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면 제21행의 "피고에게"를 "디엘코리아에"로 고치고, 원고의 당초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보충하여 또는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추가판단
지입차주가 자신 소유인 화물트럭을 운수회사(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운수회사와 사이에 화물트력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 또는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운수회사가 위탁받은 제품운송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면서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비록 지입차주가 상당 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운수회사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운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지입차주가 운수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제1심이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디엘코리아에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하였으나 자신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유지·관리하여 왔으며, 차량 운행과 관련한 각종 과태료, 벌과금 등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상으로 원고가 차량운행관리에 필요한 종사원을 자신의 책임으로 채용할 수도 있었던 점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디엘코리아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운수용역계약을 체결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개인사업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근로자라는 이중적·중첩적인 지위를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만근휴가비 지급청구(당심 추가청구)
원고는, 원고가 2013. 1. 21. 이 사견 식료품배송업무를 시작한 후 피고의 해고로 인해 2013. 8. 26. 위 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만근(滿勤)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가정 공급부 운영지침(매뉴얼) 5.에 따라 2일치의 만근휴가비 168,000원(84,000원 × 2일)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운영지침(매뉴얼) 5.의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같은 지입차주들이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동안 만근하는 경우 매 4개월 당 1일의 유급휴가 또는 77,000원(부가세 포함)의 금전을 지출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고가 2013. 1. 21. 이 사건 식료품배송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매 4개월당 만근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22.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3일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원고가 곧바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PDA기기 수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당심 추가청구)
또한 원고는, 2013년 여름 거제시 일원에 내린 폭우로 인해 PDA기기가 침수되어 그 수리비로 원고가 4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의 가정 공급부 운영지침(매뉴얼) 15.에 의하면 PDA기기 수리비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리비 4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운영지침(매뉴얼) 15.의 제6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사용자의잘못으로 비품이 고장 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용자 개인의 부담으로 수리하여야 하고, 위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파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사용자 또는 피고의 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PDA기기의 침수가 사용자인 원고의 잘못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이거나 피고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당초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최희영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