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4나2603 판결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합1351(본소), 2014가합522(반소)의 제1심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합1412의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 2014나2221호 원고(반소피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본소 중 207,227,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3.부터 2013. 2.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16,934,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8.부터 2013. 2.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2,237,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2.부터 2013. 2.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반소피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원고 A, B, 흥농기업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대왕콘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 병합된 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원고 A, B, 흥농기업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대왕콘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2008. 8. 7. 경남 산청군 D 소재 E농공단지의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인 피고로부터 위 E농공단지 조성공사, 위 농공단지에 이르는 국도 F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위 각 공사 전체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920,000,000원, 준공예정일 2009. 6.경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그 후 위 원고와 피고는 2009. 12. 31. 공사대금을 6,600,000,000원(= 공급가액 6,000,000,000원 + 부가가치세 60,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0. 4. 30.로 각 변경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아울러 피고는 위 원고로부터 E농공단지 옆에 시행되고 있던 부지조성공사에 필요한 흙을 m³당 400원에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6,600,000,000원에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거 하에 포함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에는 국도F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이 이에 필요한 토목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원고 명의로 위 도로공사를 시공할 수 없자, 위 원고, 피고, 세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세양산업개발"이라고 한다)는 2010. 1. 4. 위 도로공사 부분을 피고가 세양산업개발에게 대금 700,000,000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서와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피고가 위 원고에게 대금 5,900,000,000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러면서 위 원고, 피고, 세양산업개발은 새로 작성된 위 각 계약서에 대하여 2010. 1.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은 2010. 6. 1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83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1) 원고 주식회사 대왕콘(이하 "원고 대왕콘"이라고 한다)은 2012. 8.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타채2732호로 청구금액을 207,227,091원으로 하여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이 위 E농공단지 조성공사의 시행자인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9.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 대왕콘은 2012.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타채3385호로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이 위 E농공단지 조성공사의 시행자인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16,934,764원 부분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0카단240호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위 원고가 위 E농공단지 조성공사의 시행자인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2,237,414원을 압류한다.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 각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는 위 각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각 압류된 채권은 원고 대왕콘이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10.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2011. 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은 2012. 2. 7. 원고 B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59,957,610원, 원고 흥농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흥농기업"이라고 한다)에게 22,104,000원, 2012. 2. 8. 원고 A에게 239,276,080원, 원고 C에게 11,956,250원을 각 양도하였다.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은 2013. 2. 14.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각 통지서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