관한 수고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홍보 업무에 관한 수고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정선거운동 부분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이외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는 선거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선거운동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는 통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나, 여기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1호),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3호),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5호)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통장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각호에서 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통장은 통장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인지,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인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전달한 전화번호 목록을 보고 그 목록상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I 후보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말로 I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였는바 이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 분명하고, 그러한 행위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선거의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라던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원봉사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전화홍보 업무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각 962,500원씩을 지급하였는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지급된 돈도 당초 선거사무원 5인에게 지급된 돈을 전화홍보 업무에 참여한 8명 모두에게 나눈 결과 당초 지급해야 하는 수당 이상으로 금품이 지출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전달한 전화번호 목록을 보고 전화를 하여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자신의 통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품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르는 정도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금까지 고용보험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통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특정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지급받았는바 선거의 공정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 D, E, F, G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임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는바 선거의 공정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주경태 이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